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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능해져
신항만 지정현황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부터 개정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2월 18일에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 사업체에 대한 계약특례,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우대 등을 반영한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계획의 수립, 승인, 변경, 취소 등의 절차와 지역사업체에 대한 계약 특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군 공항, 발전소 등과 같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특정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주변 지역에도 지원 사업이 가능한데,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으로 국가의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되는 신항만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피해보상 외에 주변지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승인, 변경, 승인 취소를 위한 조건과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고시 등의 행정절차, 예정지역에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우대기준 결정 및 고시방법을 명확히 해 향후 지원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항만 건설에 따라 위축된 주변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부산항 제2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다른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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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곁에서 안전한 자녀양육, 직장어린이집이 함께한다.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해소, 코로나19 장기화로 맞벌이 자녀의 가정 보육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업은 경력 단절 없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는 육아부담 감소로 인한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 6월말 기준 전국 1,18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형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0년 6월 말 기준 공모선정: 113개소, 개원: 67개소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 서비스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제공과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육, 우수보육프로그램 발굴·보급, 사후 지도까지 직장보육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설명회 및 양방향 소통, 온라인 화상교육, 고객관계관리 체계 점검 등 온택트 서비스를 강화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심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동복지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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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미래전략추진단’ 출범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일 중장기 조직체계 정비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미래전략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는 최근 대내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공단이 내부 조직을 점검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체계를 정비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사적인 의지를 담은 조치이다.
미래전략추진단은 해외취업국 문현태 국장을 포함해 실무자 중심으로 전담 7명, 겸임 12명 등 총 19명 규모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조직운영개선팀’과 ‘사업운영개선팀’으로 이원화해 공단 조직과 사업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원인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직체계 정비, 사업별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열린진단”을 실시해 현장 사업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정부, 학계,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공단 사업과 관련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직운영자문단’을 운영해 대안을 함께 마련한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단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디지털 뉴딜 등 미래 사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는 조치”며 “공단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통해 새롭게 바뀔 공단의 모습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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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 드세요
안전하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 드세요
[충청뉴스큐] 가정간편식이 집밥과 외식을 대체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15년 5,037건에 불과했으나 ’19년에는 10,037건으로 99.3% 증가했고 ‘20년 상반기에도 5,149건으로 전년 동기 5,025건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혼밥 문화 등 생활방식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비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 요구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표출원을 주체별로 보면, 법인은 ‘15년에 2,911건에서 ’19년에 5,235건으로 79.8%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은 ‘15년 2,126건에서 ’19년에 4,802건으로 125.9% 증가해 개인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내·외국별로 보면 외국인은 ‘15년엔 369건에서 ’19년에 501건으로 35.8%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은 ‘15년에 4,668건에서 ’19년 9,536건으로 104.3% 증가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15년에 2.089건에서 ’19년 4,708건으로 125,4%, 중소기업이 ‘15년에 1,698건에서 ’19년 3,569건으로 110.2% 증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년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년동기대비 출원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식문화의 변화, 내식 비중의 증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줄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타인의 제품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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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분야 융·복합상품 공급 본격화
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분야 융·복합상품 공급 본격화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19일 조달청에 등록된 융·복합 상품의 공급 실적이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조달청이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을 벤처형 조직으로 신설한 지 1년 만에 이룬 결과다.
벤처형 조직은 행정수요 예측, 성과달성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지만 달성될 경우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여러 물품이 결합되어 기존 물품목록 분류체계로는 물품목록 등록이 곤란해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융·복합 상품의 원활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물품목록 분류체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99군으로 별도 분류해 신속하게 물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입찰참가 시 제조등록 기준도 구성품 중 하나 이상만 제조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8월 현재까지 27개 품명 225개 품목이 융·복합 상품으로 등록되어 발광다이오드형 유리영상 표출 시스템 등 14개 상품이 공공시장에서 200억원 상당의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성과 기술성이 있는 융·복합 상품의 종합쇼핑몰 진입 지원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요건을 기존 3천만원 이상의 거래실적 보유 기업 3개사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의 거래실적 보유 기업 2개사 이상으로 완화 했다.
