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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재 활용하는 국민추천제도 유명무실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정부가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 사회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추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추천 인재추천 선임 현황’에 따르면, 국민추천제 도입 이후 올해까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각 기관에 추천한 인재 총 9,982명 중 12%인 1,227명이 선임됐다.
제도 도입 이후 국민추천 인재추천 선임 현황 국민추천제는 정부기관에 우수한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장·차관이나 정부 산하기관·공공기관장 등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체 선임 인원 가운데 1,033명은 시험선발위원회였고 행정기관위원회 6%, 공공기관 임원 및 추천위원회가 2%였다.
하지만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임돼 정부·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인원은 총 14명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도 4명에 불과했고 모두 비상임직이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에 추천된 77명 중 7명은 2-3개 위원회에 중복 추천 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행정위원회 선임자 중 중복 선임자 현황 박재호 의원은“미래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AI나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공직사회에 충원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제도가 적극 활용 될 필요가 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전체 인재 DB 31만명 중 국민추천인재는 2%에 불과하다”며 “민간 인재 풀이 적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채용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인재를 공직에 채용하는‘정부 헤드헌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추천 인재풀을 확대하고 국민추천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직에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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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 1만7천5백여 개, 사고대응 전문인력 부족
박완주 의원
[충청뉴스큐] 전국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17,544개인데,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인력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전국 화학분야 특채자는 104명으로 나타났다.
중앙구조본부에 19명, 전남 19명, 서울 14명, 충북 10명 순으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화학특채자가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광주, 충남, 창원 소방본부에는 전혀 없다.
소방당국은 화생방 테러나 각종 화학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화학특채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소방본부별로 매년 한두 명 수준으로 채용하거나 전혀 뽑지 않기도 한다.
2019년에 부산, 광주, 세종, 충남, 경남, 창원은 화학 특채자를 전혀 채용하지 않았다.
화학특채자는 화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화학전공자가 관련 분야에서 2년 경력이 있으면 채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화학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장 탱크로리 폭발 사고에서 화학복을 입고 대응해야 하는 현장이었음에도 화재만을 막는 방화복을 입고 대응해, 소방관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화학사고로 인한 소방당국의 출동은 연간 2~3백여 건으로 최근 5년간 1,50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위험한 모든 물질사고에 대응하는 전문 자격증제도를 운영해 위험물질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물질 사고 현장지휘관, 위험물질 안전담당관 등 현장에서의 역할을 세세히 나눠 관련 자격을 부여한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청은 인화성이 있는 화학물질만을 ‘위험물’이라 규정하고 관리한다”며 “화학 사고 폭발 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소방청이 산업부, 환경부가 관리하는 각종 위험물질 사고에 대해 전문 대응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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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뒷거래만 부추기는 ‘레몬법’”
[충청뉴스큐] 높은 기대 속에서 출범한 ‘레몬법’이 시행 이래‘뒷거래’만 무성한 채 공식 교환·환불판정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된 이래 528건의 중재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교환·환불 판정은 ‘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528건의 신청 건수 중 접수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요건 미비 등으로 중재가 개시되지 못한 건들을 제외하면 128건의 중재가 종료됐다.
그중 30건이 판정으로 이어졌으나 25건은 각하·기각됐고 5건은 정밀점검 등을 조건으로 화해 판정이 확정됐으며 레몬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환·환불 판정은 0건이었다.
또다른 문제의 소지는 ‘중재 취하’의 건수다.
총 98건이 중재 도중 취하되었는데, 그중 쌍방의 합의에 의한 교환이 11건, 환불은 15건, 추가수리가 33건으로 도합 59건이나 됐다.
이 역시 레몬법을 통한 긍정적 효과라는 의견도 있으나, 결국 문제의 해결이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절대 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뒷거래’는 명확한 규명 없이 결함을 묻고 지나가 향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소비자들이 법과 제도보다 쉽고 빠른 해결로서의 이면 합의를 택하는 것은 제작사의 회유와 압박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현행 레몬법의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허영 의원은 분석했다.
교환·환불의 조건이 되는 ‘하자’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그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것이다.
