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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더 가까이, 여성가족부의 정책 혁신
[충청뉴스큐]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24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혁신 정책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2020 여성가족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에는 여성가족부 및 산하공공기관이 참여해 올해 각 기관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추진한 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혁신 사례들이 소개됐으며 혁신성, 국민과 소통정도,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총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상으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 차별 해소를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 사례가 선정됐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청소년생활기록부를 개발해 대학에 보급한 사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안을 정책에 담아낸 사례이다.
금상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정책이 선정됐다.
국민들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 우편배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우편 수령과 정보 확인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모바일 고지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우편고지로 소요되는 예산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은상은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또래 청소년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개발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수상했다.
또래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및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비대면 봉사활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 밖에 지역 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사례와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기반의 ‘성평등 교육 콘텐츠 소책자 제작·보급’ 사례가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섬세하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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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추석연휴 맞아 전력설비 현장 안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석연휴를 맞아 연휴 첫날인 9월 30일 오전에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의 345kV 중부변전소를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중부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 계통에 연결 및 서울 중·서북부권 지역 5개구 전력을 공급하는 수도권 주요 전력설비이다.
성윤모 장관은 변압기, 차단기 등 송·변전 설비를 점검하면서 추석연휴에는 모든 국민들께서 불편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등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일부 취약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등 단 한건의 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현장에서 교대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묻는 등 일선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하계 기간 및 추석 연휴를 대비해 전국 전력설비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6.15부터 약 15주간 실시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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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헌재 2017헌바127 결정, 헌법불합치의견 中]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해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해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바,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해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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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심당’, 서울 ‘서북면옥’등 백년가게 151개 추가 선정
대전 ‘성심당’, 서울 ‘서북면옥’등 백년가게 151개 추가 선정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장수 기업 151개사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해 전국의 백년가게가 모두 636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대전의 ‘성심당’, 서울의 ‘서북면옥’ 등 지역대표 제과점, 음식점 등이 선정됐으며 이 외에도 중고서적 전문점, 털실점, 고가구점, 수족관, 자전거 판매·수리점, 세탁소, 태권도장 등이 처음 선정되면서 생활 밀착형 업체들이 다양하게 발굴됐다.
지난 2월 처음 도입된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도 94개 업체가 새로 발굴돼 국민추천 ‘백년가게’는 총 143개로 늘었다.
중기부는 백년가게에 대형 오프라인 매장 진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한 백화점에 `백년가게 구역`을 시범 조성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년가게 구역‘은 행복한 백화점 5층 식당가의 공실을 활용해 100평 규모로 조성되며 백년가게 중 입점을 희망하는 가게를 유선 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선정된 3개 백년가게가 올해 11월 말까지 입점할 예정이다.
백년가게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업력 30년 이상 가게 중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중기부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현판식 개최, 국내 유명 오투오 플랫폼 및 주요 언론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 노기수 지역상권과장은 “2018년부터 시작돼 3년차를 맞은 백년가게 제도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다 이에 부응하고 백년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백년가게 구역‘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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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0.8.10. ~ ’20.9.29.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07개 업체가 1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96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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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가재난 속 행안부 공무원 외부강의는 그대로
양기대 의원
[충청뉴스큐]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1억원 이상의 외부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 직원 외부강의 현황 및 상세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9월1일까지 직원 외부강의는 2785건으로 6억9942만3326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을 대상으로 강의료 20만원을 받고 ‘5급 선배와의 만남’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회의장소가 중식당, 카페인 경우도 있어 외부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드러났다.
이에 양 의원은 “공무원 외부강의는 합법이지만 근무시간에 강의를 가는 만큼 철저히 공익적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이동을 자제한 2020년 1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외부강의 진행 건도 총 39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외부강의료로 인한 수입액은 1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한 8월23일부터 9월1일에도 외부강의 6건, 온라인 강의가 6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온라인 강의의 경우 온라인 강의 촬영을 위해 세종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게 거리두기와 방역규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외부강의 출장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더 모범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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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전국서 105개 시군구 인구소멸위험지역”
양기대 의원
[충청뉴스큐] 전국 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차를 드러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등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없었다.
앞서 2018년에는 89개이던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0년에는 16곳 늘었다.
2016년과 2018년, 2014년과 2016년의 2년 사이에 각각 5곳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지난 2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0년 늘어난 인구소멸위험지역 16곳은 광역대도시 내 낙후지역 강원도 지역 ‘시’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양기대 의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뉴딜사업, 도시재생,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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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코로나19 QR코드 총 사용량 1억 4천574만 건.QR코드 관리 감독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아”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9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총 사용량은 1억 4천574만 건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6월 6,015,093건, 7월 32,544,361건, 8월 33,593,942건, 9월 73,588,08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는 4주 경과 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관리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각 관련 기관 별 2회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16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만을 이용해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 출입명부 혹은 QR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QR코드 관리 점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QR코드 관리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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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명 뽑기로 했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6335명뿐
[충청뉴스큐] 8,44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던 ‘2020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에 실제 6,335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1일 8,440명을 선발하는데 25,349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던 사업이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턴 선발을 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7월 청년인턴 예정인원의 120%인 9,600여명 내외를 1차 선발해 교육하겠다고 공고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8,440명만 1차 선발했다.
여유있게 인원을 선발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현재 6,335명만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가속화시키고 청년의 데이터 분야 경력개발을 위해 20년도 행정안전부 3차 추경을 통해 886억이 반영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 접수를 하고 8,440명의 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뒤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교육 및 시험을 거쳐 7,037명을 선발했고 9월 2일 6,335명의 인턴이 근로계약을 맺었다.
많은 청년들이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로 선발 과정의 무리한 교육자료가 문제로 제기 됐다.
학력, 전공과 무관하게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료는 SQR종류, database설계, RDBMS등 전문적인 강의로 이뤄져 교육과정이 750명이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효성 ITX에게 용역을 주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턴을 기관에 배치해 혼선을 야기한 문제가 제기됐다.
효성ITX와 정보화진흥원은 8월 28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조달청 지침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18일이 되어서야 제출받았다.
정보화진흥원은 사업수행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9월 7일 인턴을 각 공공기관에 배치해 근무를 시작시켰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턴이 배치된 기관에서 업무 지시 체계에 혼선이 일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턴과 관리자가 소통하는 내부망의 9월 11일 의견 접수내역에서 업무지시는 위탁사업자가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라는 질문에 위탁사업자는“기관에 배치된 인력은 기관에서 지시하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라”고 응답을 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소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21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 관련해 1,116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20년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은 인턴 선발부터 사업자 계약,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며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된만큼 일자리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취지대로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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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접수된 의견에 관리자 반복 답변 많아
[충청뉴스큐] 공공데이터 포털의 소통창구에서 접수된 의견에 답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의 의견수렴 창구의 답변을 예시로 들면서 “공공데이터의 직접 처리 부분은 관리기관에 연락하라”는 답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데이터포털 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은 2019년 559만 2,234건으로 2017년 198만 7,734건, 2018년 367만 7,195건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공공데이터 활용만큼 관련한 의견 접수도 상당하다.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031건의 문의 및 개선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제언이나 문의일 경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만 하는 통합 사이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는 어렵다 해당 데이터 관리기관에 연락하라”고 답변이 되풀이 되고 있어 포털의 제한적인 소통문제가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공공데이터포털은 모든 공공데이터 개선의견이 등록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서 데이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공데이터포털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