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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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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현지 사전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현황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
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 실효성이 높은 대상업소를 선정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주요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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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지침 마련,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한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요
[충청뉴스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생명연구 등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및 연구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병원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 제약으로 인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등 공공·민간의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지원 등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지방은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인체유래 파생연구자원 활용연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IRB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생명연구자원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명장”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바이오 분야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할 것이다.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VR·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재신청 절차를 마련해 혁신기술의 인정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할 것이다.
또한,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중 50%를 차지하는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염병 분야에 시범적용 중인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전체 체외진단검사에 확대 실시할 것이다.
기존 검사방법과 유사한 단순 개량형 체외진단검사는 기존 기술로 분류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할 것이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항목을 확대한다.
웰니스 검사 분야는 ‘DTC 항목 고시’ 개정을 통해 56개로 확대하고 올해 1월 중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로 인한 현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증제 단일화를 검토하되, 우선 공통평가 항목에 대한 상호 인정, 신청창구 통합 등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해 제품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것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이중규제를 해소한다.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인 1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정비·확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의료기기에 대해 민간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광고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투명성 부족 및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의료기기 업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제도 개선과 함께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 등 유통질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관련, 용도지역 혼동으로 인한 신고처리업무 착오가 없도록 건축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안내하고 최근 규제개선이 완료된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가이드라인, 화장품 개발 시 연구기관이 참여한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과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해 이번 개선방안과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집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연구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차관·민간전문가 공동위원장으로 산업계·학계·관계부처로 구성·운영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이 혁신적 의료기술을 신속히 접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기반을 제공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오가노이드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확대함으로써 인공지능·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이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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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시설개선 이뤄진다
역주행·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시설개선 이뤄진다
[충청뉴스큐] 역주행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63개 지점에 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역주행과 어린이 보호구역 밖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실태조사하고 전국 63개 지점 200개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게 불편, 부담, 불안을 야기하는 고충민원 유발 사항에 대해 기획조사를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많고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89.9%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역주행 교통사고 중복지점 105개를 조사했다.
적정성 분석과 도로관리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총 30개 취약지점, 88개 시설물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에 25개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조기에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15년 역주행 교통사고 빈발지점 시설 개선사업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 실태조사에서는 旣 개선 지점을 제외함 88개 개선대상 시설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면표시 31개와 안전표지 19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선유도봉 7개, 과속방지턱·무단횡단금지시설 각 5개, 불법주정차 단속·가로수 전지작업 각 4개, 횡단보도·구조개선 각 3개 등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밖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중복지점 744개를 조사해 33개 취약지점, 112개 시설물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1개 도로관리기관에 조기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12개 개선대상 시설물을 유형별로 보면, 역주행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노면표시 21개, 안전표지 14개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과속방지턱·신호기 각 13개, 횡단보도·불법주정차 단속 각 9개, 무단횡단 금지시설·구조개선 각 7개, 과속단속장비·미끄럼방지 4개, 시선유도봉 3개 등이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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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해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해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추진한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해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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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빚는 미래’를 담은 수교 30주년 기념 상징 발표
기념 로고 (기본형)
[충청뉴스큐]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표어로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빚는 미래’를 선정하고 공동 상징을 발표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4일 주러시아한국대사관에서 2020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상품을 시상했다.
시상식에는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와 미하일 슈비트코이 국제문화협력부문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과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수교 30주년 기념 표어 공모’를 진행해 응모작 총 1,144건을 접수하고 양국 공동 심사를 통해 2019년 10월 30일 각국 표어 2편씩, 총 4편을 선정했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는 공모전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양국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수교 기념행사들이 양국 국민 간 교류와 이해를 심화해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공동 상징을 발표했다.
공식 표어를 넣은 이번 상징은 경복궁과 바실리 성당 등, 양국의 건축문화 양식을 활용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밝고 미래지향적인 우정의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양국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양국은 공동 상징을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의 각종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인적 교류를 증대하기 위한 기반과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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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비 문화·체육 시설 안전점검 실시
설 연휴 대비 문화·체육 시설 안전점검 실시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소관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1월 23일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전시실 등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람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최윤희 제2차관은 1월 15일 목동아이스링크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빙상경기장 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시설 운용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설 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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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충청뉴스큐]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전략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첫 번째 정책 발표로 지난 10개월 동안 관련 민간 전문가 자문, 일반인 인식조사, 13개 관련 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기본방향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소개하고 공공·민간 등 사회 전반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국제동향,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세부과제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운영 방식의 개선방향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향후 사회적 가치를 본격 확산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고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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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15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요
[충청뉴스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생명연구 등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및 연구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병원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 제약으로 인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지방은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인체유래 파생연구자원 활용연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IRB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생명연구자원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명장”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바이오 분야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한다.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VR·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재신청 절차를 마련해 혁신기술의 인정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중 50%를 차지하는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염병 분야에 시범적용 중인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전체 체외진단검사에 확대 실시한다.
기존 검사방법과 유사한 단순 개량형 체외진단검사는 기존 기술로 분류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한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항목을 확대한다.
웰니스 검사 분야는 ‘DTC 항목 고시’ 개정을 통해 56개로 확대하고 올해 1월 중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로 인한 현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증제 단일화를 검토하되, 우선 공통평가 항목에 대한 상호 인정, 신청창구 통합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해 제품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이중규제를 해소한다.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인 1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정비·확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의료기기에 대해 민간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광고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기 유통 투명성 부족 및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의료기기 업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제도 개선과 함께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 등 유통질서 개선을 추진한다.
그 밖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관련, 용도지역 혼동으로 인한 신고처리업무 착오가 없도록 건축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안내하고 최근 규제개선이 완료된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가이드라인, 화장품 개발 시 연구기관이 참여한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과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해 이번 개선방안과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집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연구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이 혁신적 의료기술을 신속히 접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기반을 제공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오가노이드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확대함으로써 인공지능·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이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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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선사항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 법‘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초 ’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안이었으나, ’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취득세 등 감면과 지방소득세 특례는 감면 전 세율이 적용되어 왔었다.
1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734건, 30억원 규모의 감면 신청이 지자체에 접수되었으나, 법 개정이 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이 많았고 -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담세력이 낮은 기관의 감면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전기자동차 구매 등에 따른 감면 신청도 있었다.
정부는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했고 ’2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 부칙이 개정·의결됐다.
법이 시행되어 ’20년 1월 1일로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 납세자는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의결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 법‘시행령’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
우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기존 수준대로 연장되고 - 미래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10%p 추가 감면된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1년 더 연장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한편 과세형평성, 담세력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는 종료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감면 기준에 고용인원 요건을 신설했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요건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완화했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사회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는데, 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을 못 받게 되는 납세자의 수가 증가하고 국민 불편이 예상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됐다”며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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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
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