3만 개에 가까운 자동차 부품 각각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평범한 소비자에게 있어 하자의 존재, 나아가 사용이 곤란한 정도까지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
허영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절차가 종료된 중재 판정 결과를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일부 공개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중재 제도는 오직 당사자 정보약자인 소비자들이 중재 기록을 하자 입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활용도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허영 의원은 올해 초에 현대자동차를 소유한 한 소비자가 신청한 교환·환불 중재심의에 현대차의 A/S 협력사인 블루핸즈 지정공업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고 끝내는 신청이 기각되어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들어 위원 결격 사유의 강화를 역설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용인된다면 설령 중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불필요한 오해와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제작사의 구성원이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등도 위원 결격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허영의원은 “‘레몬법’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법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제작사, 그리고 소비자까지 A/S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며“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지속적인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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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의 교육예산 독점.‘ S.K.Y 대학 ’5년간 6조 5600억원 지원받아
박찬대 의원
[충청뉴스큐] ‘S.K.Y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14년부터 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 5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 총 학생 수는 103,574명이다.
전국 대학의 학생 수가 2,441,120명인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전체의 4.24%에 해당한다.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유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년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1990억원 2015년 1조2734억원 2016년 1조3254억원 2017년 1조3944억원 2018년 1조3685억원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4조1872억원, 고려대는 1조1170억원, 연세대는 1조2566억원으로 ‘S.K.Y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가 가장 많이 지원받았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서울대는 고려대, 연세대 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높았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한다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고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64만원으로 ‘S.K.Y 대학’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섰다.
박찬대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되었던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개편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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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 렌터카 사고 69% 이상 폭증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1,605건 발생했으며 사망을 포함한 사상자수 또한 2,7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74건이었던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9년 375건으로 36.8% 이상 폭증했다.
이로 인해 사상자 또한 2015년 479명에서 2019년 655명으로 36.7% 이상 늘었다.
렌터카 사고 건수는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2015년 191건에서 2019년 234건으로 22% 이상 증가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2015년 83건에서 2019년 141건으로 58건이 늘어 무려 69%이상 폭증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598건에 달하며 사망자가 9명, 부상자가 1,044명으로 사상자가 무려 1,053명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무면허 사고 사상자수의 3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미성년자들이 분실된 면허증을 도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운전면허 검사를 허술하게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안전보장을 위해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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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최근 5년간 1만3000건 이상 대책 마련해야
[충청뉴스큐]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 5년간 총 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833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 4,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2,744건, 경인선 2,679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지난해에만 1,0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양양선, 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 300건 미만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해 수도권제1순환선 이륜차 진입 고발건수는 46건이었다.
다른 고속도로로 확대해도 고발건수는 지난해 총 117건으로 전체 진입건수의 3.7%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단속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륜차 발견 시에도 기동성이 높아 접촉 자체가 어렵고 번호판 촬영·인식이 곤란해 신고·제보 등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현행법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불법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는 인명사고와 연결되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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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 전환시 377억원 수익기대효과 발생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실시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높은 음식값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영휴게소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이 인용한 ‘휴게시설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임대휴게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체 휴게소의 30%수준까지 주유소와 함께 직영으로 전환시 377억에 달하는 수익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음식값 문제는 20대국회 국정감사 4년동안 11차례나 반복 지적된 사항으로 도로공사는 이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2017년 1억 6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 전체 휴게소의 88%를 차지하는 172개 임대휴게소를 단계적으로 도로공사 직영방식으로 전환해 수수료율을 도로공사가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도출하고도 시행계획은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휴게소 운영업체는 직영매장을 제외한 다수의 식품매장에 대해 협력업체 입점방식으로 납품수수료를 받으며 사실상 재임대를 하고 있어 ‘도로공사-운영업체-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지난 20대 국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로공사 퇴직간부가 재취업한 소수의 운영업체 몇 곳이 임대휴게소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과 17~19년까지 1급 이상 퇴직자 4명이 운영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도로공사가 임대휴게소의 직영 확대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허영 의원은 “국정감사때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음식값의 원인은 한국도로공사-운영업체-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임대료와 수수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며 “계약종기가 도래하는 임대휴게소부터 단계적으로 도로공사 직영으로 전환해, 그동안 운영업체가 독점하던 중간이익을 도로공사 수익성 향상과 고객서비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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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최근 6년간 354만건 발생… 과속은 84% 증가
허영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최근 6년간 무려 3,548,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738,615건에서 2016년 842,23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744,231건, 2018년 490,025건, 2019년 500,526건, 2020년 8월 말 기준 232,919건으로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525,348건, 과속 90,574건, 안전운전의무위반 130,311건, 안전띠 미착용 627,076건, 중앙선 침범 79,133건, 기타 2,096,105건이 단속됐다.
