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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지 글로벌 스타시티 울산으로 도약한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이에스지 글로벌 스타시티’로 도약한다.
울산시는 8월 24일 오전 10시 20분 경제부시장실에서 ‘울산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울산연구원이 맡아 지난 1월 착수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은 ‘이에스지 글로벌 스타시티 울산’을 비전으로 지속 성장하는 그린 경제, 세계와 나누는 울산, 참여하는 울산시민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추진 방향은 탄소 중립시대 그린스마트 스타시티 도약, 생태문화 자원 기반 울산형 교류모델 특화, 세계 시민과 함께 사는 코스모폴리탄 시티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 문화사회, 지역사회기반, 정책추진기반 등 4개 분야와 추진전략에 총 50개 사업이 제시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경제산업 분야는 글로벌 그린 에너지 허브 확장, 산업지식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이, 문화사회 분야는 세계유산 활용교류 지평 확대, 시민체감형 웰니스 도시 구현 등이 추진된다.
지역사회기반 분야는 도시간 연결성 강화, 외국인 정주·경제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이, 정책추진기반 분야는 국제 교류 플랫폼 구축, 전문기관 확충 등이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스지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약칭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탄소중립이 새로운 일상이 된 국제사회에서 ’에에스지’는 기업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들의 국제도시 인식변화에 따른 울산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하고 울산이 경제, 문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원경 경제부시장은 “울산은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위상은 강화된 반면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은 미미한 상황이다”며 “울산이 시민과 함께 국제사회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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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재배 농가 장마철 이후 병해 관리가 수확량 좌우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해 콩 병해 발생이 심해지고 있다며 콩 재배농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콩의 주요 병해는 세균병인 불마름병, 들불병과 곰팡이병인 역병, 시들음병 등이 있다.
이들 병 발생은 장마가 끝난 이후 고온 다습한 기후가 계속되면 증가한다.
한 번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예방적 방제가 특히 중요하고 병 발생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방제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병해의 주요 특징을 보면, 불마름병은 녹색의 조그만 점무늬가 옅은 갈색으로 변하고 주위가 노랗게 되며 잎 뒷면에 볼록한 돌기를 형성한다.
들불병은 잎에 갈색 괴사 반점이 나타나며 그 주위에 황색의 띠가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다.
불마름병과 들불병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식물체의 잎이 젖어있는 시간을 피해 전용약제로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
시들음병은 잎이 노랗게 변해 시들고 줄기 속 유관이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한다.
역병은 식물체 전체가 누렇게 변해 시들며 땅과 닿은 줄기 부위가 검은색으로 썩는다.
이 병들은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예방이 더 중요하다.
특히 논에 심은 콩은 습해를 받기 쉬우므로 콩알이 차는 8월 하순경에는 집중 강우와 강풍을 대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웃자라고 무성한 콩은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순지르기 해주는 것이 좋다.
순지르기는 생장점이 아닌 식물체의 측면을 자르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습해로 인해 잎이 노랗게 되고 생육이 부진한 경우 0.5~1% 요소액을 2~3회 잎에 살포해 주는 것이 좋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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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1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울산시 제11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제11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작으로 강진훈, 이수원 씨의 ‘태화강 국가정원 내 생태교육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울산 내 공공시설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울산의 공공, 디자인으로 채우다’를 주제로 실시됐다.
접수 결과 전국에서 총 83작품이 응모됐으며 울산시는 지난 8월 19일 응모작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2점 등 총 27개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작인 ‘태화강 국가정원 내 생태교육 테마파크 조성 계획안’은 울산만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활용성, 공공성, 장소성, 창의성을 두루 갖춘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 현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작품 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고 평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주신 모든 참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울산시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내년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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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2021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3차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시와 협약을 맺은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울산시는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의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은 총 2,000억원이며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어려운 시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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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향으로 느끼는 박상진 의사와 광복회’서예전 개최
‘묵향으로 느끼는 박상진 의사와 광복회’서예전 개최
[충청뉴스큐] 울산박물관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울산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II 앞에서 ‘묵향으로 느끼는 박상진 의사와 광복회’라는 주제로 서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 울산박물관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특별기획전’과 연계해 마련했다.
시민과 함께 박상진 의사의 순국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한국서예협회 울산광역시지회 회원들이 쓴 박상진 의사와 광복회 관련 서예 작품 20점이 전시된다.