그 결과, 농업용 드론 등 8개 물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해 39억원의 공급실적을 달성했다.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은 벤처나라운영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1년 간 창업·벤처기업 지원센터 운영,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부여,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요건 완화 등 벤처나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벤처나라를 통해 공급한 실적이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1,426개사 9,602개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되어 창업·벤처기업 성장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제품을 지난해 전년대비 27% 증가한 9,940억원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 7월 현재 5,497억원을 공급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 혁신조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융·복합 상품 등 신상품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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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비대면 하자보수 플랫폼’
스마트한 창고공유 플랫폼 스넥
[충청뉴스큐]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해 국민 실생활에 편의성을 높여주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진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으로 Horizon팀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72개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와 7주간의 창업캠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6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부동산 하자보수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Horizon’팀은 임대인·임차인·보수업체 간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하자유지·보수 진행으로 임차인은 수월한 요청과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하자보수 이력관리를 통해 임대차시장에서 강점 있는 매물등록이 가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AI 엔진기반 부동산급매물 추천 서비스’를 제시한 ‘탱커펀드’팀으로 부동산 공공데이터와 개인별 취향조건을 수집·분석하는 머신러닝을 통해 저렴한 매물을 추천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관리비 비교절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관리비 진단 및 비교분석을 통한 비용절감 개선방법 제안하는 ‘관리의달인’팀과 ‘홈쉐어링 O2O 플랫폼’을 통해 공유주택을 활용한 단기 임대·임차인 모집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엔비코리아’팀이 공동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으로 도심 내 공실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방’팀, ‘스마트한 창고공유 플랫폼’을 통해 창고 임대 및 임차인간 O2O 중개서비스를 제시한 ‘시스너’팀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폐업·낙후된 숙박시설 재생 청년 Co-Living House, 부동산 마이데이터 활용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 등과 같이 부동산 산업의 올바른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창업팀들도 있었다.
또한, 지적도 기반의 토지 기준 담보가치 자동산정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토지 감정평가 서비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가치산정 아이템도 다수 보였으며 부동산 전문가 상담 플랫폼, 수요자중심 부동산 중개 큐레이션 서비스, 물류데이터의 통합화와 판매, 물류자산 임대 및 중개정보 플랫폼 등 국민 편의성 증대 플랫폼 운영 팀들도 있었다.
이번 대회의 수상팀에는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이중 두 팀을 선정해 9~10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해를 더할수록 대회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아이디어도 보다 훌륭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창업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창업경진대회 출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 공간지원 등 새싹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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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용산공원’세미나 개최
용산공원 세미나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용산공원 국민소통 본격 착수에 앞서 그간의 공원조성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용산공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용산공원 논의를 위해 8월 19일 오후 3시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용산공원’을 주제로 국내 석학·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 용산공원 부지 부분개방 행사에서 국제공모 당선 조성계획안을 공개하며 국민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용산기지 국가공원화 발표 이후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추후 국민과 함께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의제들을 포함해 용산공원의 미래모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신보미 과장은 “세미나 이후에는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이 본격 착수되어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모집, 용산공원 명칭 및 아카이브 공모전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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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료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부터 개정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재해를 입은 연근해어선의 복구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8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어선원·어선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어선원·어선 보험료는 수협은행 및 지역단위수협 영업점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협계좌를 보유한 보험가입자만 자동이체가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수수료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선원·어선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요건과 납부대행 수수료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자는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은행 자동이체 외 타행계좌를 이용한 수납이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도 신규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으며 4분기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기존 28.8%에서 5% 한도로 대폭 낮아진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보험계약자는 1년에 9.6%, 3년에 최대 28.8%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는 유사보험인 건강·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연체금 최대한도가 5~9%인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 한도로 연체금 상한선이 낮아져 영세어선주 등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연체금 인하는 8월 19일부터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을 통해 어업인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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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중증 후유장애 등 자동차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원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홍보물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천만원, 상해 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인해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아급성기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해 1:1 집중 재활치료·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시뮬레이터·가상현실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점진적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로봇 시설 등 다른 재활병원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우수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여전히 연간 3천여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천여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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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로 항만운영 편의성 높인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과 함께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가 도입되고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을 위한 경우 무기류 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체계적인 항만 출입통제를 통한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 도입에 따라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항만운영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특정업무 및 무기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경비·검색 업무, 주요 인사 경호 업무 등을 위해서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게 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