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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보완…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할당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동안 국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이 지난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함께 고려해 선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할당대상 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 등을 정했다.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문인력 5명 이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할당대상업체를 위한 자문이나 용역 등의 제공을 금지해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허용하고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해”며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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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으로 화학시설 안전 지킨다
현장측정분석차량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근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주요 화학시설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와 순찰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면 점검·검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화학산단 원격감시·순찰 강화, 상시적 비상연락망 구축 등 ‘현장 화학안전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순찰을 추진한다.
시흥·울산·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원거리 영상탐지차량을 활용한 현장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한 산단과 일정 간격을 두고 실시간으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유증기의 누출 여부를 측정해 화학사고의 전조 징후를 확인한다.
원격 점검 시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화학물질의 섞임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응탱크, 연결배관 등을 측정하고 이상 고온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현장측정분석차량을 활용해 7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관할 산단 주변을 주 1회 이상 순회하고 산단별 주요 취급물질에 대한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이상 유·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역환경청은 사업장에서 주요 취급시설과 장비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누출감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사업장에 누출감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사업장 협조를 거쳐 공정 제어실에서 관리하는 누출감지 결과값을 제공받아 위험성 및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이 밖에도 현장안전관리 담당자 간 ‘화학사고 안전공동체’를 활용해 상시적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물질 첨단장비는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통해 현장의 화학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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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기후행동…제12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기후변화 증강현실(AR) 체험행사 내용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50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제12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저탄소 실천 활동을 펼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에스오에스, 기후행동 나의 지구를 구해줘’로 지구가 보내는 구조신호에 응답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기후행동을 지금, 바로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행동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다.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이 5월 10일까지 운영되며 기후변화 증강현실 명화전 및 체험, 저탄소생활 실천정보 등 다양한 제작물로 국민들의 기후행동을 촉구한다.
’기후변화 증강현실 명화전‘은 정선, 신윤복 등 조선시대 유명 화가들의 5개 작품을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는 현재에 비춰 설명한다.
’기후변화 증강현실 체험‘은 무대 위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 걷기 활동을 하면 녹은 빙하가 회복되어 위기에 빠진 북극곰을 구출하는 모습을 증강현실로 체험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에 올릴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행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이끄는 다채로운 제작물도 눈에 띈다.
저탄소생활 실천 영상을 비롯해 ‘봄여름가을겨울’을 개사한 기후위기 노래, 저탄소생활 실천수칙이 담긴 ‘상어가족’ 동요 등을 선보인다.
특히 저탄소생활 실천 영상에는 송승헌, 설현, 김보라, 폴킴, 김종진, 제넥스, 엄홍길, 정세랑 등 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저탄소 행동을 촉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 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저탄소생활 실천을 다짐하면 선착순으로 그림말을 지급하고 이외에도 전자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참여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린카드로 결제 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충전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건물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가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소등행사에는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공공기관 2,484곳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 1,973단지, 기업건물 및 지역 상징물 191곳이 참여한다.
