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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아동 돌봄·급식 공백 ‘해결사’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일시 휴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 66개소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맞벌이와 한부모 등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 센터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원 후 센터는 미등원 아동을 대상으로 발열 등 건강 상태와 가정 내 돌봄 상황을 매일 전화로 확인하며 가정 돌봄과 함께 자가 급식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일 현재 도내 지역아동센터 66개소 1,684명의 아동 중 55개소 325명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등원 1,359명의 아동이 가정 내 돌봄과 함께 자가 급식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 4,331명에 대해 사회복지관·식당 등 21개소의 급식 지원 기관을 통해 도시락이나 밑반찬, 간식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가정으로 방문·전달되는 아동급식의 특성상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배달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는 각급 학교의 개학이 오는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휴교 기간에도 방학 중 점심 지원과 동일하게 아동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휴원 결정이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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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가능…양성 검사 경험 영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에 따르면,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원 규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이중 확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양성 결과를 얻고도 질본의 이중 확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절차가 생략돼 감염병 확진 여부를 신속히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환경연구원이 양성자 검사를 두 차례 이상 경험하면서 가능해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첫 번째 확진자의 경우 한라병원의 최초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얻었지만, 질본의 재검증을 거치야 해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이틀이나 걸렸다.
이어 두 번째 확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얻었지만, 기관의 최초 검진이므로 인정이 안됐다.
이튿날 질본의 재검증을 통해서야 겨우 확진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세 번째 확진자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로 즉시 확진 판정을 얻었다.
양성 검사 경험이 2회 이상 얻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직접 검체를 들고 질본을 방문해야 해 다른 시도 보다 하루 늦게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과 조치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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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기준 완화…제주는 엄격한 대응 체제 유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정부가 현재의 입원 중심의 코로나19 치료체계를 중증도에 맞는 치료체계로 변환시킨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 상황과 달리 도내 병상 수급 등의 문제가 없음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을 개정, 시행했다.
이는 최근 대구·경북에서 다수의 환자 발생으로 인한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병상이 부족한 대구·경북과 달리, 도내 병상 수 수급에 여유가 있으므로 현행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소개령을 내려 464병상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내 감염증 확산 차단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 체제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확보된 능력과 의료 자원 등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용에서 종전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을 통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퇴원 후 재확진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임상기준 조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 검사기준과 임상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한편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 지나’라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격리기간이 단축됐다.
이 밖에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도 퇴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경증과 중등증, 중증, 최중증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증등증 이상의 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국가지정입원병상에 우선 입원할 수 있으며 경증 환자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된다.
경증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관찰 및 생활·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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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대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총 148명에서 362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139·222번 확진자와 접촉한 143명 지난 2일부터 순차적 격리 해제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가 지난달 20일부터 자가격리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대상자들이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없어 대체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생필품을 구매해 전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1인당 14일 기준 33만 6천 원으로 행정시가 구매 후 배달한다.
제주시는 자가격리자가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전담직원이 우선 구매한 후 정산하는 ‘장보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행정시는 자치경찰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자의 연락두절이나 무단 일탈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매일 두 차례 이상 전화를 통해 37.5℃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자가격리에 따른 불편 사항, 무단이탈 여부 등을 1대1 모니터링 한다.
의심 증상을 호소하면 검사를 위해 해당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안내한다.
또 자가격리자가 우울, 불안, 불면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아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다.
도는 추가되는 예비 전담공무원의 현장 투입에 앞서 1대1 모니터링 방법과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도는 도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총 143명의 자가격리자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격리와 감시가 해제된다.
222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222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제주로 내려 온 2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2월 22일까지 접촉한 이들은 모두 68명이다.
이들은 3월 2일 0시부터 3월 8일 0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139번 확진자의 접촉자 75명은 3월 4일 0시부터 3월 6일 0시까지 차례로 격리 해제된다.
139번 확진자의 접촉자 격리 해제는 확진자가 대구에서 제주로 온 2월 18일부터 양성반응을 보인 2월 20일까지 3일간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제주도는 “14일 잠복기 동안 문제가 없다면 처음부터 감염이 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밝혔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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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확진자 접촉자 21명 파악…택시기사 1명 확인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21명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대구에서 제주로 입도했으며 3월 2일 오전 0시 5분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아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A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역학조사 결과, A씨는 2월 27일 코막힘, 목 막힘 등의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제주도는 감염 증상을 보인 하루 전날인 26일부터 검체 검사를 받은 3월 1일까지의 동선을 1차 공개했다.
우선, 제주도는 공개된 1차 접촉자 명단에서‘배달 직원 1명’을 제외키로 했다.
