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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 · 태지역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주제
[충청뉴스큐] 유엔 경제사회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리우전민 UN 사무차장, 모하메드 하디 헤다야티 아프가니스탄 차관 등 국·내외 고위인사, 학자, 민간기구 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포지엄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 G-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엔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하며,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실현을 위한 공공제도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파트너십 개발”이라는 주제 하에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파트너십 형성, 취약계층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효과적인 공공제도와 전자정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협력과정 연수생 36명과 KDI 외국인 대학원생 34명이 참석하여 각 주제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유엔공공행정상에 제출된 전라남도의 노인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비롯하여 한국의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사례도 참가자들과 나눌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유엔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실천 목표로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SDGs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SDGs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 국민들의 SDGs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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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지도자들 정부혁신 배우러 대한민국에 몰려온다
올 가을 개최되는 정부혁신 관련 주요 국제행사들
[충청뉴스큐] 올 가을 전 세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거 한국을 찾는다.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부터 시민단체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방한해 ‘정부혁신’에 대한 각국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특별주간’을 맞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구현 및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정부혁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속속 개최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사와르 다네쉬 아프가니스탄 부통령을 비롯해 산자이 프라드한 열린정부파트너십 사무총장, 리우 진민 유엔 사무차장, 마리 키비니에미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등 세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방한해 정부혁신을 위한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열린정부’는 정부가 국정의 문을 국민을 향해 투명하게 열고 국민과 함께 국가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큰 화두다.
11월 5일과 6일 개최되는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는 ‘열린정부’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다.
전 세계 58개 국의 지도자급 인사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열린정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패널토론이 개최되며 ,국민참여 ,국민숙의 ,반부패 ,참여민주주의 등 정부혁신 관련 20개 소주제에 대한 시민참여 분과회의도 열린다.
행사에 참석하는 산자이 프라드한 OGP사무총장은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으로 열린정부와 시민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알려줄 예정이다.
사와르 다네쉬 아프가니스탄 부통령과 이리나 프루이제 조지아 국회의원, 키아라 브론치 아시아개발은행 부국장 등 아태지역 지도자들도 참석해 열린정부에 대한 경험과 혜안을 들려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사다. 세계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도 얻었다.
이러한 인류 보편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2018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24일부터 26일 인천광역시 송도 G타워에서 개최된다.
빈부격차,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인류가 맞닥뜨린 개발 시대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예정됐다.
이들 주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혁신과도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리우 전민 유엔 사무차장은 양자회담을 통해 민관협치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OECD E-리더스 2018 서울회의’는 OECD 선진국가 간 전자정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전자정부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무대다.
공공분야 신기술 활용 및 국민주도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첨단기술 활용 등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며,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선도사업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글로벌 디지털 정부포럼’도 병행해 개최된다.
30일부터 11월 1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고 OECD 36개 회원국의 최고정보화책임관과 전자정부 담당자, 비회원국 전자정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정부 발전을 위한 국가 간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아시아오픈데이터파트너십 회의 & 오픈데이터 국제 컨퍼런스’는 주요 국가 간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창출 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다.
11월 6일과 7일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며 AODP 회원국 및 국제기구, 초청국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국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및 활용범위 확대 등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이어지는 국제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혁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협력체계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혁신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각 국가와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해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간을 ‘정부혁신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범정부적으로 혁신성과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등 정부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부혁신 특별기간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40곳으로 ,중앙정부 13곳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16곳 ,공공기관 5곳 ,지방공기업 6곳 등이다. 이들 기관은 국제행사를 비롯해 경진대회, 포럼, 워크숍 등 60여 개 프로그램을 특별주간에 집중 운영한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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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수립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에서 밝힌 추진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4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18.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총 265명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하여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이 206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 지원이다.
그 동안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이루어지던 주거 지원을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동 규정은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셋째, 우선구매 지원 대상 요건 완화입니다. 우선구매 지원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그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추후 시행령에 임시보호시설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국내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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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지도사 도전하는 광산구민
광산구(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산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 분야에 대한 주민 관심이 증가해감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상상드론, 내일을 꿈꾸는 교실’을 ‘2018 생생도시 아카데미’ 두 번째 마당으로 진행한다.
