MORE NEWS
-
대전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확대 운영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운영 모습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은 그동안 시청 민원실에서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해왔으나 이달부터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2018년 법률상담 918건, 법교육 86건을 실시한 바 있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그동안 무료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스마일센터, 노인복지관, YWCA가족쉼터 등 법률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4월 중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법무담당관실 또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2019-03-21
-
대전시, 나노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본격화’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가 2019년도 나노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21일 오전 10시 나노종합기술원 대회의실에서 T2B활용 나노융합R&BD촉진 사업에 참여할 20개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T2B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노융합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지원’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참여기업과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나노연구조합 한상록 전무와 사업 참여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T2B사업 공모로 선정된 지역의 20개 나노기업들은 소요경비 75%범위 내에서 시제품 제작에 최대 4000만 원, 성능평가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30개 기업 중 전문가선정위원회의 엄격한 기술평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이후에도 국내외 주요 산업 전시 및 제품거래상담회 참가 등 대전 나노융합T2B센터의 수요연계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T2B 시제품제작 및 성능평가 지원 사업은 2020년까지 매년 초 공모를 통해 20개 내외의 지역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제거 유무기하이브리드 나노광촉매를 제조하는 ㈜씨투씨소재 고경한 대표는 “그동안 관련 수요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샘플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T2B사업 지원을 통해 광촉매가 적용된 공기청정용 필터 시제품을 제작해 국내외 관련 수요기업과 제품거래를 이어갈 기회를 얻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대전 나노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이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수요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의 나노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나노기술이 대전 전략산업과 융합돼 나노융합 첨단 중심도시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1
-
대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성·투명성 확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일 15시 교육감 접견실에서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감사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자체 감사운영방향 등에 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운영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 회계 등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그룹의 민간자문위원 4명과 자체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앞으로 2년 동안 대전시교육청의 자체 감사계획,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개선, 중요감사 사안 등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한다.
특히, 적극 행정면책 제도운영이 활성화되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감사자문위원회」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 할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감사자문위원회」구성․운영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감사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과 청렴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9-03-20
-
대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8일간 관내 주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 현장의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의료시설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대부분 도심지내 위치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져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질 우려를 감안해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건축물 균열 여부, 지하 굴착 공사장의 계측 관리상태 , 흙막이 공사의 결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재해요인은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선제적 재해 예방만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선책”이라며 “앞으로 우리시에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0
-
‘아파트 청약’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 관련 개정내용과 일반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안내하며 아파트 청약 시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주택자가 광역시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한 최초 계약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한다.
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판 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돼 분양권을 승계 받은 전매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초 당첨자가 불법 청약으로 적발 될 경우 그 분양권을 산 매수자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불법청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대부분 분양가격에 소위‘피’라는 웃돈을 얹어주고 전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 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추가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게 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판결에서‘계약해지 관련조항은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무효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해도 무효이고 특별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분양권 전매 시 불법 청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자치구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개설 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해 일반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청약·전매 관련규정 위반은 최초 계약자와 분양권 매수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0
-
대전천에서 빨래하던 그 시절로 떠나볼까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1960년대 가축품평회 모습’, ‘1970년대 대전천 풍경’, ‘1980년대 반상회 모습’, ‘1990년대 월드컵경기장 공사모습’, ‘2000년대 홍명상가 철거 장면’ 등 대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이 일반 시민에 공개된다.
대전시는 시 출범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보유한 사진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사진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시민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카이브 홈페이지인‘대전찰칵’을 통해 공개된 사진자료에는 1950년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전시가 촬영한 사진자료 47만여 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전찰칵’홈페이지는 검색어 입력만으로도 사진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인기사진, 주제별 사진, 시기별 사진, 그때 그곳, 스토리앨범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돼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모든 사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으며, 사진의 다운로드가 필요할 경우 파일명과 활용분야, 목적 등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김기환 대변인은 “대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수많은 사진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많은 시민들이 대전을 알아 가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대전시는 구축된 아카이브의 시스템의 사진을 선별해 오는 내달 1일과 2일 이틀 동안 시청 1층 전시실에서 아카이브 사진전을 개최한 뒤 구청,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순회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03-20
-
대전교육청, 초·중·고 학부모와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9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대전지역 초‧중‧고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수용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대전교육청의 달라진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과정중심평가의 확대시행, ▲메이커교육 및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 ▲무상급식 전면시행,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등 현장교육과 교육복지에 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질의도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3월 22일까지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완료하겠다고 전하고, 고교 무상교육 역시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석면 관리와 관련해서는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석면교체를 시행함과 동시에 학교별로 엉터리 석면지도 발생 방지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 자녀교육의 방향”이란 주제로 이상수 前 교육국장의 특별강연도 이루어져 학부모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대전교육청 정회근 기획예산과장은 “오늘 설명회는 학부모님들과 교육감, 교육청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대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학부모들이 지역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3-19
-
대전시,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본격 활동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의 예산을 감시할 주민감시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19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연구위원을 초청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감시활동, 감시단원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교육 이후에는 단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예산 감시활동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감시활동 모니터링, 예산낭비대응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감시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은 지난해 10월 투명한 재정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민 30명으로 발족한 시민 자율감시 조직으로 예산낭비신고, 보조금부정수급 예방활동 등을 수행한다.
2019-03-19
-
대전시, 평촌산단에 1조 80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가 서구평촌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1조 7천780억 원 규모의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를 유치했다.
대전시는 19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대전시, 한국서부발전㈜, 대전도시공사와 평촌산업단지 내 부지에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주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천연가스발전시설 1,000MW급, 수소연료전지 150MW, 태양광 2MW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대전시가 사용하는 약60%의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됐다.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로 대전시는 건설기간 동안 연간 8만 5천명 일자리 창출, 이전가족 460명 인구 유입, 최소 658억 원의 세수증대, 320억 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균형발전 등의 유치효과를 예상했다.
대전시는 이번 복합발전단지 유치를 위해 동탄, 신평택 등 유사발전단지 4곳을 견학해 환경유해성을 검토했고, 주민·관련단체 등에 사전설명을 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및 발전소 견학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친환경 복합발전단지 건설로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될 것”이라며 “평촌산업단지 내 관련 산업 유치에도 탄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9
-
대전소방본부, 119희망의집 무상지원
대전소방본부, 119희망의집 무상지원
[충청뉴스큐] 대전시 소방본부는 19일 화재로 주택이 소실돼 어려움에 처한 대상에게 피해복구활동 임시사용 시설인 ‘119 희망의 집’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119희망의집 무상지원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46분경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회덕향교 관리자 사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의에 빠져있는 대상에게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진행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2010년 2월 한빛컨테이너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번까지 8차례에 걸쳐 ‘119 희망의 집'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펼쳐왔다.
이 사업은 화재로 주택 등이 소실된 경우 3개월간 18㎡ 넓이의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제공해 임시주거시설 또는 피해복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화재를 감지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도 함께 지원해주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원업체와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