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송아량 시의원, 거리의 흉물 무단방치 자전거 자치구 관리 감독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예방 기대
송아량 시의원, 거리의 흉물 무단방치 자전거 자치구 관리 감독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예방 기대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6월 30일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던 자전거를 구청장이 매각, 이동, 기증 등 처분하도록 해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 시 처분자체의 유효성 여부와 함께 분란이 발생했다.
또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주체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송아량 의원의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의 위배소지에서 벗어나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 자전거 주차장 24개소에서 최근 3년간 554대의 방치자전거가 발생했다는 점은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시사된다.
도심 속 곳곳에 통행을 방해하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각 자치구의 세심한 관리 감독을 당부한다” 며 “서울시는 따릉이 설치 확대와 자전거보관소 정비뿐 아니라 공공장소에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정책마련도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 예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2020-07-01
-
김인호 의장, 임기 첫날 시설청소원 격려 조찬
김인호 의장, 임기 첫날 시설청소원 격려 조찬
[충청뉴스큐] 제10대 후반기 김인호 의장이 7월 1일 의장으로서 첫 행보로 서울시의회 소속 시설청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찬을 함께 했다.
이날 조찬에는 시설청소원 15명과 김인호 의장, 비서실장, 의정담당관 등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른 새벽부터 시의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시설청소원들의 역할을 깊이 존중하며 더운 날씨에도 청사미화와 소독에 성실히 임하는 시설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여러분들의 고생 덕분에 서울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무사히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1
-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월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도시, 농촌,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8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바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과 빠른 확산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조기 예방 교육의 절실함에 개정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에 매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개정안 제5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시행,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개정안 제8조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관련공로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마약은 ‘한번만’으로도 중독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부족한 정보와 인식차로 조기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완전한 퇴치를 위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7-01
-
봉양순 의원,‘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봉양순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서비스와 금융 복지서비스를 분리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13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해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 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 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야기하며 “사업 근거의 불명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취약계층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명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봉양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은 생산 및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채무와 법률에 관한 지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복지재단에서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20-06-30
-
서울시, 내년부터 사회적농업 본격화. 취약계층 지원 속도낸다
이준형의원 도시농업 행사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내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농업의 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사회적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
이준형의원이 발의한 “사회적농업 조례”는 도시농업을 포함한 사회적농업의 정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사회적농업 위원회 설치, 사회적농장의 지정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적응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농업’을 포함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농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시 취약계층과 도시농업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농업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이준형 의원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에 맞춰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문제와 정책아젠다를 사회적농업과 연계한 사회적농업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다음달부터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적농업 관련 인력양성, 홍보, 세무·법률 등의 자문과 정보제공, 시설개선,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행사 및 마케팅 지원, 치유농업 등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취약계층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1월 기준, 서울시 취약계층은 약 376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39%에 달한다.
결국 시민 10명 중 4명이 사회적농업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된다.
이준형 의원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년층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제공하고 돌봄과 교육, 고용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 며 “앞으로 도시농업과 사회적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6-30
-
안광석 의원,‘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산업관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을 관광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관광자원의 범위를 “역사·문화·예술·자연”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산업”을 관광자원의 범위로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와 시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성, 및 인프라 등과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정책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안광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세계도시로 발돋움하는 서울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광석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교통정보센터나 자원회수시설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시스템과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 등과 같은 민간영역의 풍부한 산업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관광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와도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안광석 의원은 “산업관광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서울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관광업계에 희망을 불어넣는 것과 동시에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0-06-30
-
최영주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2013년도부터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으나,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이에 최영주 의원이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 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영주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노점상·행상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거리가게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순우리말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조례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순화어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서울시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30
-
코로나19 등 신종 및 변이 바이러스,정부 및 서울시 교육청, 의료 기관·인력과 협력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서울시가 정부와 교육청,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정보 공유, 국제협력을 통해 감염병 관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또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비롯한 정부 및 교육청, 민간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감염병의 치료 및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객 수 증가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7년 해외유입 감염병 환자는 총 529명으로 시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감염병은 국가 간 이동성 증가와 외래 감염병 유입으로 더 이상 개별 도시나 국가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통상적인 예측 범위나 기간을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을 흡수하고 평상시 상태로 회복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2020-06-30
-
서울시,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시행된다
서울시,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시행된다!
[충청뉴스큐] 최근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유권자들 위한 체계적인 선거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이 지난 5월 2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교육의 중점이 대학입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선거권만 부여하고 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할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는 대의제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의기관의 구성과 정당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제도”며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아직 사회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또한 학생유권자 보호와 선거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선거법 위반 예방, 학습권 보호, 선거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각종 지원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규정과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 또는 교원이 교육청 계획 하에 학생 대상 모의투표 실시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 개정된 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법과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시할 것‘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학생유권자들이 국민의 정치형성 참여와 참정권 행사에 관한 중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서울시도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6-30
-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발의 도시재생 조례 개정안 의결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해 주택 등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노식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도시재생 조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완화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노식례 의원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도시재생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1대의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이전과 주차장 1대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증축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는 서울시의 법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국가지원 14개소, 신촌, 성수, 암사 등 서울형 33개소 등 총 47개소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식래 의원은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주차장 설치의무가 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정이 소규모 주택 신축이나 개량,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기여했음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주민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