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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ISMS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 이번 방안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해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사용자 계정·권한 관리,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인터넷망-내부망 분리 등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기정통부의 ‘ISMS 인증’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 인력·예산 문제를 호소해 ‘교육부-과기정통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면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합의한 데 의의가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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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됐다.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쓰인 3개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사용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되어 온라인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다.
현재, 환경부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관세청과 수입제품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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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63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4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5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5일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80건, 화천군 95건, 철원군 22건, 파주시 66건, 전체 263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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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20.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 7827건으로 2018년 1만 1363건보다 6464건이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으로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원이 늘어났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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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2천곳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형식승인 실내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실내 라돈 수치 측정 모습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 누리집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동안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라돈을 측정한 후 반납하면 된다.
측정은 실내라돈 권고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Bq: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베크렐'로 읽으며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Bq라고 함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한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및 라돈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며 “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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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강화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강화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7일 오전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해수부 간 업무협약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역단위의 유관기관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만의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관리현황 및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업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 결과 상호 공유 인천항만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인천항만 출입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등이다.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대기질법’ 제16조에 따라 전국 최초로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노후 자동차가 항만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인천항만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에 출입하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수도권지역 전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가 크며 이번 인천항만의 선제적 노력이 전국 항만으로 확대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항만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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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국민안심병원’에 91개 의료기관 지정
국민안심병원 개요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24일 46개소, 25일 45개소 신청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신청기간을 고려하면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이다.
또한, 2월 26일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늘고 있어, 추가로 참여 신청을 접수해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대한병원협회 등을 참고해, 근처의 ‘국민안심병원’을 알아보고 이용하면 된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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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했다.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개소의 35%인, 3335개소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 광주전남 767건, 대구경북 468건, 대전충남 375건, 강원 209건, 경남 200건, 충북 134건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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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우수 운영사 5개 업체 선정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우수 운영매장 현판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롯데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서원유통, GS리테일 이베이코리아 등 5개 社를 우수 운영매장으로 선정하고 26일에 우수 운영매장 명판 수여와 현판식을 개최했다.
우수 운영매장 선정은 ‘09년 시스템 도입 이래 첫 시행한 것으로 그간의 위해상품 신속 차단 실적, 운영매장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형마트, 백화점, 중·소형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부문별로 각 1개社씩을 선정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산업부 국표원이 식약처, 환경부와 공동 운영 중이며 불법 위해제품의 리콜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즉시,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약 17만개 유통매장에서 불법·위해제품 판매를 실시간 차단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간, 동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불법·불량제품의 수만도 1만여개를 넘어서면서 소비자 접점에서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시스템 확대와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 알파문구, 네이버, 쿠팡 등 일부 주요 유통사들이 시스템을 미도입한 상황이고 온라인몰은 21개 社에서 시스템을 도입·운영중이나, 바코드 제품식별 방식이 아닌 수작업을 통해 위해제품을 차단함으로써 실시간 차단에 애로가 있어, 국표원은 시스템 미도입 유통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유통사들이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조속히 도입하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긴밀히 진행중에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 운영매장 명판을 수여하면서 “이번에 우수 업체로 선정된 5개사는 제품안전관리의 선도자로써 책임의식을 가져줄 것과, 위해제품의 빈틈없는 차단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동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업체 대표들에게 당부하면서 “정부도 국민을 불법·위해제품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제품의 KC인증제도부터 통관단계의 불법제품단속, 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에 이르기까지 더욱 촘촘하게 전주기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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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인 오늘, 첫 생산된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오늘 0시부터 시행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함에 따라,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00만 개를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아울러 대구·경북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국민께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이르면 내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 약 50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스크 공급을 지원하고 방역·의료 활동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