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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에게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적십자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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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성동 마을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수습
파주 대성동 마을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수습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파주 대성동 마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수습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마을 남쪽 구릉일대에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뗀석기인 규암 석기 2점으로 찌르개와 찍개류의 깨진 조각으로 추정된다.
그중 찌르개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를 이용해 제작했으며 석기의 길이 축을 중심으로 양쪽 가장자리 날 부분을 잔손질해 대칭을 이룬 날을 제작했다.
전체 둘레 형태는 마름모꼴이다.
석기가 수습된 지역은 주변 일대보다 지대가 높은 구릉 정상부로 규암 석재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구석기 시대 뗀석기 등 유물의 추가 수습과 유적의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구석기 시대 뗀석기 유물은 2004년 개성공업지구 문화유적 남북공동조사 당시에도 1점이 발견되어 북의 대표적인 고고학 학술지인 ‘조선고고연구’2005년 2호에 사진이 수록될 만큼 남북 고고학계가 모두 주목한 바 있다.
대성동 마을의 서쪽에서 흐르는 사천은 임진강 지류에 속하는데 이미 임진강 유역에서 적지 않은 수의 구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된 바 있고 특히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은 사천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어 앞으로 2개 마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더 큰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을 서쪽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0m 정도 거리에 있는 태성은 토축성으로 내부에 방문객들을 위한 팔각정이 시설되기는 했으나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방향에 문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문지와 외곽 둘레에서 고려~조선 시대의 토기와 기와 조각이 수습되었으나 주변에서는 시기가 이른 유물도 확인됐다.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성의 축조 시기와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는 치와 같이 돌출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지상라이다를 이용해 확인했다.
이밖에 대성동 마을 주변으로 8곳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설정했는데 노출된 지표면에 고려~조선 시대의 유물들이 산재하고 접근이 어려운 구릉에서도 봉분 등이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마을 대부분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는 고려 시대의 일휘문 막새, 상감청자조각, 전돌, 용두 장식 조각 등을 비롯해 통일신라~조선 시대까지의 유물이 확인됐다.
이 남쪽 구릉은 마을 주변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대로써 태성을 경계로 하는 중심지역에 해당해 주요한 권위 건물이 위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실태조사단은 한국전쟁 이후 비무장지대 내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마을의 경관적 특징도 조사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을로 선정된 대성동 마을은 1972년과 1980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경관이 조성되어 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쪽에 있는 기정동 마을이 서쪽에 있어 두 마을이 서로 마주하는 모습을 띠고 있어 주택은 모두 서향을 하고 있으며 정면에 해당하는 서측면을 강조하는 디자인, 동고서저 지형에 따라 층수를 높게 하는 주택 배치, 격자형의 택지 분할 등이 특징이다.
이렇게 조성된 마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마을 주민 인터뷰와 함께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에는 국기게양대를 비롯, 공회당 등 다른 농촌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공회당은 1959년 건립된 벽돌조의 건물로 재료의 특징을 조형적 요소로 활용한 디자인, 트러스 구조를 사용해 12×16m의 공간을 구성하는 등 당시로써는 구조와 시공, 디자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모더니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은 향후 안정적인 보존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이번 제1차 실태조사는 대성동마을 주민들과 통일부·국방부·UN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비무장지대 내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는 판문점 JSA,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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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 적발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올해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위반했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위반했다.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환경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으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펌프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것이며 적산유량계를 확인한 결과 총 9만 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도 위반했다.
아울러 빗물저장시설의 빗물을 제련공정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오염토양을 토양오염 발생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 정화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1, 2공장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광석 운반 및 제련과정에서 공장의 전체 부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지점을 자진 신고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곳까지 땅을 파내어 조사해야 하나 지하 3m까지만 조사해 오염토양의 양을 축소했다.
