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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극한사망률 밀폐사업장, 질식사고 74건 중 사망자 71명
김성원 의원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질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15건의 질식사고에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9건, 2017년 14건, 2018년 15건, 2019년 16건, 2020년 8월기준 10건으로 매년 평균 15건의 질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해현황은 최근 5년간 126명으로 사망자 71명, 부상자 55명이 발생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기준 밀폐공간 실태조사 작업장 수는 37,631곳이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는 작년 820건, 올해 9월까지는 649건에 불과했다.
예방장비 구입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수 역시 연평균 30곳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단의 홍보부족과 사업장의 의지부족으로 근로자들의 작업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질식사고 사망자가 나온 사업장을 보면 삼성, 포스코, 대우, GS, SK건설 등 대기업 현장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업계 특성상 밀폐공간에 진입하는 인력은 하청업체 직원이 많아 원청 사망자뿐만 아니라 하청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밀폐공간 작업장은 사고 발생시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사전에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작업 중 환기, 감시인 배치 등 재해예방조치를 확실히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가 작업전 안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과할 정도로 수시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주의 관리·감독도 매우 중요하지만 작업자 스스로도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고예방 노력을 함께 병행할 때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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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근로복지공단 실수로 매년 21억원씩 줄줄새는 보험급여
김성원 의원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20일 근로복지공단의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보험급여 착오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가 297억 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7억9,500만원, 2017년 76억2,500만원, 2018년 94억3,200만원, 2019년 40억6,800만원, 2020년 28억4,800만원이었다.
이 중 평균임금 착오 산정이나, 장해등급 착오입력 등 공단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금액은 103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억5,200만원, 2017년 28억9,100만원, 2018년 22억6,200만원, 2019년 17억9,700만원, 2020년 16억1,800만원이었다.
공단의 실수로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가운데, 다시 거둬들이는 실적은 반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환수율은 42.5%로 126억원만 환수됐고 나머지 171억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4%, 2017년 37.7%, 2018년 33.8%로 매년 감소해오다 2019년 66.7%로 반짝하더니 2020년 8월 기준 47.2%로 다시 제자리걸음 중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8종으로 요양병원은 진료비 성격으로 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송금하며 나머진 재해자 본인들에게 입금처리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심사 탈락으로 보험급여를 받지못해 억울해 하는 국민이 많다”며 “누군가는 공단 실수로 보험급여를 더 지급받고 제 때 반환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와 공정성이 크게 흔들리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에서는 착오송금할 경우 30분내 지급정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단은 지속적인 직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험급여 지급후 착오지급인지 바로 확인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원척적으로 착오송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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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김성원 의원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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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엉망, 최근 5년간 미환수된 연구비 17억 넘어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인천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약 17억여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 약 5억4천만원, 강원대 약 2억5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해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현재 국립대학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 결과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수 등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연구비 등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당 교수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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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비효율 해소를 위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비율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비상장회사 참여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 비율은 1년 동안 4.4%p 증가한 것에 그쳤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 발행 대신 전자주권을 발행하는 제도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되었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인 1~4일 가량을 단축했다.
이는 기회비용으로 산출할 시, 1년간 50억 가량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1년 동안 실물주권 발행비용은 연간 약 130억원이 줄었고 실기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70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현재 전자증권제도 이용 주식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미반납 상장 주식은 6억5000만주에서 4억 2000만주로 35%가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에 관한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시간 및 자원의 절약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증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소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위조 및 분실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져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은 의무화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되고 성숙화되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 의무화 또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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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이공계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 아버지’ 밑에서 출결, 논문심사, 학위까지 한방에 해결
이탄희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상대의 경우,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부자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국감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 개선을 해 현재는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지도교수가 복무관리를 할 수 없다.
반면,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탄희 의원은 “대표적인 불공정이다 병역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고 반문하며 세가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두 번째,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와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도록 하고 세 번째,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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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위 23회 개최, 전국3번째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현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이면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든든한 안전망이다.
지자체별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사전 의사결정 지원에서부터 감사·징계단계에서 면책 요청, 소송지원 결정, 적극행정 계획,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경북도청과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이 부진하다”며 “지원위를 이용한 사전컨설팅, 면책 등 다양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유인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청을 포함해 총 23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고 경기도 14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1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포상했다.
박재호 의원은 20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적극행정 제도 중 특히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인·허가 관련 규제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사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의견에 따를 경우 감사 면제가 가능하다.
지난 1차 코로나19 사태 당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중앙행정기관은 코로나19 대책부처인 보건복지부, 식약처, 행안부, 관세청, 교육부 등이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대책을 논의했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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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적극행정 지원위 15회 개최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현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이면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든든한 안전망이다.
지자체별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사전 의사결정 지원에서부터 감사·징계단계에서 면책 요청, 소송지원 결정, 적극행정 계획,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충북도청과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이 부진하다”며 “지원위를 이용한 사전컨설팅, 면책 등 다양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유인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청북도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청을 포함해 총 15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고 총 75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포상했다.
박재호 의원은 20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적극행정 제도 중 특히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인·허가 관련 규제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사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의견에 따를 경우 감사 면제가 가능하다.
지난 1차 코로나19 사태 당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중앙행정기관은 코로나19 대책부처인 보건복지부, 식약처, 행안부, 관세청, 교육부 등이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대책을 논의했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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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6명 포상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현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이면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든든한 안전망이다.
지자체별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사전 의사결정 지원에서부터 감사·징계단계에서 면책 요청, 소송지원 결정, 적극행정 계획,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청과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동이 부진하다”며 “지원위를 이용한 사전컨설팅, 면책 등 다양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유인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도청을 포함해 총 15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고 총 26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포상했다.
박재호 의원은 20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적극행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박의원은 적극행정 제도 중 특히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인·허가 관련 규제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사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의견에 따를 경우 감사 면제가 가능하다.
지난 1차 코로나19 사태 당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중앙행정기관은 코로나19 대책부처인 보건복지부, 식약처, 행안부, 관세청, 교육부 등이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대책을 논의했기 때문에 방역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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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한 사례는 15만6685건, 233억원에 달해
[충청뉴스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은폐 건강보험 처리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56,685건, 금액은 233억원에 달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국민이 대신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산업재해 발생을 감추고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산업재해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받는 행위는 사업주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그 환수금액에 대해 할증하는 방안과 은폐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특사경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