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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에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보조금…임시사무소까지 확대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와 해외의 금융기관 유치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창업하는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를 이전하거나 지역본부를 신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금융기관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임시사무소가 금융기관 지점과 주사무소를 설립하기 전 사전 조사단계에 설치되는 만큼 서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금융사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6년 시작되어 첫 해 2개 금융기관에 총 1억 3천 9백만원, 2017년과 2018년 6개사에 총 2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14개 금융기관에 총 4억 1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금융기관 보조금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신규고용자금 ,금융기관 직원의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 교육훈련자금등 세 가지 항목이다.
보조금은 신청기간의 가산일과 고용조건 등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이메일과 방문 접수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은 후, 신청 금융기관의 현장 실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소식-고시·공고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사무소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일자리 창출,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자리잡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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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도 재난… '서울형 긴급복지'로 첫 취약계층 폭염 지원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올해 여름 ‘서울형 긴급복지’로 2억5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지원을 강화한다. 에어컨 등 냉방용품과 냉방비부터 열사병 등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까지 폭염나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올 여름부터 ‘폭염’과 관련된 지원만을 위한 예산을 처음으로 별도 편성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는 목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라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이와 같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폭우·열대야 등에 대비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을 발표, 이 기간 동안 옥탑방·고시원·쪽방촌 거주자와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염특보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거 취약 지역 및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의 폭염일수는 35일로 역대 1위에 달했다.
우선,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 지역 거주자 및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통·반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복지공동체를 통해 민관이 협업해 집중 발굴·조사한다.
특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동아리 모임인 ‘나눔이웃’, 자발적으로 식품·이미용·병의원·교육 등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을 진행하는 ‘나눔가게’, 지역활동가들이 위기가구를 방문하는 ‘우리동네돌봄단’과 같은 복지공동체 모임의 활동 반경을 넓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도울 것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에 대응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자 지역주민들과 손잡고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선다.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 모임을 통해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올해 23개 자치구, 80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이웃살피미’가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여부를 검토해 맞춤형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억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냉방용품의 경우 작년에 지원했던 선풍기, 쿨매트 등에 더해 에어컨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폭염에 따른 전력이나 수돗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공과금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더불어 시는 어르신·쪽방주민·고시원·노숙인 등 폭염 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이들을 위해 기존의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한다.
시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 취약해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거리 현수막 등 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폭염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이 수월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실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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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졸업후 5년이내로 대상확대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 지원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를 기존 ‘대학생~졸업후 2년 이내’에서 ‘대학생~졸업후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체서류 등 추가적인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31일 오후 6시시까지이다.
이번 신청접수 때는 크게 2가지를 개선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미취업자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설된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 및 접수확인, 질의응답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업참여의 접근성도 간편해졌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발생 이자액에 대한 조회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다. 이 기간 발생한 이자액을 11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에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8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만여 명에게 약 82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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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놓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19일(수)에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서울 교육가족의 통일역량 제고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협력사업의 기본 원칙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등을 두어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동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통일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부위원장은 “북미 정상이 분단의 선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서울교육가족의 마음속에 있는 분단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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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전면 재검토’요청
최영주 의원 발언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지난 6월 2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일명 “강남 쓰레기 소각장”으로 불리는 강남자원순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건립됐다.. 이로 인해 강남구민들은 쓰레기를 소각하며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소음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건립 당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강남구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쓰레기 광역화를 실시해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구 등 7개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해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쓰레기 반입량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이 역시 강남구청과의 사전협의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행정이 95년의 불통행정과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든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기계적으로 선별, 분쇄해 고형연료의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통해 생산된 원료를 별도의 SRF공장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7년 12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대도시와 경기지역 13개 시 단위 지자체를 고형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SRF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사용규제를 강화해, SRF 제조 사업이 줄줄이 좌초하면서 출구가 막힌 폐기물들이 갈 곳을 잃고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폐기물 정책과 대기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최영주 시의원은 올해 2월, 서울시 자원순환과 과장과 회의를 통해 해당 시설을 강남구로 들여오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설치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당 사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게 됐다.
