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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시스템, 국제 수준 능력 입증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식품·의약품 분야 법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한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식품·의약품 분야 법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 시험·검사 능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지방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나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그에 따른 원인 분석과 조치방안 마련해 즉시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2022년 평가는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이 국제표준화기구 기준 수준으로 대폭 개정되어 예년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평가 결과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요구사항, 조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능력 등 5개 분야, 134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관리운영시스템 국제수준의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연구원은 이미 전문 분석기관으로서의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기관 운영에 적극 대응해 우리시의 대표적인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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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2023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교통상황 관리, 교통정보 제공 및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시외버스터미널과 태화강역을 연계하는 5개 노선은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설 당일에는 케이티엑스 울산역을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 5개 노선을 심야 2회 추가 운행한다.
운수업체도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주요구간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정비·응급 복구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 환기·소독 및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설 연휴 대비 8개 전통시장 주변 9개 구간에 대해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11일간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교통 상황과 버스노선 정보 등은 울산교통관리센터 누리집, 버스정보단말기, 도로전광표지판, 울산버스정보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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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책값 돌려주기 사업 계속된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도서관은 ‘2023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 내 읽고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 내 20개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반납하면 도서 금액을 울산페이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총 2,502명이 참여해 4,199권의 도서가 반납됐다.
올해도 기존 사업 내용과 동일하게 월 4만원 내에서 2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도서 문제집, 심화단계전문도서 오염·훼손 도서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도서관으로 반납된 도서는 울산도서관에 등록하거나 관내 작은도서관에 기증해 도서의 선순환에도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올해로 4년 연속 추진 중인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해마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시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동네서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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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명예시민 되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2일 오전 9시 40분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양혜원 울산시 법제협력관에게 울산시 명예시민증과 기념메달,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양혜원 협력관은 법제처에서 작년 초 울산시로 파견되어 1년간 근무를 마치고 2023년 1월 27일자로 복귀한다.
이날 명예시민증과 감사패를 받는 양혜원 법제협력관은 시민 편익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 170여 건의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시·구·군 공무원 대상으로 입법실무자문 및 법제교육을 실시해 자치법규 입안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한편 울산시 명예시민증은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해외교포, 타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도로서 명예시민은 울산시의 각종 위원회와 법률 고문으로 위촉되고 지역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 행사에 초청되는 예우를 받게 된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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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복지증진 공모사업 접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단체들의 활동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억 3,000만원이며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분야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동안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다.
단,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동일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1월 27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2차 접수는 4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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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6,101건, 40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는 지난해 39억 6,200만원에 비해 1억 1,700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 통신판매업 신고와 무선국 개설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6,132건 6억 6,300만원 남구 3만 8,920건 16억 8,400만원 동구 1만 4,548건 4억 8,200만원 북구 1만 6,363건 7억 8,200만원 울주군 3만 138건 4억 6,8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6만 7,500원부터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 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와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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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홍보활동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나부터 1회용컵 안쓰기 실천에 나선다.
울산시는 1월 17일까지 점심시간 전후 시청사 출입구 4개소에서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홍보활동을 통해 점심식사 후 외부에서 커피 등 음료가 담긴 1회용컵을 청사로 들고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텀블러 등을 지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앞장 서 1회용컵 사용 안하기에 동참해 다회용컵 사용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1회용컵 사용 안하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각 부서별로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사무실 내 개인 컵 사용, 회의·행사 시 1회용컵, 페트병 생수 등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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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1차 문화관광체육 민간보조금 공모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3년 상반기 1차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을 11일자로 공고했다.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상반기 공모사업을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 공모지원 규모는 4억 8,000만원 정도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반구대암각화 관련 사업으로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원 이내이며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체 운영비, 자본 형성적 경비, 외유성 해외경비를 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1월 27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서 분야별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은 4월 중 개별 통보하며 올해부터 보탬e 누리집 을 활용해 사업신청 및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관리 및 정산이 이루어진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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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실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16일부터 농업인 등 1,3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읍면별 현장에서 대면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식량작물 한우 배 농촌자원&양념채소 토양 단감 농업미생물 양봉 등 총 8개 과정에 총 20회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 품목별 핵심기술 및 영농단계별 실천사항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공익직불제, 가축방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의 공통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교육 신청은 교육과정별로 현장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올 한해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외에도 품목별 전문농업기술교육, 울산그린농업대학, 예비 농업인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 도시농업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생활자원 과제실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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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절세 혜택 받으세요”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연납 공제율이 10%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7%로 줄어든다.
시민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시디/에이티엠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