이밖에 지자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 중심으로 펼쳐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후위기도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절실한 과제”며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아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의 계기로 삼길 바라며 기후변화주간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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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1일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4.21일부터 5.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했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로 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한편 시행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4.21일부터 5.1일까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받게 된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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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산업 육성 허브 역할을 수행할 ‘원전해체연구소’설립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원전해체연구소’를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계기로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과 해체기술 실증을 위한 인프라로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산업부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연구를 거쳐, 부지 선정 및 재원분담방안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오늘 보고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본원은 부산과 울산 접경지역에 약 7만3000m2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중수로 해체를 연구하는 분원은 경주시 나아산업단지에 약 2만4000m2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동 연구소 건설에는 총 3,2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며 한수원 등 공공기관 출연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지자체는 설립 이후 R&D 사업을 통해 장비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운영중인 원전 약 450기 중 운영 연수가 30년 이상된 원전은 305기로 2020년 중반 이후부터 글로벌 원전해체시장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원전 해체실적 보유 국가는 美·獨·日 3개국뿐이며 총 영구정지 원전 173기 중 해체 완료된 원전은 21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금번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원전해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 보고된 계획에 따라 금년 하반기 연구소 법인 설립 및 건축 설계를 조속히 진행해 2021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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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9개 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제7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참가자들이 공모 주제를 더욱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모전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 환경·기후·안전 해운·항만 물류 해양·어촌 관광·체험·레저 낚시·귀어귀촌·양식 수산물 유통·안전·품질인증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 기획’,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사례를 다루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정보를 활용·분석해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제안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부문에 걸쳐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접수작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8월경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해 최우수상 2명, 우수상 7명까지 총 상금 1,6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총 4명의 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체험형 인턴십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자영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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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민이 원하는 문제해결 위해 적극행정 나서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 아래 ‘2020년 해양수산부 변화관리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과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현장의 문제들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변화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진방안을 기반으로 직원과 부서단위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변화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중점분야를 선정해 확실한 변화와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먼저, 업무체계를 국민이 중심이 되는 변화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현재는 국민이 직접 국민제안, 정부혁신, 규제개선 등 업무별 담당자를 찾아 소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국민 소통창구를 ‘바다드림’으로 통합하고 업무 담당자가 찾아가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의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바다드림 협의체'도 운영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 규정에 부합하는가’에 두었다면, 앞으로는 ‘법의 목적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로 확장해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소극행정과 변화기피 등을 상시 점검해 확인된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적극행정,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우수 사례·공무원 선정 과정에 외부전문가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선정 기준, 인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의 변화관리 역량을 키워 적극행정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 내부의 변화와 혁신이 더 좋은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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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제2차관,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업계 어려움 청취
장석영 제2차관,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업계 어려움 청취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21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청취를 위해 스타트업 대표 6명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투글로벌센터 관계자를 초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스타트업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들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각 기관과 기업의 사무실에서 영상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장석영 차관은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스타트업 업계가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들은 피해 회복뿐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비대면 경제를 위한 준비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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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드론실증도시 선정, 새로운 드론 서비스가 온다
‘20년 드론실증도시 선정, 새로운 드론 서비스가 온다
[충청뉴스큐] 재래시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식품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한라산 중턱에서 조난시 드론으로 긴급 구급물품을 받는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드론의 활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시범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도시 공모에는 총 25개 지자체 컨소시엄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에는 총 3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효율성, 시장 파급성, 중복여부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선정했다.
드론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국내 드론업계는 자금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어렵고 개발된 혁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경직된 규제로 인해 도심지역이 아니라 외곽지역 위주로 진행되어 실증의 효과에 의문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리 드론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지난 ‘18년부터 추진해 왔다.
먼저, 드론 실증도시는 지난해 2개 도시보다 확대된 4개 도시를 선정해 각 지자체마다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실증도시 심사 시에는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드론 서비스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자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증도시로 선정된 제주도는 드론을 활용한 안심서비스를 고도화해 위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과 한라산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대원 도착 전 드론 구급물품 배송서비스 등을 실증으로 선보인다.
또한, 새롭게 선정된 부산시는 초고밀도 지역 및 낙동강 생태공원의 환경관리, 자연재해·재난 등을 드론으로 해결하는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해 실증하고 장래에 해외 자매도시에 서비스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는 전 지역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심 가스선로 점검,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긴급배송 정밀 이·착륙 실증 등을 수행한다.
고양시는 싱크홀 사고 현황 파악 등 시설물을 진단·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분석·전달하는 정보기술 중심의 안전관리를 드론을 활용해 실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으로는 한강에서의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 정밀제어 짐벌카메라 개발, 드론방호시스템 구축, AI 기반 사물인식 기술, 조난자 소리 감지 드론개발 등을 실증할 13개 드론기업에게 기술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 이외에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드론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업계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 실증도시와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우리 드론기업들에게는 국내 시장에 한발 앞서 안착할 기회를 제공하고 규제당국에는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우리 드론 기업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국내 드론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드론 활용의 일상화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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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건축물 생애관리 대장
[충청뉴스큐]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해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해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해,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