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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제, 청년 아이디어로 해결한다
지역 문제, 청년 아이디어로 해결한다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국민생각함 기반,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학생 30명은 한 학기 동안 발로 뛰며 준비한 7가지 정책제안을 7일 광진구에 전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 학생들이 현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광진구 민원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전을 돕기 위해 소속 조사관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정책 담당자를 연결해 줬으며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으로 시민, 공직자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다.
‘공중전화 부스 개선’을 준비한 학생들은 공중전화설치운영 기업을, ‘소음저감기술 도입’을 제안한 학생들은 다른 지자체를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를 고민한 학생들은 국민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하는 ‘강원도 지역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광진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언했으며 최종 제안되는 7개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학-지역과 연계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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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빗물과 함께 넘치는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첫째,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시설이나 공작물을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변경신고해야 했던 배수설비 변경신고자에 대한 행정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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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충청뉴스큐] 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출자료를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등록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등이 생략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필요 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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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정화시설이란 장소 협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두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왔던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등록 사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변경 사유를 구체화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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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위험요인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소방청에 소방분석제도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천화재와 밀양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구조, 대피도, 화재위험물질 현황 등 소방 관련 정보의 분석 및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대상물 정보와 이용자 특성을 미리 분석해 화재예방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소방분석제도과는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 운영 소방시설 법령 등 제도 총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그 간 축적되어 있는 소방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현장 소방활동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등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소방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화재 예방의 컨트롤타워로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지난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재난 이후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속에 한발 앞선 예방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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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 결과 발표
지원 사업 선정 시도교육청 사업계획서(요약)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지난 6일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립 사업은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발표심사를 실시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조건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공모 결과, 충북, 경기, 대구 3곳이 선정되어 지역교육청과 협업해 2021년 1월부터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북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부지 등 유휴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폐교 건물을 새 단장해 미디어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총 15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건립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미디어 교육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원격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원의 미디어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충북 센터는 ‘사회적 감성능력’ 형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미디어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 센터는 1인 스튜디오와 가상현실 체험 공간과 더불어,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법 등 교원들이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 센터는 예술 기반 창작 활동과 연계해 제작·예술·매체 교육 간의 융합 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강조되고 원격 수업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교미디어교육센터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미래의 민주시민에게 시의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보편적인 미디어 교육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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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도시 민·관 SPC 참여에 기업관심 높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대표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현대자동차, KT, LG CNS, RMS컨소시엄 등 4개社, 부산 국가시범도시에 한국수력원자력, LG CNS 등 2개社가 대표사 자격으로 SPC 공모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의향서 제출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SPC 공모에 따른 접수 결과로 모빌리티, 데이터, 통신, 에너지, IT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업계에서 폭넓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대·중소·스타트업을 포함해 최소 50개 이상의 스마트 솔루션 기업과 건설사, 금융사 등이 대표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사업계획서를 제안 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민·관 협상과정을 거쳐 SPC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평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스마트도시팀장은 “이번 의향서 접수 결과는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의 장기투자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에 대한 필요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성공적인 민관합동 SPC가 출범하고 관련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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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다.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운영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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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양생물의 보고 ‘독도’를 지킨다
전년도 제거작업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구역선정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갯녹음으로부터 독도의 해조숲을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도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에는 약 322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감태, 대황 등 대형 갈조류를 포함해 약 68종의 해조류가 독도에 서식하고 있어 단위면적당 생물량이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에서 해조류를 섭식하는 둥근성게의 이상증식과 암반을 하얗게 덮는 석회조류의 확산으로 갯녹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양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해양생태계 균형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경상북도 등과 함께 2015년부터 ‘독도 해양생물다양성 회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약 12.8톤의 성게를 제거해 최근 성게 밀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2회에 걸쳐 수중 성게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개선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사전 모니터링 후 6월에 1차 성게 제거작업을 마쳤으며 7월 8일에 2차 성게 제거작업을 실시한 후 9월경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조류의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해역에서 석회조류 제거와 자생 해조류 이식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적에 의해 개체수가 조절되는 생태계 먹이사슬 원리를 이용해 성게의 천적생물인 돌돔 치어 1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7월 8일 독도에서 독도강치의 복원을 바라는 기원벽화 제막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지역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지역이 독도의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독도의 해양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땅 독도 주변 바다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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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충청뉴스큐]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900여 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한다.
법제처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처 소관 2,600여 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익숙한 전문적·기술적 용어, 낯선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이번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김형연 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 및 전문가와 협업해 일본식 용어,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