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완주,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충실히 현장중심 소통법안 마련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축산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5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수급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토석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유림영림단의 공적의무 부여 등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국유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5건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충실히 현장과 소통하여 민생법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9-11-03
-
대전시 특사경, 오염 지하수 사용 식품취급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관내 지하수 사용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벌여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된 6곳은 오염된 지하수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해 음식류를 조리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했으며, 특히, 오염된 지하수로 출장뷔페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납품한 업소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 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 업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염된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이들 업소을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2019-11-03
-
대전시, 동절기 대비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대전시는 오는 4일부터 60일 동안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폭설 및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 대비상태를 비롯해 동절기 관리를 기울여야 할 소방․전기․가스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대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시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74곳, 직업재활시설 27곳, 기타 지역사회 재활시설 73곳 등 모두 174곳의 장애인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 시설종사자의 인식 또한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자체점검능력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점검과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시설의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시의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 하절기 점검에서 위험요인 37건을 발견해 시정 조치하고, 장애인시설 31곳에 기능보강사업비 8억 9100만원을 지원해 옹벽 배후사면보강·화재배연창과 대피로 설치, 누수 보강공사 등을 완료했다.
2019-11-03
-
대전시,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합동 지도점검
대전시는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 검사방법 준수여부 ▲ 기술인력 확보여부 ▲ 검사시설 기준 적합 운영여부 ▲ 검사장비·설비 지정기준 등 관리상태 ▲ 검사장면 및 결과 미 기록 여부 등 사업장 안전실태 전반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38개 업체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기존 검사 불합격률이 저조한 업체, 검사 실적이 미비한 업체와 최근 행정처분 대상 업체를 사전 조사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점검결과 법령위반 등 부실검사가 발견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계기로 허위검사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정 시설장비 관리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11-03
-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월 한달 간‘상수도요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요금정리에 나선다“고 3일밝혔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5만여 건에 9억 원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의 95%인 8억 50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5개 지역사업소별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 직원별 책임구역제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로 체납 징수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입금, 인터넷 납부, 자동응답(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요금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중부사업소, 서부사업소, 유성사업소, 대덕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번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11-03
-
대전시,전기자동차, 전기택시와 전기화물차도 지원
대전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당초보다 379대 증가한 1,579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운송사업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회사 전기택시 34대, 전기화물차 20대를 지원 대상에 명시해 시행하며, 보조금은 전기택시 한대 당 최대 1,600만원, 화물차는 소형(1톤) 2,600만원, 경형 1,600만원, 초소형 812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변경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고, 사업비가 소진 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7개사 37종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 란에 게재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9-11-03
-
대전 시내버스 하차 태그율, 83% 넘어 상승 중
대전시는 시내버스 99개 전 노선에 하차태그 의무제를 도입한 결과 9월말 기준 하차 태그율이 83%에 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태그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시내버스 노선조정, 증차 및 감차, 트램도입에 따른 교통체계 검토 등 교통정책 수립 등에 활용해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도입됐다.
의무제 시행 이전에는 하차 태그율이 47.5%였으나 꾸준히 상승해 9월말 현재 대전시는 83%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하차태그 패널티 요금 미적용 도시인 부산 35%, 대구 32%, 울산 3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대전시는 하차 태그율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내 안내방송, 차량내 홍보물 게시, ‘타타타 하차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중이며 연말까지 하차 태그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타타타 하차태그 이벤트’는 하차태그를 한 시내버스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분기별 150명을 추첨해 교통카드 1만 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10월 21일 3분기 당첨자를 발표했으며, 당첨자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는 4분기에도 실시된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하차태그로 수집된 자료는 향후 시내버스 노선 조정‧변경 및 대중교통정책에 적극 활용해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하차태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11-03
-
대전시,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지정화활동 실시
대전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지난 2일 보문산 사정공원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우리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산불예방캠페인과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했다.
2019-11-03
-
정기현 , 출판기념회 성료
정기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일 15: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첫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좋은 직장 박차고 험지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정기현 시의원의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나침반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
출판기념회에는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사노위위원장을 비롯한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 설동호 교육감, 박영규 대전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임주환 전 ETRI 원장, 구청장, 시의원, 학교장,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대전을 대표하는 오피니어리더 분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의원 출판기념회를 축하해 주었다.
특히, 위 주요인사 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 주었는데 그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약 1천명 정도가 넘어 준비한 음료가 부족할 정도로 인신인해를 이루었다.
참석한 주민 대부분의 의견은 “젊고 역동적이며 깔끔한 진행이 인상적이었다”. “동영상에서 정기현 시의원이 그간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하였다”. “무엇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정말 놀랐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타 출판기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미있는 시간으로는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문자통역서비스”, “실시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시의원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통한 소통의 시간 등은 정의원이 그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출판기념회였다
정의원 출판기념회가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미래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좌표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많은 사람들이 정기현을 기억하고 주목하게 될 것이다.
2019-11-03
-
더불어민주당-대전시 2차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대전시 2차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지난 10월 25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이어 11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2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2차에 걸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전 혁신도시 지정, 대덕특구 재창조 등 지역현안과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해 중앙 정치권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조승래 시당위원장과 박병석, 이상민, 박범계 국회의원 등 중앙당과 대전시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으며 대전시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홍종원 시의회 원내대표, 5개 자치구청장과 시 간부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들어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면제사업 선정, 하수처리장 민자적격성검토 통과,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비전 선포 등 지역의 굵직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어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전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 대덕특구 재창조를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 견인에 당 차원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금년 보다 8.9%, 2,724억원 증액된 3조 3,335억원이 국비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올해 주요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비 미반영사업에 대해 집중 건의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재창조 대전 외곽 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보령~대전~보은 고속국도 건설 대전교도소 이전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전의료원 설립 유전자의약산업 진흥센터 건립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호남선 고속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첨단센서 신뢰성 평가 및 제품화 지원 출연연 중심 국제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연구장비산업 육성 지역 생태계 조성 사업 공공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공적활용 선도사업 단재 신채호 기념교육관 건립 충청권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개발사업 대전열병합발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사업 등 정부예산에 담기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과 함께 대전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내년도 국비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태정 시장은 “국가의 발전은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위에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현안 및 국비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가 발전의 필수요건이다”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전 미래 성장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