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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연정국악원 3일~16일 무대점검
시립연정국악원 3일~16일 무대점검
[충청뉴스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하반기 안전사고 없는 공연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무대점검을 실시한다.
국악원은 매년 상·하반기 비수기 기간 두 차례 무대점검 기간을 갖고 있으며 이 기간에 무대의 모든 장치와 시설, 그리고 부속시설의 장비까지 점검한다.
무대기계파트는 상부, 하부 무대장치의 전기점검과 부품 교체 및 시스템 오류 점검을, 무대조명파트는 회로박스 점검, 디엠엑스신호점검, 멀티케이블 점검을, 무대음향파트는 음향콘솔시스템, 인터컴, 마이크, 스피커 등을 점검한다.
모든 무대장비가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점검하고 안전사고 없는 무대공연을 위한 조치다.
또한 이 기간에 객석, 로비, 매표소 등 관객편의시설 점검과 시설방역을 실시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 공연부터는 무대와 객석 모두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악원은 3일부터 코로나19 극복 국·시비 매칭사업인 ‘대전형 희망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대전형 희망일자리사업은 공연 분야와 무대예술분야에 모두 10명을 선발하고 분야별 업무배치를 통해 이달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
김승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은 “무대점검으로 하반기부터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연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전형 희망일자리 사업은 지역 청년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공연 예술전문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립연정국악원은 무대점검을 마친 뒤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지역 국악인 및 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전통예술 축제 ‘대전, 우리 소리 축제 하하하’를 시작으로 2020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연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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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오판남·서오남 방지법 대표발의
이탄희 의원, 오판남·서오남 방지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이탄희 의원은 충실한 상고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약 4,000건으로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표1].나아가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50대·고위법관·남성, 특정 대학 출신이다.
실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재임 ‘대법관’ 34명 중 50대 82.3%, 남성 82.3%, 법관 76.4%, 서울대 73.5%였고[표2],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중 50대 75.7%, 남성 91.9%, 법관 80%, 서울대 73.1%였다[표3]. 이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됐다에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제청한 8명 중 7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통한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가치가 토론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 배경, 직업적 이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야 가능하다.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업무 과중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른바 ‘오판남’이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꺼려해 결국 대법관은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상고심 개선과 대법관 다양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관이 사건당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 해소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 다양화를 가로막은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제거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 숫자는 되어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하며 일명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앞서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세계적 추세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원도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개편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대법관 증원’에 응답자의 54%가 동의하고 13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원에 대해서도 30.7%가 찬성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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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해양수련원, 4대 폭력예방 제대로 알고 실천하자
대전시교육청
[충청뉴스큐]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3일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외부강사를 초빙해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수련원 내 소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정종란 강사가 ”나 점검하기‘’ 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교육 참석자들은 4대 폭력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이번 교육은 현재 사회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초점을 맞춰 양성평등, 상대방에 대한 배려, 폭력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강천배 원장은 “대전시 학생, 교직원 및 가족 등 다양한 인원이 찾는 해양수련원 특성상 이번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며 “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직원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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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비대면 연수 확대로 호응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비대면 연수 확대로 호응
[충청뉴스큐] 대전교육연수원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유치원 2급 정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교단에 선 지 3년 이상의 공·사립 유치원 및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미래사회 변화와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소양 겸비는 물론, 유아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 기본역량, 전문역량으로 구분해, 유아·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육공동체를 통한 수업혁신, 유치원 공간혁신, 유아의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학부모 상담, 학급경영,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등으로 편성되어 유치원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90시간의 연수 과정 중 사전연수 2시간과 평가 4시간을 제외하고는 줌을 이용한 쌍방향 화상연수,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연수와 같은 비대면 연수를 84시간 운영해, 연수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뉴노멀 시대의 교육 동향에 부응하는 신개념 비대면 자격연수로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교육연수원 이광우 원장은 “이번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육과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로서 핵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거듭나는 교직생애 첫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며 “동시에, 연수생들은 비대면 자격연수를 직접 경험함으로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졌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의 교육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개혁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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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약봉지가 있었으면.