박상진 의사의 유시와 김좌진 장군을 만주로 보내면서 김한종 의사가 지은 송별시 등을 서예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전시회는 광복회 창립일인 1915년 8월 25일을 기념해 이 날에 맞춰 개막한다.
신형석 울산박물관장은 “서예 작품 관람을 통해 박상진 의사와 광복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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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울산 생물다양성 탐사’행사 마련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24시간 진행되는 ‘2021년 울산 생물다양성 탐사’행사가 마련된다.
울산시와 울산생물다양성센터는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12일 오후 2시까지 중구 입화산 참살이숲에서 ‘2021년 울산 생물다양성 탐사’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대상은 울산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으로 8월 23일부터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식물, 조류, 지의류, 버섯류, 포유류 5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 활동을 펼친다.
진행방식은 그룹별 전문가와 보조전문가, 참가자 4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 활동을 통해 조사와 목록 작성을 한다.
조사한 내용을 ‘네이처링’앱으로 전송하면, 분야별 그룹 활동 내용을 취합해 종합 결과를 낸다.
이때 참가 학생들이 조사한 기록을 중심으로 생물종을 파악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장 생물조사를 통해 생물종 다양성 척도를 알아보는 탐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가와 소규모 참가자들로 조사활동을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문가들과 다양한 생물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특정 분야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그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울산에 살고 있는 생물도 파악하고 더불어 진로도 탐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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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생산단계 식용란 ‘안전성 검사’실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2021년 하반기 식용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울산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하는 식용란이며 검사항목은 변질·부패 여부, 살모넬라균, 잔류물질 잔존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용란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조치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검사가 부적합일 경우 해당 구·군에 통보해 관리토록 하고 잔류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여름 살모넬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과 지난 겨울 이후 지속된 계란값 상승 등으로 식용란에 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며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용란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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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지정 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나선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생태계’를 말한다.
울산시는 태화강과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예비신청서 제출, 본신청서 제출, 소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엠에이비국제조정이사회 심의, 유엔사무총장의 지정 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정 세부 규정을 담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은 보전, 지원, 발전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설정되어야 한다.
‘핵심구역’은 이미 국내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는 지역,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서 휴양이나 생태관광 등의 행위가 가능한 지역, ‘협력구역’은 완충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나 생산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공동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과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지역주민이 자연과 함께 상생하며 자연 보호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성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통상 ‘세계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울산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비율 전국 2위이고 지난 5월 태화강등이 국제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에 등재됐으며 생물권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다만, 지역 주민이나 인근 지자체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국제보호지역 중의 하나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76년 57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처음 지정된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 129개국 714개소가 지정됐다.
한반도에는 설악산, 제주도, 고창, 순천, 백두산, 금강산 등 13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간의 지정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의 특정구역만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고 제주도, 순천, 고창 등과 같이 도시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행위 제한이 없어, 도시 전체에 대한 지정도 가능하다.
기존 국내법에 의한 규제만 따르면 된다.
이 점이 타 보호지역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영남알프스 등 우리 시의 주요 생태자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의 타 인증 프로그램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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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정기대관‘비대면 접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2년 상반기 공연장·전시장 정기대관신청 접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신청은, 신청서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접수자로부터 접수확인을 통보받는 등 상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정기대관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대관 신청 및 접수는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이다.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3개 공연장과 5개 전시장 이다.
단, 회관 자체 기획공연·전시일정과 대·소공연장 상반기 정기점검 및 분장실공사기간, 수시점검 기간은 제외된다.
대관대상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공연·전시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공연·전시 등이다.
대관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용허가 신청서와 공연·전시 관련 자료를 갖춰,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로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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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방지 농지법 등 이렇게 바뀌었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방지 3법이 7월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17일 공포됐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 완화가 아닌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개정안의 공포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제한 불법 취득농지 중개·광고행위 금지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제한 등이 즉시 시행된다.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상속·이농농지 농업경영 미이용시 처분의무 부과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등은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외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재직증명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진흥지역 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는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면 농지 추가 취득이 제한된다.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와 이용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처분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명령 불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로 상향 조정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공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위탁경영·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벌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이농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유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 설립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군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한다.
농업법인이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 농지은행사업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해 지자체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