대부분의 위반 행위가 점차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행위는 오히려 위반건수가 늘어났다.
과속은 2015년 10,442건, 2016년 9,365건이었다가 2017년 20,630건, 2018년 18,102건, 2019년 19,284건, 2020년 8월 말 기준 12,751건을 기록해 2019년 기준, 2015년 대비 8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표1]사업용 차량 유형별 교통법규 위반 상위 운전자 사례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택시의 경우 2017년~2020년 사이 교통법규를 17건이나 위반한 사례도 있었으며 화물의 경우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사례도 있었다.
[별첨 표2]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사업용 차량들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운송수단으로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 분석 등을 통해 과속 등 위험 운행 행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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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안전단속원 1인당 담당 차량 대수 무려 180만대 이상
허영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안전단속원 인력은 총 13명으로 1인당 평균 180만대 이상의 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량등록대수의 편차도 컸다.
강원본부는 80만 2천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대구경북본부는 267만 6천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 안전단속원은 1명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심지어 부산본부의 관할구역은 부산시와 제주도로 이루어져 있어 제주지역에 대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의 경우 2020년 118번의 출장 중 제주 출장은 5번에 그쳤다.
한편 최근 3년간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이 적발한 불법자동차 단속 건수는 32,395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29,232건, 불법튜닝이 3,163건이었다.
불법자동차는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단속을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영 의원은 “판스프링 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모여 인력 증대를 비롯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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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반사되지 않는 자동차 반사필름식 번호판” 허위해명하고 시민 고발한 국토교통부
유럽기준(상단) 번호판과 우리나라 번호판(하단) 비교
[충청뉴스큐] 교통당국이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번호판의 반사성능이 검사 당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사필름식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올해 7월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이미 도입된 전기차번호판의 반사성능과 같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번호판 성능 검사마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 해외기준은 40cd 이상, 우리나라는 3cd~12cd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야간시인성 확보에 유리한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페인트식 번호판을 사용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해외의 번호판은 반사값이 전혀 다른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 번호판의 반사휘도는 40cd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기준은 3cd~12cd에 불과하다.
cd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1cd는 양초 하나의 밝기 [참고] 유럽기준 번호판과 우리나라 번호판 비교 우리나라에서는 반사성능이 떨어진 번호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의 성능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단속카메라 종류는 플래쉬를 터트려 번호판을 촬영하는 스트로브 형식과 LED 형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반사량이 많을 경우 스트로브형식의 카메라가 번호판의 글씨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결국 정부는 비용상의 문제로 단속카메라를 다 바꿀 수 없으니 반사량 자체를 줄여 단속카메라 인식도를 높이는 반쪽짜리 방안을 채택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준을 낮춘 번호판의 성능 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총 6차례 카메라 인식도와 반사량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때마다 다른 번호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한 5차례의 단속카메라 인식테스트 결과, 5차례 사용된 번호판의 반사값이 서로 달랐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반사값 테스트에서도 역시 전혀 다른 반사값이 측정됐다.
도로교통공단 테스트 시의 반사값은 해단 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직접 제출한 값으로 번호판마다 반사값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해당 업체가 매번 다른 번호판을 제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검사를 통과한 번호판과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번호판의 반사성능이 다르다는 점이다.
김은혜 의원이 한양대학교를 통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반사값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번호판의 반사값은 3cd에 불과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결과인 5.9cd~7.9cd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각도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기재된 기준치에도 미달했다.
이미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새로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과 교통안전공단의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과 전기차번호판의 반사 성능이 동일하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이 의뢰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번호판의 반사성능은 11.968cd로 3cd에 불과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반사값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반사값은 3cd로 약 2cd인 기존의 페인트식 번호판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의 말만 믿고 국민들은 큰 효과도 없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약 3만원씩 주고 교체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검사단계, 시중 유통,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해명까지 모두 졸속과 거짓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반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번호판 문제를 제기한 무고한 시민들까지 고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