이로써 A씨의 접촉자는 21명이 됐다.
제주도는 “A씨와 배달 직원의 진술을 교차 점검한 결과, 두 사람 사이의 밀접 접촉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3일 오전 택시 사용 내용을 추가 확인하고 택시 차량번호를 알아냈다.
제주도는 차량번호를 토대로 지난 2월 26일 오후 9시쯤 함덕파출소에서 확진자 등의 일행을 태운 택시기사의 신원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신원 미상의 택시기사를 제외한 접촉자 20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마쳤으며 전화 문진 결과 3월 3일 오전 10시 기준, 이상 증상을 보인 접촉자는 없었다.
제주도는 A씨의 진술과 카드이용 내역, 코로나19 대응 CCTV 근무조의 분석 등을 토대로 재점검한 동선을 재차 공개했다.
코로나19 대응 CCTV 근무조는 영상분석활동을 통해 최종 확진자 동선과 영상자료를 제주도방역대책본부 내 역학조사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업무는 근무조 조직 후 첫 투입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확진자 동선 내 방문 장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치고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전파 확산 차단과 도민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다.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2월 23일 오후 4시 45분 대구발 제주행 티웨이 항공편으로 오후 5시 30분께 제주에 도착했다.
지인 B씨의 차량을 이용해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B씨의 거주 주택에 이동한 후, 제주 체류 내내 B씨의 거주 주택에 머물러 왔다.
A씨는 3월 1일 오후 5시쯤 대구에 사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지인 B씨의 차량을 이용해 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뒤 자진 검사 요청을 했다.
제주도는 A씨와 밀접 접촉했던 지인 B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즉시 검체 검사를 실시, 2일 오전 4시 20분쯤 음성임을 최종 확인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선 2명의 확진자의 상태는 현재까지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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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회 165개소 예배 취소 동참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도가 지난 1일 도내 개신교 시설 420곳에 대한 현황 파악 결과 165개 교회가 예배 취소 분위기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8일 확인 시에는 총 74개소가 예배 취소하는 것으로 파악 됐으나, 실제 주말인 1일 현장 확인 결과 91개소가 추가적으로 예배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회 건물에는 예배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으며 출입구가 닫혀 실제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다.
예배가 진행된 교회인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들에 대한 불참 권고로 참여 규모는 평상시의 30~4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인 교회인 경우에는 예배 참가자가 10명 이내로 확인됐으며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손 소독제 비치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사항을 준수했으며 평소 제공하던 식사 제공도 중단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월 26일 제주 4대 종단으로 구성된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기교독교단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 도내 교회 420곳에 긴급 서한을 보내 다음달 8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로 전환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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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축사업장 코로나 예방 지속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농·축업사업장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6차산업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6차산업협회와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인증업체 99곳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에 나섰다.
점검반은 오는 5일까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세정제 비치 여부, 사업장내 예방수칙을 점검하고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지원과 중소기업특별지원 안정자금에 대해 안내한다.
지난 2월 26일에는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업체 3곳을 찾아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식재료 보관 창고와 차량 소독, 식재료 유통 시 방역 및 위생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선과장 424곳에 매주 문자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감귤연합회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법인, 제주농협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 수급 대책도 마련한다.
도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안내방송과 문자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2월 27일 현재 도내 계절근로자는 모두 21명이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될 때를 대비해 영농인력지원센터와 함께 인력 대체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과 연계해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상황실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ASF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공·항만 방역을 비롯해 축산사업장 등에 소독활동을 지속하고 거점소독시설도 유지한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축산사업장 6곳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등에 방역복 1,800세트를 지원했다.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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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어디 들렸나’코로나19 확진자 동선 CCTV로 포착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발 빠른 동선 추적을 위한 CCTV 분석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도가 지난 2월 24일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방위체제에 돌입함을 선언한 이후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CCTV 정밀 분석을 통한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도민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 대응 CCTV 근무조’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내 소재한 CCTV관제센터와 안전정책과내 근무로 구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하게 된다.
확진자 발생시 관제센터에서는 현재 실시간 관제 방식에서 확진자 동선 추적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총 116명의 관제요원을 총괄할 상주 일반직 공무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보강된다.
사무실 근무조는 2개조, 총 8명으로 2교대로 근무할 계획이며 이중 4명은 자치경찰단에서 파견된다.
