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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임상시험 온라인 민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한약제제 제약업체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민원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 및 관련 규정 천연물의약품의 국내·외 개발동향 한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제출자료 및 주요 보완사례 등이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약제제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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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웹·모바일 화상회의 서비스 확대
온라인 미팅방 참여방법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편리하게 민원상담 및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해 접근 편의성을 높였으며 또한, 여러 명이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해 각종 회의, 설명회, 공청회 등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 비대면 민원상담은 식약처 홈페이지 ‘통합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한 뒤 미팅 번호 등을 부여받아 PC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방문상담을 포함해 지난 6월 서비스를 시작한 ‘온나라 PC 영상회의’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심사·평가, 지도·점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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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테일’은 ‘친환경 유통’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그린 테일’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그린 테일’은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포장하는 등 상품 개발, 생산, 판매 및 소비 등 유통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그린 테일’의 대체어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7월 6일부터 7일까지 국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그린 테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린 테일’을 ‘친환경 유통’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그린 테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친환경 유통’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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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문화가 생동하는 더 좋은 시민 공간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삶과 문화가 생동하는 시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찾아 시상한다.
문체부와 협회는 응모지의 공공적 역할,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9월 초에 대상 1개 작품, 최우수상 1개 작품, 우수상 4개 작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이 중 우수상은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으로 좋은 장소를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지역·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우리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의식 고취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시상은 오는 10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이루어지며 이날 행사장에는 수상작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건축가협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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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기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 개발되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6.24일 공고한 바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동 예비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법령체계 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마스크,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안전기준준수 → 공급자적합성확인’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은 입법예고기간동안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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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혁신성장동력 찾는다
AI 기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혁신성장동력 찾는다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7월 14일 벤처형 조직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벤처형 조직 혁신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벤처형 조직은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5000만여 건의 기술정보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대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공·민간에 제공했고 R&D 정책 수립 및 미래 유망기술 발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됐다.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선진 빅데이터 분석기법 및 인공지능 신기술을 접목해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26만개 기술로 세분화된 특허 분류를 산업기술 분류와 매칭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효 특허문헌을 선별함으로써 산업별 특허 DB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 분야별 부상기술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국가·기업·기술별 특허 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춰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용자가 특허 빅데이터를 다양한 분석기준에 따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분석결과를 버블차트, 다차원 척도법 등으로 시각화하는 오픈 분석 플랫폼을 제공한다.
개인·스타트업 등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손쉽게 특허 정보를 분석해 창업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유망기업 정보 및 핵심 특허 정보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용훈 혁신행정담당관은 “4차 산업의 핵심 데이터인 특허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국가 R&D 전략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기업·학교·개인 등이 손쉽게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혁신산업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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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안동, 대구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경북 포항·안동, 대구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충청뉴스큐]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해소하는 이동신문고가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안동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날 상담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모든 행정 분야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모색한다.
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올해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총 36회 운영해 711건을 상담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해 지역경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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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참고해 양 지침간의 정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현행화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사지침을 통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해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성 부당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 관련 판례 및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 현행 심사지침은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즉, 해당 자산·상품·용역 거래와 아울러 소위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때,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관련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해,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002년에 규정한 기준을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됐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을 반영했다.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하고 공정거래저해 우려는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심사지침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정상가격 및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최신 판결 및 심결례에 따른 예시도 추가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 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당지원행위 성립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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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지 2차 피해 막는 사방사업, 과학적으로 추진한다
대형산불지 2차 피해 막는 사방사업, 과학적으로 추진한다
[충청뉴스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산불 피해지역에서는 산사태 발생확률이 증가해 산불 발생 후 2차 피해 대비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 2년 후 찾아온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지역 산불피해지에서는 일반산지보다 약 10배 더 많은 산사태 피해가 있었다.
또한, 2009년 경북 칠곡 산불피해지에서 지상 LiDAR를 이용해 계곡으로 흘러오는 토사량을 분석한 결과, 산불피해 3년간 토사량이 급증했으며 일반산지보다 4.2배 많은 토사가 유입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출·산사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불피해지의 토사 유출·산사태 등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방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며 매년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대형산불피해가 발생하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적절한 사방사업을 시행해 2차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사방사업: 산지사면의 붕괴, 흙·나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 설치나 식물 등을 식재하는 사업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산불피해지의 사방사업 시행지와 미 시행지의 토사 유출량은 약 3∼20배 차이가 났으며 대형산불피해가 잦았던 강원지역에 사방사업을 시행한 곳은 이틀간 200mm 이상의 강우에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방사업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불피해지의 과학적 복구체계 마련을 위해 산불피해 강도별 토사 유출량을 조사하고자 올해 안동에서 발생한 1,944ha의 대형산불피해지에 산불피해 강도 심·중과 일반산지에 각 4개소씩 실트펜스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 산불피해 강도별 모니터링 결과는 사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차 피해 위험성 평가와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대상지 결정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서준표 박사는 “장기모니터링을 통한 산불피해 강도별 정량적 토사 유출량을 산정해 시급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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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의 20년을 만들어 갈 138개 실천과제
비전과 목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 선정,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됐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과제를 작성했으며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해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