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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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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전국 모의훈련
무인비행선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오는 3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에 앞서 기관별 준비상황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양호했으나, 곧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미세먼지 대응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10월에 수립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어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시행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진행 절차로는 모의훈련 전날 오후 환경부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 훈련상황을 전파 후, 당일 06시를 시점으로 훈련상황에 돌입해 사업장·공사장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며 08시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하고 오후 4시부로 훈련을 종료한다.
모의훈련 저감조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공공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관급공사장 터파기와 같은 날림먼지 발생공정 제한은 각 시도별로 1곳씩 실제 시행하고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
모의훈련 당일 환경부는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고 관련 홍보도 강화하는 등 훈련성과 높이기에 나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당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의 모의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당일 오후 창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해 저감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 15대, 무인기 18대 등 첨담장비를 투입해 시화·반월산단, 울산산단 등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중심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그리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2대를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및 반포 한강시민공원에 투입해 모의훈련을 적극 알리고 국민 동참을 유도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다 1개월 당겨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성·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환경부 차관 직속 임시조직으로 위기경보 발령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휘부 역할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과 함께 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다”며 “모의훈련과 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2차 계절관리제 시행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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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현행법은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에게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되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심인이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방법 및 피심인의 요구에 따른 공정위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서 피심인이 열람·복사 요구권을 행사하고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열람·복사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지침안을 마련했다.
지침안은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 보장,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침안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 서식을 마련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피심인 정보 및 사건명, 요구 자료, 요구 사유,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과 열람할 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이 불충분한 경우 공정위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복사가 불허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제출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자료 공개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주심위원이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료 제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은 피심인·자료 제출자·심사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심위원은 자료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주심위원은 피심인이 공정위에 열람·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해 주심위원의 결정 지연으로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불확실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피심인의 열람·복사를 요구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아닌 한, 해당 자료는 완전 공개된다.
자료 제출자의 공개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완전 공개됨을 규정에 명시했다.
아울러 그간 공개가 쉽지 않았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심위원이 열람·복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그 결정사항을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지침안 정의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해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영업비밀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로서 경쟁사업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완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한된 방식 및 인원에게만 열람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EU 경쟁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룸 제도와 유사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를 피심인이 아닌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 했다.
즉,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내에 마련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해 자료를 열람하도록 했다.
제한적 열람실에 입실할 때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입·반출이 통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된다.
피심인의 외부변호사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보고서에 담긴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열람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열람보고서만이 유일하게 제한적 자료열람실 밖으로의 반출이 허용된다.
열람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직접 기재될 수 없으며 주심위원은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열람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발송하게 된다.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가 영업비밀 자체를 다퉈야 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한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위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고 피심인 등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금지된다.
또한, 주심위원은 비공개 열람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와 자료 제출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업비밀의 외부 공개를 막기 위해 피심인을 포함한 그 밖의 사람은 참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침안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 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 열람자의 고의성 입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는 자료 제출자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간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비밀유지표준계약서 서식 또한 마련했다.
향후 피심인은 업무지침에서 보장하는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공정위 심의 전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또한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의결 등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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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구입량 및 목재제품 생산량 등을 조사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조사 결과, 2019년 원목 구입량은 7,240,529㎥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다만,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판보드업, 일반제재업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부목재과 표고버섯 재배업, 목재펠릿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원목을 사용해 생산한 목재제품 총생산량은 8,631,574㎥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부목재, 목재펠릿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고 성형숯, 합판·보드업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총 681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총 2조 301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3.4%, 7.4% 감소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29.9억원이고 10.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아래 산림통계 게시판의 통계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확대해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원목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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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숲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명인은 누구?
산·숲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명인은 누구?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산·숲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명인은 누구?’라는 주제로 약 한 달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산림청 누리소통망 및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진행되며 댓글로 ‘산·숲과 가장 잘 어울리는 유명인’을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음료 상품권도 증정할 예정이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2021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43년 만에 개최된다.
