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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한국형 FIT 도입,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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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30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걸쳐 4일간 5차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한-러 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 정부대표단 노건기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 개선과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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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문 예시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한편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329곳,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이 345곳, 실개천 70곳을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가 추가됨에 따라 올해 6월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에서 받고 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를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지침서’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주의사항’ 포스터 등을 환경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안전에 힘쓰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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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직원 “닮고 싶은 간부공무원” 선정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환경부와 소속기관 직원 1,153명의 투표를 거쳐 국·과장급 간부 23명을 올해의 ‘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본부 실·국장급에서는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이 선정됐다.
본부 과장급에서는 유승광 대기환경정책과장, 김지연 물정책총괄과장, 서영태 혁신행정담당관, 이정용 대기관리과장이 선정됐다.
소속기관에서는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김호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민중기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등 17명이 선정됐다.
이번 투표와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조직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간부 유형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는 ‘인격적인 소통능력’이 꼽혔다.
이어 ‘비전 제시 및 통합·조정 능력’,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업무추진’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간부유형’으로는 ‘성과만 중시하고 직원 고충에는 무관심’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 ‘권위적인 독불장군형’, ’소신과 의사결정 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 직원 스스로 조직에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직원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사 결과가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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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모집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을 받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며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조명을 적색으로 변경해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재난안전조명’, 온도를 감지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건물의 발코니에 설치해 평시에는 난간으로 비상시에는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등 1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상은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면 된다.
심사 절차는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을 판단하는 1차 심사와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사를 거치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2차 심사로 이뤄지며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발행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인증제품 수요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6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안전 인증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받게 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인증 제도가 재난안전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국민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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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포스터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와 기부자에 대해 포상하는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대상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적극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는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 안내’ 팝업창 접속을 통해 바로 추천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수상자의 활동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수상자 예우와 함께 전국민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포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자원봉사자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자원봉사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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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이는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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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국산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전투조종사 양성
국내개발 훈련기 현황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 기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TA-50 Block 2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전술입문용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로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되어 2012년에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입문, 기본, 고등, 전술입문등 모든 비행훈련에 필요한 항공기를 국내개발된 항공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항공기 개발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국내개발 훈련기 현황 전술입문용훈련기가 추가로 도입되면 전투조종사의 훈련 효과가 증대되어 F-15, F-16 및 향후 전력화될 F-35A, KF-X 등 최신 전투임무기에 대한 전투조종사들의 적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간의 이번 계약은 국내 항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1조 963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893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사천, 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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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한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건축물의 냉각탑이 필요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되어 수열에너지 확장성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그간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수의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도 기대된다.
아울러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등 3대 세부추진전략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춘천 등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아직은 생소한 하천수·댐용수·원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활용해 강원도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이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의 5배가 넘는 규모다.
환경부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앞으로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하천수를 활용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강물환경연구소‘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해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분야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등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취수량 전체가 다시 하천이나 댐으로 회귀되어 수량의 손실이 없고 새로운 오염물질 유입이 없이 물의 온도만 활용하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도로 지하시설물과 같은 기존 기반시설 장애요인으로 수요처 발굴의 한계가 있는 개별 건축물에서 신규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를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해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별화된 수열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연내 기업·학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해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 등 수열에너지 확산을 밀착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및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수열에너지 적용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수열홍보관 조성 등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잠재수요자의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날 공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효자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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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첫째,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둘째,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간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셋째,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나,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될 시에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되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며 “아울러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