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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좋은이웃들’전국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4월 7일 ‘제9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헌신한 ‘좋은이웃들’ 봉사자와 관계자에 대한 표창 등 그간의 헌신에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좋은이웃들’은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공적 서비스·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약 19만명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63만여 건의 공공·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봉사자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등 총 33명에게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헌신해 주신 좋은이웃들 봉사자 및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념식 참석자를 최소화해 개최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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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면체 성능개선, 현장대원 의견 적극 수렴
공기호흡기 면체 성능개선, 현장대원 의견 적극 수렴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에 대해 현장대원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면체 성능개선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경기소방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면체 내부에서 땀 등으로 수분이 발생해 공기 공급밸브가 동결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공기호흡기 면체 전량은 4월말 까지 리콜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콜이 완료된 면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불편사항이 제기되었으나, 제조사는 각종 시험을 통해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소방청은 공기호흡기 면체가 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원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전담팀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산업기술원, 시·도 소방본부, 제조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의 불편·개선사항을 수렴해 그 결과를 제조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4월 1일 전담팀 첫 회의를 개최했고 시·도 소방본부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순경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조사는 1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2차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내 고객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또한 소방산업기술원은 현장대원 의견과 제조사의 성능개선 계획을 반영한 표준규격 개정을 검토하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성능개선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제품 불량이 아니더라도 대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전담팀 운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장비의 성능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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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바, 정부는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국내 업계 요청 사항이었던 국제곡물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 3.8일부터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등 수입 절차를 개선·시행중에 있다.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이번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사료 및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확정했다.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및 식품·외식 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관세 인하, 금융지원 방안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기관·업계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상황을 공유 중에 있다.
지난 화요일 ‘국제곡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국제가격 상승 및 국내 반입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주의’ 단계로 판단했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업계는 금년 8~10월까지 소요 물량에 대해 계약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인하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4.7일부터는 그간 운영하던 ‘국제곡물 자문위원회’를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로 격상·운영해 국제곡물 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국제곡물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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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산불은 없었으나 방심 말아야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청명과 한식 기간 총 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주말에 비가 내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화재발생건수는 73.8%, 인명피해는 78.6%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산불은 25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소방청은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473.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3월과 4월에 232.7건이 발생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매년 산불로 소실된 평균 면적이 1119.48ha인데, 그 중 592.98ha의 산림이 4월에 소실되어 전체 피해면적의 52%가 4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월에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이 봄철 산불 원인의 15%를 차지하므로 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다.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는 70대 남성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에 휩싸여 숨졌고 3월 16일에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목숨을 잃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규모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초기진화로 크게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봄철 대형산불이 빈발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총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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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문자 매뉴얼 보완 및 일부 송출사항 조정 시행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일부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자체에서 요구해 온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해,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대응에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매뉴얼에 명시했다.
다만,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송출해 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번 확진자 발생,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등이다.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은 4월 6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 중복, 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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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연구논문, 세계적 의학 학술지 등재
AJEM 게재 요양원 심정지 관련 논문(대한민국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소속 구급대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이 응급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AJEM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응급의학분야 최상위 학술지로 국제 SCIE에 속한다 등재 논문은 ‘요양원 심정지 환자의 목격자 유형 및 심폐소생술 비율에 관한 연구’로 요양원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다루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원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8천281명을 대상으로 발견자 유형에 따른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 결과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는 의료진보다 비의료진에 의해 목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논문에서는 요양원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을 높이고 비의료진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승효 소방장은 200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후 현장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다 2018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에서 구급교수로 근무하는 등 지금까지 약 10년 넘게 구급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다.
2020년부터는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인사교류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구급서비스 분야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소방장은 구급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구급활동 빅데이터 분석연구로 구급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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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으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먼저,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해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한다.
그 밖에도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해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종 불이익 처분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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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며 TBT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그리고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기술규제맵을 구축해 4월 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맵이 TBT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TBT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현재 수출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신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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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어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토리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20년 12월 국회에서 제안됐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 ·운용행위를 제한한다.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대신 세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리츠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토지주들의 대토리츠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수용사업의 개발이익을 보다 원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LH 사태에서 문제되었던 것처럼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29일 발표한‘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대토보상 지침 개정을 통해 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부터 즉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제외될 수 있도록 대토보상 범위를 엄격히 하고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원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대토보상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실제 추진 상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하였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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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과 마스크 지원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3월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245억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