40~50대가 주축인 주민 25명은 23일 구청에서 드론교육 개강식을 갖고, 12월 4일까지 7주 동안 이론 및 실습교육, 체험장 현장학습 등을 통해 드론교육지도사 자격취득에 도전한다.
매 시간마다 전문가 2명이 체계적·전문적 교육으로 코딩과 소형드론 조립·비행 실습을 진행하도록 광산구가 도울 예정.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강좌로 수강생 90% 이상이 드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며 “드론을 공공서비스와 레저문화 등에 확산하는 방안을 주민과 함께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번 교육 수강생들이 정보교환 동아리, 생활체육 동호회 등 자율모임을 구성하고, 앞으로 네트워크로 그 모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수강생을 위해서는 심화교육 기회를 마련해 방과 후 학교 교사, 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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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자동화의 방향,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간다
항만 노사정 협의체 구성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10시 30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부산항만물류협회·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자동화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일자리 대책 등 마련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상식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이준갑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등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 및 해운물류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조와 함께 미래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고민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노·사·정이 함께 항만 자동화 도입의 타당성과 항만 노동자 일자리 영향 및 고용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정의 공동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또한, 항만자동화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항만자동화가 현장 항만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노조 측에서 각각 제안한 대표기관 2곳이 함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균형 잡힌 합의안을 도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항만자동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노사정 대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이 해상물류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주신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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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전 개최
수상자 선정계획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그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항만재개발사업의 새 이름을 찾는 공모전을 실시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되거나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주거와 비즈니스, 관광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범부처 추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이라는 명칭 때문에 해양수산부 단독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단순히 개발의 이미지만 강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을 ‘항만재개발사업’을 대신하여 공식 홍보 명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블로그의 이벤트 게시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한 사람당 1건만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접수작에 대해 전문가 심사단이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연관성, 이해도, 창의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 수상작은 11월 26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며, 우수상 2명, 장려상 10명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전국 13개 항만, 19개 사업지에서 추진 중인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항만재개발의 새로운 이름 짓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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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골목살리기 공모전 충북대 낭만농장 최우수상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최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커뮤니티형 도시농업 중심의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한 ‘낭만히어로’팀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 주변의 쇠퇴해져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가의 도시재생 모습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결과 44개 대학가에 대해 총 67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도시재생 전문가 및 관계자의 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충북대 주변 대학타운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대학의 인적·지적 자원을 활용해 대상지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농업’을 선택하여 농작물 재배·관리·체험의 3개 구역으로 구성된 ‘낭만농장’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제안하고, 과감한 캠퍼스 담장허물기를 시도하는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동양미래대 인근의 상가옥상·유휴공간을 연계·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GO마움’ 팀과 연세대학교 주변에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문화공간을 제안한 ‘연결’ 팀이 선정됐다.
그 밖에도 경희대, 서울시립대, 가천대 주변지역을 대상지로 우수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제시한 장려상 3팀 등 총 6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10월26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한마당’ 행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상장과 상금 300만원을, 우수상과 장려상 수장자에게는 10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LH 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단장은 “향후 수상작들의 대상지역이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아이디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사업참여도 유도하여, 젊은 아이디어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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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성과 우수, 전국 확대 추진
시범운영 경찰서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23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 했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가지 유형의 영장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구속영장 발부 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제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직접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의 영장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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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개선 11월 1일부터 시행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더불어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여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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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 연안항 29) 중 지방관리 35개 지방이양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후 지난 5월 18일 여·야 대표가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자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초안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당초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되었으나, 법제처의 ‘기능중심의 포괄 이양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이양 사무 발굴 노력으로 53개 사무가 추가되어 최종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산업·인구·지리 등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권한이양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인력·예산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곧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 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2차·제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보다 신속히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