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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로서 동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등 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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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08시 29분경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긴급지시를 했다.
“경기도,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소방과 용인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 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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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그 동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일자리·안전·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성과 추진 지속성 확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을 위한 기본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목표 지표를 제시해 이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관련성 및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전, 윤리·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상생 5개 분야를 선정했고 분야별 목표 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임기 내 추진할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2년까지 6만명 수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수 6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안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1년부터 시행하고 등급 공개와 함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관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수립을 의무화해 ‘21.4월 국민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결과 채용비위 건수를 80% 감축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 지수를 8.8 이상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원결격사유 적용확대 등 부패 근절규정을 강화해 윤리경영을 확산해 나가고 채용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채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갑질 해소를 통해 공정경영을 정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배 확대하고 ‘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 ’23년까지 고졸인재 신규채용비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여성임원 확대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기관별 목표설정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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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을 더 무겁게 처벌
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을 더 무겁게 처벌
[충청뉴스큐]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제도 및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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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2차 혁신T/F는 자원공기업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의 T/F’로서 이날 제1차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3개 공사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T/F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혁신T/F는 제1차 혁신T/F 및 자원개발 기본계획 후속조치로서 추진됐다.
2년여 전 활동한 제1차 혁신T/F는 그간 자원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 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저유가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투자 위축 등 시황 악화와 맞물려, 제1차 혁신T/F 권고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다.
이에 올해 5월 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 방향도 확정됐다.
T/F는 전체회의, 3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T/F는 원칙적으로 6개월 간 운영키로 했으며 필요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총 22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추대 및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1차 혁신T/F 위원장을 역임한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로 확정됐으며 민간위원은 학계·연구, 회계·경영, 법률, 노사관계, 시민단체,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혁신T/F는 향후 6개월 간 자원개발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주요 프로젝트 및 공기업 재무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 하는 한편 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중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우리에게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 및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의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1차 혁신T/F 권고안을 보완·개선하고 공기업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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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충청뉴스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추석 연휴 전날,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어린이날 다음날, 광복절 전일 등이 있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또한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이에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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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해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기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결정 사항 등 회의록 작성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방법은 유치원 개별 누리집이나 관할청이 지정한 누리집을 활용하도록 한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위반행위에 따른 정보를 공개 시에는 위반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와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표기한다.
또한,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한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의 사유별 기준 금액을 설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이기에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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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전수조사와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수의 꿈을 끝까지 지킵니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1일부터 4주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철인3종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선수들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 조치 후 진행할 예정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문 설문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 실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주관하며 조사 전 충분한 사전안내 후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8월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학부모·교사 등의 신고 확대를 유도해 학생선수에 대한 피해 사안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실태 파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반적인 폭력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그 결과 교육부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현장 방문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처분 및 신분·자격상 징계 처리로 이어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태조사에 그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진다.
한편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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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개정‘공인노무사법’의 위임사항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해,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개정‘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 등록·폐업 등의 업무를 종전 고용노동부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등록증 발급기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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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수돗물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
개방형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최근 인천 지역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개소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천 공촌·부평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고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 등 운영상 문제가 지적됐다.
인천 이외의 지역은 활성탄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정수장 후단 배수지·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충 발견 이후 즉시 활성탄 교체 또는 세척·오존 주입율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활성탄지 외에 관로 말단 및 배수지에도 거름망을 설치해 확인중이나 현재까지 유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문제가 지적된 정수장은 7월 23일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사항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유충의 발생 원인을 정수장 내 활성탄지에서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정수장, 배수지를 거쳐 가정까지 공급된 것으로 유전자 분석결과를 통해 지난 18일 밝혀낸 바 있다.
환경부는 공촌과 부평정수장 계통에서의 유충 추가 발생은 차단됐으며 아직까지 급·배수 관로상에 남아있는 유충만 배출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덧붙여, 전국 일반 정수처리장 435개소 역시 7월 17일부터 긴급 전수조사를 개시했으며 금주중 완료해 정수장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일까지 인천 외 타 지역에서도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 총 19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지자체와 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배수구 등 외적 요인을 통한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의 경우 모기·파리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조사 결과 하수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화성, 파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정수장·배수지·저수조 등에서는 유충이 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배수구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월 21일 환경부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정수시설·배수지·저수조 등의 철저 관리를 지시하는 등 수돗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창문 및 출입문의 벌레 유입차단 설비 설치, 활성탄지 주변 물 웅덩이 제거 등을 통해 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장의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벌레를 발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관할 지방 환경청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및 대응에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불안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는 민원이 접수되면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여름철 벌레 등의 발생이 일상화될 수 있는 바 특이사항 발견시 주민은 즉시 지자체, 환경청 등 관할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작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 단체가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돗물 분야 전문가를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수돗물 유충 검출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수습지원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도분야 공무원 5명과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대응 계획 수립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정상화 추진방안 실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술적· 물적 지원 및 인천시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7월 20일 인천 공촌과 부평정수장, 천마산 배수지 등 유충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해명확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를 지시하고 현장수습지원반을 찾아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인천 수돗물의 정상화를 위해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공촌·부평정수장의 유충 발생의 원인 파악을 위해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동으로 7월 16일‘인천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에 있으며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맞추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상의 관리 부분에서는 깔다구 등 생물체가 고도정수처리 공정의활성탄지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충관리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 정수장에서 인증 받은 ISO 22000 관련 사항도 참고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설적인 문제로 인해 유충이 유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상수도 설계 기준을 개선하고 운영 부문에서는 고도정수처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성탄지의 운영관리 세부 사항을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전국 수돗물 유충민원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조치사항 등을 신속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수돗물 유충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수돗물 사태의 확산 방지 및 정상화에 정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