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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리스’는 ‘재임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마스터리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재임대’를 선정했다.
‘마스터리스’는 건물 전체를 특정 임차인 혹은 전문 업체가 장기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일이다.
전문 업체가 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업체가 임차인 유치와 입점 업체 선정, 건물 관리와 재단장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건물주와 임대 수입을 분배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건물 전체를 특정 임차인 혹은 전문 업체가 장기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일을 가리키는 ‘마스터리스’의 대체어로 ‘재임대’를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마스터리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각각 ‘재임대’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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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반영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에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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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마련으로 재난관리기관 소통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앞으로 공공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공동이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 기술방식으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은 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로써 미국과 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국내의 민간과 공공기관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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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 차량 안전관리 의무 강화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한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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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개정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연구를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수영 중에만 사용하는 도수 물안경과 도수가 낮은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해 온라인판매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 안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도수 물안경과 일부 돋보기 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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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전문계약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23일 개최된 제32회 국무회의에‘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
동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Track을 별도로 마련한다.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목록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플랫폼은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되는데, 기능별로 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요기관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부는‘조달사업법’전면 개정에 맞춰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해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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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허위·과대광고 유형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 삼정농산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당한 광고를 게시하는 SNS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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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개정 협정문 발효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어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문 개정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고 회원국들은 2019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협정문 문안에 합의했으며 2020년 6월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절차가 완료되어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2020년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은 기존에는 만기가 1년이며 최대 2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연장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CMIM-IMF는 자금요청국의 경제·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시행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위기해결 지원시에도 CMIM이 자금요청국에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자금요청국 경제상황의 개선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9월 개최예정인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년도 아세안+3 공동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을 다른 회원국들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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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충청뉴스큐]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한다.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는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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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과 함께 뽑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과 함께 뽑는다.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작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했고 올해에는 나머지 45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6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올해 강소기업 선정평가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층평가, 3차 대국민 공개심사 순으로 약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 1]국민평가단은 강소기업 선정평가의 마지막 관문인 3차 대국민 공개심사에서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발표기업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국민평가단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작년 1차 강소기업 100 국민평가단 신청에는 열흘간 총 865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강소기업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국민평가단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