대전시교육청
[충청뉴스큐] 대전평생학습관은 지난 7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0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대전늘푸른학교 중학과정 장순득 학습자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작 ‘약봉지’는 엿장수 할아버지가 전해 준 약으로 힘을 얻게 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의 손자에게도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약봉지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사랑을 따뜻한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한편 대전평생학습관은 문해교육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올해 특별상까지 6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장순득 학습자는“대전늘푸른학교에서 어릴 적 못다 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원격수업으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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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부 중등교육과
대전시교육청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이후 교육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해 업무를 반성·개선함은 물론 2021년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서부 관내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에듀랑 설문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설문 영역은 장학, 학생 자치활동, 자유학년제 연수, 학습클리닉, 과학실 안전관리, 영재교육 연수, 전입학 등 9개 분야이다.
업무개선 아이디어는 담당자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에 대해 해당 전문가 자문은 물론 중등교육과 자체 협의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현장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했다.
이번 설문으로 교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2021년 예산 편성 및 12월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2020년 업무 반성을 통한 업무 개선으로 현장 적합성 지원 행정을 펼침은 물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2021년에는 더욱 발전된 대전서부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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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실 여름방학 계절 학교 운영
대전시교육청
[충청뉴스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여름방학 계절 학교를 운영한다.
치료지원 여름방학 계절 학교는 장애학생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과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계절학교는 서부 치료지원 신청자 11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1:1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8월 첫째 주에는 ‘촉각 발달 활동’을 주제로 쉐이빙 폼 만지기, 딱딱한 국수 자르기, 호일로 로봇 갑옷 만들기를 실시한다.
부드럽거나 딱딱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다양한 촉각을 경험해 신체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8월 둘째 주에는 ‘개인위생 활동’을 주제로 비누, 손 소독제, 마스크 끈 만들기가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켜야 할 위생수칙을 익히며 만든 물품은 가족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8월 셋째 주에는 여름 과일로 화채 만들기, 팥빙수 만들기를 주제로 ‘요리 활동’을 한다.
여름 과일의 종류를 알아보고 직접 손질해 만든 후에 학부모님과 함께 먹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기룡 유초등교육과장은 “여름방학 치료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심신의 발달과 사회적응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지원 방학프로그램 운영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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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중 특별지원장학으로 교육현장 체감 중심의 학교 지원 실현
대전시교육청
[충청뉴스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8월 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중학교 38개교를 대상으로‘여름방학 중 특별지원장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특별지원장학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방문은 최소화하고 랜선이나 유선연락 등의 방법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방문장학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학교방문장학을 실시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한다.
특별지원장학 내용으로는 혼합수업 운영에 따른 교실수업 개선, 여름방학 운영 계획, 방과후학교 운영, 교내 영어캠프 운영, 방학 중 학생생활지도, 2학기 학사 운영 계획 등이 다루어진다.
동부교육지원청 김희선 중등교육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모든 중학교가 무척 힘든 학기를 보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의 수고를 덜어주고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특별지원장학을 마련했다 학교를 돕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준비한 특별지원장학이 여름방학 중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개학 후에 전개할 학교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학교의 행정 공백과 학생의 교육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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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않은 열정, 대전에듀힐링센터 8월 힐링닥터 온라인 콘서트 개최
대전시교육청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는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3주간 제3회 힐링닥터 온라인 콘서트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들의 특별한 잠재력’ 특강을 2,201명의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 힐링닥터 콘서트는 ‘아이를 보는 마음의 시력을 높여라’는 주제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6명을 초청,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6월 제1회부터 자녀·학생과의 공감·소통에 큰 관심을 보인 학부모 및 교직원의 지속적인 참여로 제2회 ‘소아청소년기 우울증 알아야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다’ 특강도 7월 2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수강 형태로 진행했으며 91.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7월 특강에 참여한 학부모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에 만족한다”며 “청소년의 우울증을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많은 분들이 함께 수강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8월 제3회 힐링닥터 온라인 콘서트는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소아청소년기 행동장애, ADHD를 주제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진 교수가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들의 특별한 잠재력‘이라는 특강을 실시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ADHD 아이들의 장점을 이끌어 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부모와 교사의 지도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아이들의 특정 행동 장애에 대한 어른들의 올바른 이해가 뒷받침될 때에 자녀 또는 학생을 위한 심리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11월까지 진행되는 제4~6회 온라인 힐링닥터 콘서트도 더욱 내실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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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5일부터 2년간 시행
대전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간편한 절차로 미등기,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을 실제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 소유자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는 농지 및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1989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 81개 동에 있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소재지의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 자치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