아울러 봉화군에서 지난해 6월 5일에 승인한 1, 2공장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따르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오염토양을 파내어 반출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장부지에 대규모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토 굴착과정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화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분야에서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인 ’배소로‘ 상부에 보관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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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강화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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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뱅머신 소음 측정
[충청뉴스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능기준 확정 이후 ’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 될 예정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가이드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으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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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엔지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공모
엘엔지(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공모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LNG 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시행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며 이번 LNG 벙커링 전용선박은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을 이용한 방식만을 사용중이며 이에 따라 현재 건조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 LNG 벙커링선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Ship to Ship방식은 해당선박이 부두에서 선적화물 상하역시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동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따른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번째 지원사례”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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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신북방 진출 본격화
신북방정책 대상국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9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 양국 간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올해부터 2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될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의 착수에 앞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시에서는 1966년 리히터 규모 7.5의 대지진 이후 대규모 기반시설 재건사업이 시행됐다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1960년대 상수도 시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상수도 시설 파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타슈켄트시 상수관망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타슈켄트시 중심가인 미라바드 지역을 대상으로 총 30억 2천만원 규모의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구역계측지역 및 수도 감시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도관 교체·보수 시설 운영자 대상 초청연수가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누수율과 소모 전력을 저감해 현지 물 공급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물 기업의 주도 아래 추진될 예정이다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다양한 물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경험이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신북방 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내 물 기업의 신북방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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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충청뉴스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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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한다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앱 메인화면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군인·의경 전용 모바일 금연지원 앱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를 개발해 오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4월부터 군부대 내 장병들이 일과 시간 이후 휴게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전화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연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군 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면 방식의 상담을 대신해 비대면 방식의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별 흡연 이력과 흡연량을 확인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다.
금연상담전화 연결 기능으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상담일도 예약할 수 있다.
금연 시작일과 전역일 금연으로 절약한 담뱃값과 금연으로 연장된 수명 등 개인별 금연 정보와, 금연·운동·절주 이력 등 건강실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로 자신에게 적합한 금연 프로그램을 추천받고 앱 사용자끼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통해 서로 금연을 격려할 수 있으며 금연 정보를 재미있게 담아낸 웹툰·카드뉴스·동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과, 부대간 금연 참여 비교 등 군에 특화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6월 10일에 21개 부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6월 22일부터 전국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금연에 관심이 있는 장병들은 누구나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앱에 접속해 금연 정보를 얻고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가 군병원, 의무대를 직접 방문해 금연상담 및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군인들의 금연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후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한 병영문화에 발맞춰 온라인 금연교육, 모바일 흡연실태조사, 사회관계망서비스 금연홍보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양성태 보건정책과장은 “군인·의경 금연길라잡이 앱은 모바일에 익숙한 우리 장병이 손쉽게 금연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널로서 군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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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역학조사와 격리자 관리 경험 세계로 공유
제 5차 COVID-19 웹세미나 뉴스레터
[충청뉴스큐]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코로나19 관련 ‘K-방역’정책 및 기술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제5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주관으로 지난 5월부터 개최되고 있는 ‘K-방역’웹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유관기관이 협업해, 우리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난 1~3차‘K-방역’웹세미나는 개발도상국 등 대상 국가에 맞추어 ‘방역정책 전반’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4차 웹세미나부터는 출입국·검역, 역학조사, 경제정책 등 정부의 주제별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5차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며 지역 보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한다.
다양한 언어권 보건의료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웹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차 웹세미나는 ➊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➋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➌자가격리자 관리, ➍경찰 방역협력에 대한 발표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검사, 추적, 치료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구축과 격리자 1:1 대응 관리, 자가격리앱 개발 및 안심밴드 활용방안을 공유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감염의심자의 위치 확인 및 소재 추적과 같은 방역 당국 지원 활동과 더불어,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수사와 경찰관·경찰시설 감염 예방 활동 등 방역적 경찰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해외 관계자들로부터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해 45분간 참석 전문가들이 답변한다.
이번 행사는 특히 그간 국제사회 문의가 많았던 부문을 주제로 삼아 다자간 협력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식과 같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특징을 자세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