최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국내 최대 시설로 1일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작년기준 가동률이 90%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타 시설의 가동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강남구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타 시설보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추가로 쓰레기를 들여오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강남구민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는 처사이며, 서울시의 역차별적 행정을 지적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역차별을 받아왔지만, 사실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번째로 많으며, 강남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는 3번째로 많다.”고 설명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강남구에 주민기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거 복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주의원은 서울시가 강남구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 정권의 기조에 맞는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해당 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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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독선적 행정 비판
이은주 의원 발언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8일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신뢰회복을 제언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만성적인 경영적자,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크고 작은 비리·비위 의혹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서울교통공사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보고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며 5분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지도 투명경영의 책무 또한 다하지 않은 채 몸집만 거대한 ‘세금 먹는 괴물’ 이 되어 가는지 우려스럽다.” “또한 지난 3월 7호선 수락산역 부근 탈선사고, 뒤이은 4월의 5호선 광나루역 단전사고로 시민들은 또 다시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이 밖에도 승강장안전문 장애, 열차고장 등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아직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가족수당 부정수급으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은주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해 교통위원회가 아직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바 해당 건과 관련된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인사발령은 시기상조임을 여러 차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측은 안정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인사발령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전확인 했다는 이유로 예정대로 강행한바 있다.” 고 지적하며
이어 “하지만 공식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의회의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강행한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행위는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 ‘견제와 비판’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의회의 문제제기와 입법 방향이 본인의 의사와 반한다고 해 이에 대해 공적 논의의 장인 ‘상임위원회 회의장’ 이 아닌 개인 SNS에 비난 섞인 글로 평가절하 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 수장의 지위에서 적절한 행위인지 되물어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천만서울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이 멈출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도 묵묵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1만 6천여명 직원들의 숨소리, 또한 현장에서 인력충원을 외치는 목소리에 5천억이 넘는 적자해소를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으로 자구책을 찾자는 시의회에 요청에 귀를 귀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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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 대학생 함께 만든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동현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내 아동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특히, “버스나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형 안전손잡이가 아동 등이 잡아야 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안전사고 안내방송, 스티커 부착,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개정안에 담아 서울시 교통약자 분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대학생들과 함께 보다 더 나은 서울시 조례안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얻은 결과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현재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현 시의원은 “서울시 청년들과 함께 서울시 조례를 조사 분석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서울시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서 기쁘다. 함께해준 서울시 청년들에게 감사하며 보다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동현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찬성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의무사항 안내문 및 스티커 부착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청년들과 함께 보다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어 가기위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시 교통약자 분들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시간 이였다. 추후에는 시민들과 다양한 분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조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 개정은 김아름, 신지예, 강덕곤, 김용재, 이건우 대학생이 참여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교통위원회를 거쳐 오늘 28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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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의 온상,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적정 사용 예산 즉시 환수조치 필요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세 차례에 거쳐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승품단 심사권을 갖고 있으며 응심자가 내는 심사비를 주 수입원으로 협회를 운영한다. 이 심사비에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 수에 비례해 일선 관장이 아닌 응심자에게 부과하게 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어 201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를 내렸으나 현재까지 전혀 시정 되지 않고 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운영 비리 관련 각종 소송들이 끊이지 않고 서울시체육회의 정기·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위사실이 계속되는 만큼 그 간의 조사·감사결과에 따라 적정수준의 처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 간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국기원의 승인없이 인상된 심사수수료’, ‘비상근임원의 일비지급’, ‘승부조작 및 부정심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홍성룡 의원은 협회회장의 급여성 경비 지급문제를 언급하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활동수당, 휴일수당, 고문단회의, 출장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이 19개월동안 9천만원이 넘는다. 급여가 아닌데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는 일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며 즉각적인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은 협회의 복지비로 쓰이는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에 대해 꼬집었다. “회비는 통상적으로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내야한다. 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직원들과 협회 회원의 복지비를 승품단심사를 받는 응심자가 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응심자 수에 비례해 회비를 내게 하는 서태협의 운영방침으로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응심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며 질타했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되거나 정부기관이나 상위 체육단체의 감사로 종결된 사안이다’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조상호 의원 은 “검찰의 결정문이나 법원의 판결문은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협회 내 이사회 의결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행정적인 문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형벌과 행정상 처벌은 다르다”며 집중적인 추궁을 이어나갔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 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입장이라며 의회의 특위활동을 비방하는 선전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는 노조 뒤에 숨어서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의 문제는 단순한 노사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 뿐 만 아니라 선량한 관장들에게 협회를 탄압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및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노조는 서태협의 내부 운영과정의 이러한 잡음을 모두 알고도 입장을 전달한 것인지 의문이다.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한 세 차례 조사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초지일관 불성실한 답변태도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요구한 자료는 감사 전날에서야 도착했고 제출한 자료 역시 요구 내용의 일부만 제출한 상태이다.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증인은 계속해 적절한 소명도 없이 불출석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지난 6월 27일 의결했다.
앞으로도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한정된 관리·감독을 벗어나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으로 각 단체 내 소수 집행부의 독식과 일반적인 상식과 법감정을 벗어난 채 관행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탈피해 종목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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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촉진지구 기준 완화된다
정재웅 의원 발언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기준을 현행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0㎡~2000㎡의 부지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져 소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도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청년주택에 대한 임대수요는 높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시 상황에 맞게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이 늘어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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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명문장수기업 현황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세대를 이어 기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은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2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들에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중기부의 지원사업 참여 시에는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특히, 확인기업들의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됨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서 가능하며, 기간은 2019.7.1일부터 8.16일까지이다.
한편, 신청요건·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