사무실 근무조의 경우에는 도 대중교통과와 행정시와 협업해 CCTV 분석 업무를 총괄하고 범죄 예방·주정차 단속·노선버스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편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일자별 확진자 진술 동선과 인상착의를 확보한 뒤 분야별 CCTV운영팀에 전파하고 각 팀에서는 영상 분석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최종 종합된 확진자 동선과 영상 자료는 방역대책본부내 역학조사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CCTV를 통해 마스크 착용 여부, 동행자 유무, 버스나 택시 등의 이동수단 정보를 확인하는 등 접촉자와 방역 현장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그 동안 CCTV 분석을 통해 지난 달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중국인의 약국, 편의점, 의류판매점 방문 및 노선버스 정보를 추가 확인 한 바 있다.
더불어 139번 확진자의 택시 차량번호, 222번 확진자의 편의점 방문, 노선버스 탑승정보 등을 추가 확인함으로서 밀접 접촉자와 자가 격리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하고 방문 장소 등에 소독을 실시 한 바도 있다.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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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대비한 병상 확보 완료… 안심병원도 4곳으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의료기관들과 함께 강력한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갖추고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때를 대비한 비상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4일부터 도내 감염병 관리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소개 명령을 내린 결과, 같은 달 29일까지 목표 병상 중 444병상을 확보했고 남은 20병실에 대해 오는 3일까지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으로 이동 예정이다.
소개령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령과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개령에 따라 확보되는 음압병상은 11병상이며 나머지 병상에 대해서도 점차 음압병상·병실로 전환할 예정이다.
소개된 의료기관 중 제주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총 146명은 의료기관 15곳 및 요양시설 11곳 등으로 이송됐다.
제주도는 도내 3개 의료기관 TF팀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병상확보와 기존 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 자원 수요량을 파악해왔다.
지난 2월 26일과 2월 27일에는 코로나19 지역 병상확보 시·도담당관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및 행정안전부 사무관 등 파견인원이 직접 현장 등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주도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도는 소개명령에 따른 의료 인력 및 장비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기관 소요예산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병상 확보에 따른 자원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병상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소개령이 내려진 감염병 관리기관 3개소의 총 의료인력은 현재 의사 55명, 간호사 241명으로 조사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는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나 현재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소개명령에 따른 환자 이송은 차후 긴급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그로 인한 기존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은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며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지역 확진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에 협조 해주신 환자 및 가족들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송되는 환자들이 기존 병원에서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개령으로 이송된 환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최우선 순위로 본래 의료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내 국민안심병원 지정 기관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난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9일 중앙병원과 한마음병원이 도내 국민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국민안심병원은 지정 완료된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등 2개소를 더해 총 4개소가 됐다.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마음병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가동하며 제주한라병원은 지난 2월 27일 중앙병원은 지난 2월 29일부터 가동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29일 일부 언론 보도와 SNS상에서 다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병상을 제공한다고 잘못 알려졌던 내용에 대해 제주도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8일 저녁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보건관계 실무팀장간에 제주 지역 병상 현황에 대한 조사차 통화가 있었으나 이는 정부가 전국 시도의 병상에 대한 수요 조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통화 이후 후속 조치나 결정 사항은 전혀 없고 이를 29일 밤 행안부와의 통화에서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비상시 병상 사용지정 권한은 있으나 제주는 항공편을 이용해 환자와 가족을 이송해야 하는 등 사실상 지역적 여건과 특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브리핑에서는 제주의료원장인 직접 참석해 제주도의 병상을 다른 지역 확진자를 수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주장이 유포되고는 있으나 이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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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번째 확진자 방문업체 임시 폐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들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5개소에 대해서 방역 소독과 임시 폐쇄 조치를 완료했으며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동선 상 확인된 장소는 방역 소독과 임시 폐쇄 조치를 거쳐 완전히 출입 통제되는 폐쇄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A씨의 진술과 CCTV 및 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추가 동선과 마스크 착용 여부, 접촉자 등을 재확인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다 지난 2월 23일 제주에 입도한 A씨는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아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 45분 대구발 제주행 티웨이항공편으로 오후 5시 30분께 제주에 도착한 후 지인 B씨의 차량으로 이동해 제주시 조천읍 소재 지인 B씨의 거주 주택에 머물러왔다.
역학조사결과 A씨의 코막힘, 목 잠김 등 증상이 발현된 날은 27일로 확인 됐다.
A씨는 3월 1일 오후 5시쯤 대구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지인 B씨의 차량을 이용해 제주시내 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뒤, 자진 검사를 요청한 결과 2일 오전 0시 5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 확진 판정 후, 지인 B씨에 대한 검체 검사도 즉각 의뢰해 오전 4시 20분경 음성판정을 전달받았다.
또한 제주도는 A씨의 1차 동선을 재난안전문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의심 증세가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A씨는 스스로 신천지와 연관이 없다는 진술을 했으며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