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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부패·공익신고제도의 주요내용과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신고처리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포스트타워에서 서울·인천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7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인천, 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강원 권역별로 개최되며 해당 권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비롯해 공익신고 및 제보성 민원 접수·처리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보호제도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이를 알려왔다. 그러나 신고 처리과정에서 업무 부주의 등으로 신고자 정보나 신고내용이 유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업무담당자의 신고자 정보 노출 및 처벌 사례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임에도 단순 민원으로 접수·처리되는 ‘신고성 민원’의 처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역별 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설명회에 나온 의견들을 정리·분석해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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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부패·공익신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가장 많아
신고 유형별 현황
[충청뉴스큐]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다.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총 181건의 부패·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 ‘급식 운영’ 19건, ‘운영비 사적사용’ 14건, ‘원장 명의 대여’ 7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A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C 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D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감사 시 제출했다. 또 교사에게는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고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은 의혹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전화’을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 공직자의 부패행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환경 등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적극적인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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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중소기업이 쉽게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
[충청뉴스큐] 정무경 조달청장은 2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한국기업사 등 8개 우수기업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왔다.
현재 7,600여 개 MAS 기업 중 98%가 중소기업이며 이들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7조 4천억 원 규모다.
이는 전체 실적의 82%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MAS 시장에서 9조 2천억 원 이상을 구매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MAS 시장에 중소기업이 더 쉽게 진입하고, MAS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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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은 채소는 반드시 냉장보관하세요
식품 내 미생물 분포 변화 결과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해균 증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씻어서 바로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채소류에 의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소 세척 후 보관 상태에 따른 유해균 변화를 조사해 식중독 예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결과다.
이번 연구는 부추·케일 등 채소류 세척 전후의 세균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를 활용한 메타게놈 분석방법을 사용해, ‘식중독균 유전체 연구 사업단’이 수행했다.
연구 결과, 부추·케일 등의 채소는 모두 냉장온도에서 12시간 보관하였을 때 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유해균 분포에 변화가 없었으나, 세척한 뒤에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한 경우 유해균 분포에 유의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부추를 세척한 후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하였을 때 식중독균인 병원성대장균수가 평균 2.7배, 케일에 존재하는 유해균인 폐렴간균은 세척 후 실온에서 12시간 후 평균 7배 증가했다.
반면 부추·케일 모두 세척하지 않고 실온에 12시간 보관한 경우 식중독균 또는 유해균의 분포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채소류 표면에 원래 분포하고 있던 세균이 세척과정에서 군집간의 평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척 후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할 경우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유해균 증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도 커질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에게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결과는‘식중독균 유전체 연구 사업단 성과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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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융복합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에 나선다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조직도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 융복합 혁신제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 등 허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심사를 전담·총괄하는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기반의 혁신적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허가를 보다 신속하게하기 위해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이 3월4일 출범한다.
지원단은 융복합팀 허가총괄팀으로 구성하고 단장 1인을 포함해 총 62명으로 운영되며, 융복합 혁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복합팀에서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거쳐 융복합 제품으로 분류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받아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허가총괄팀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직접 수행하며, 심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청 허가·신고도 총괄 조정하게 된다.
지원단 구성·운영으로 개발지원, 허가,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단의 집중 관리를 받은 융복합 혁신제품은 치료제로서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원단은 허가신청 민원인과 심사부서 사이의 조정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필요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수행해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물품별 관리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행과 같이 각각의 해당국에서 총괄하게 된다. 또한, 허가 전 심사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병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람 중심의 의료제품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복합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이 개발되는 등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제품들이 개발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진 허가 체계를 조합해 개발단계 제품분류, 허가 및 제품화까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제품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분야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초 신청에 대해 심사개시 전 5일 이내에,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하에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부족한 자료를 즉시 요청하는 등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허가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약회사 등 신청인들의 허가접수 및 처리기간 등은 변동이 없으며, 현재 접수된 허가신청 건은 처리부서 및 처리 담당자만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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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제약업계 CEO와 조찬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공동으로 ‘2019년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조찬 간담회’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국민 안전과 제약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방향 및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한다.
이날 식약처는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출범, 제네릭 의약품 등 허가정책 추진 방향,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약사법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류영진 식약처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오장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배경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제약업계 CEO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향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제약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확대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약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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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8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결과 발표
회전교차로 주요 설치(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신호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신호 대기 시간이 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절반 규모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된 129개소에 대해 설치 전·후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설치 전 147명이었으나, 설치 후 73명으로 50.3%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와 중상자는 44명에서 16명으로 63.6%나 줄어들어 회전교차로가 중대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9.2초였으나, 설치 후에는 24.2초로 17.1% 감소해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설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앞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교차로로 운영되어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이 길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잦아 2015년에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 2017년에는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관광호텔 앞 교차로는 대로변에 위치한 사거리로 호텔이 인접해 있어 실제로는 육거리나 다름이 없었다.
통과 차량과 호텔 진출입 차량들이 많아 2015년에는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17년에는 1명으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전국에 498개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작년 14개소 보다 대폭 확대해 전국 71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회전교차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비게이션 운영업체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회전교차로 위치정보와 통행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는 운전자들의 정확한 통행요령 숙지와 진입차량 양보운전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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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 발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되었던 지난 안성 코리아 냉동창고,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사고의 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한 것이다.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
또한,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적발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이미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결과,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되어 시공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나 동 자재로 ‘시공 중인 공장 건물’에서도 화재성능 시험결과 부적합이거나, 강판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 내부벽체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방화·차염성 재료 충전이나 접합부위 고정 등을 통해 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료를누락하거나 화재성능 시험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재 시 건축설비 배관 부위 등으로 연기유입 되어 질식사고 원인이 되는 방화구획 관통 부위의 틈을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등 미인증 내화충전재로 시공하거나, 틈새를 내화충전재로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다수 적발했다.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건축, 전기 등 상주감리자가 배치되어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됐다.
9개 지자체에서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사용승인 처리 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확인됐다.
④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사설시험기관에서는 내화페인트 뿜칠 단열재가 난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시험해 합격처리해 줬다.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는 KS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료두께 기준을 위반해 연소성능 시험은 기준보다 두껍게 시험하고 가스유해성 시험은 기준보다 얇게 시험하는 등 기준과 다르게 시험 후 합격 처리해 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
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또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유통 등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보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로 선정해, 3월부터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실시한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이외에도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본 감찰에 앞서, 전국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안전감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안전감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감찰기법 및 요령, 사례전파,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과도 연계해 전국 현장 감찰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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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2조원 투입한다.
2019년 시행계획 현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2019년에 99개 사업, 1조 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의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되어온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 4,226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
그동안 반환기지 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과 대학·병원 등 민자유치 및 주변지역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등 7개 부처가 국비 1,250억원을 포함한 1조 1,55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 2,115억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607억원으로,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업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 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도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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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1.7조, 연장여부 꼼꼼히 따진다.
분야별 주요 감면 내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각 부처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2017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 7.5조원, 감면 5.9조원 등 13.4조원이다.
지방세 감면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주는 간접지출로,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은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신설되는 감면에 대한 심사 기본원칙과 분야별 감면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은 국토·지역개발, 사회복지, 수송·교통 등 8개 분야 97건 1.7조원 규모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몰도래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3월말까지 지방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자치단체 통합심사, 부처간 협의, 실태조사, 조세전문기관 평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지출 13.4조원은 세입 징수 이전 여러 분야에 걸쳐 사실상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된 재원”이라면서 “이번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감면은 과감히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에 보다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