한편 산림청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개최 시 배우 이보영 씨, 아태지역 산림회의 개최 시 배우 김시은 씨를 각각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산림청 고기연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산림과 세계산림총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향후 총회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선정 시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라고 밝혔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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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의 추가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자 추가 접수를 하게 됐으며 지원금액,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기존 지원과 동일하다.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에서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접수 이후에는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경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29일 중학생은 10월 8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선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은 ”부득이하게 신청 시기를 놓친 학교 밖 아동의 지원을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추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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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교육부
[충청뉴스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격상 기준을 조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해 지난 1일에 발표했다.
이번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 운영과 학원의 방역조치 등 교육 분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조정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의 현 조치 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학교가 학사운영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의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의 기조와 같이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자율성과 학사운영의 탄력적 적용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기존과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해당 조치 사항들을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자제 등 생활 지도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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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국민 곁에 112, 미래 치안을 이끌다’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올해로 63주년이 되는 ‘112의 날’을 맞아 경찰, 소방, 해경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일 11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2 현장경찰관들은 불철주야 국민의 비상벨로서 24시간 동안 112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고를 격려하고 긴급신고에 공동대응하는 소방·해경청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국민 안전을 위해 협업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천청과 전북청이 112 현장대응 우수 지방청으로 선정됐고 112 대응 우수 경찰관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도 수여했다.
아울러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인 권익위, 행안부 소방청, 해경청 관계자들에게도 표창을 수여하고 112 업무유공 민간인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112 요원들이 중요범죄를 해결하고 인명을 구조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등 우수사례를 모은 ‘2020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발간·배포하고 우수 직원들의 소감도 화상으로 들으며 112 요원들의 보람과 자긍심도 공유했다.
한편 올해 도입을 준비 중인 ‘순찰차 캠 영상관제’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시연은 현장 초동대응 역량를 강화하는 112의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경찰청 차장은 “올해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경찰이 ‘케이-방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12종합상황실이 경찰 방역 활동의 관제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덕분이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치안 활동의 중심이자 관제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는 초석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접촉 사회 분위기에 맞춰 전국의 112종합상황실과 수상자 가족들이 화상으로 기념식에 참여해 매우 이채로운 행사가 됐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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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아시아 중견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13개국 35명의 금융정책 담당 중견급 재무부 공무원 및 중앙은행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2006년부터 시행된 동 연수는 매년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나라 금융제도와 정책 경험 및 참가국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강의뿐 아니라 금융기관 견학, 산업현장 시찰,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역내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5회째를 맞는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대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전문가 강의와 참가자간 토론 위주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국 거시경제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아시아 각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참석자들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동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구축된 우리나라와 아시아 개도국 중견공무원들간 네트워크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교류가 어려워졌으나, 역내 선도국으로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험·지식 공유 및 금융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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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홈페이지 선호도 조사 팝업 화면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 ‘제3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변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주거문화가 반영되도록 ‘새로운 일상. 머물고 싶은 H.O.U.S.E.’ 라는 주제로 공공주택의 미래모델을 제시했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으로 16개 지구에 총 56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기술심사와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우수작품이 선정되고 건축가들의 마지막 관문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Best of the Best’를 뽑게 된다.
선호도가 높은 우수작품에 대해는 별도의 상장수여와 함께 전시공간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직접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공공주택 설계 모델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KTX 역사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투표하던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은 병행하지 않고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뿐만 아니라 원작자의 설명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
아울러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추천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이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국민들의 보편적 주거공간인 공공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평생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며 “이번 선호도 조사가 변화하는 공공주택의 매력적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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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항공안전법령 개정·시행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일반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법’시행령·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싣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코로나-19의 일상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추세에 맞춰 온라인 교육수수료를 낮춰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경우에는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해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보호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 및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항공기의 자재·부품 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향조정하고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게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행 온·오프라인 교육에 구분 없이 5만원을 납부하던 것을 온라인인 경우에는 3만 5천 원으로 인하해 교육생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 하는 계기로 삼는다.
그간 카드 형태로만 발급하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항공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 의무 이행에 있어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