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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의원, 주민안전 위해 망우공원 둘레길 등 정비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1973년 매장이 종료된 망우공원은 1995년 주민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규모 이장을 마쳤으며 2018년에는 공모를 통해 웰컴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망자만의 공간에서 시민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다. 이번 공사는 별도로 긴급하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 망우공원의 노후 된 시설물과 위험한 산책로 현황을 확인하고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원활한 정비와 보수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중랑구와 구리시에 걸친 망우공원이 오랜 기간 망자들의 넋을 위해 이용되어 왔으나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 기능이 우선적으로 주민을 위한 친화적인 공원으로 재탄생 되어야 한다고” 하며, “망우공원의 약 5km의 산책길과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보수와 정비를 구상하고 기획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현재 설계 중인 웰컴 센터가 주민 친화적인 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건축분야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망우공원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20여개의 표지판 및 안내판 정비와 산책로 야자매트 및 목재계단 설치, 급경사로의 보행데크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주민의 안전한 공원이용을 위한 공사가 대부분으로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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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서울시의원, 이제는 시민을 위한 제로페이
이호대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은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요금 할인 조례안 18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목적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공감하지만 상임위원회 별로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고민의 시간을 거쳤으며 이런 비판 속에서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로페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갓 4개월 된 아이가 우유를 계속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 먹고 일어나라고 윽박지를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더 기다려주는 엄마의 마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신용카드가 50년이 걸렸듯이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더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만 14만개가 넘는 가맹점이 생겼으나 이제는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제는 시민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호대 의원은 작년부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로페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꼼꼼하게 따지고 촘촘하게 설계해 소상공인과 시민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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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최악의 실업률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청년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청년 세대의 건강증진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도 의원은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업, 취업, 생활 등에 따른 많은 부담감과 건강을 돌아볼 여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동안 청년은 건강한 계층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건강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말하며, “청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시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기는 평생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노년층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 항목을 추가하는 규정과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기존의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청년의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청년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올해 선발인원을 작년보다 1,000명 늘어난 3,000명까지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등 ‘청년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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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1인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1인 가구 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의 비율은 1990년 9.1%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16년 기준 30.1%를 차지하며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1인 가구가 서울시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병도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가 제정되어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성별·지역별로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1인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실태조사에 기초한 증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고용불안정과 주거불안정의 청년 1인 가구,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중장년 1인 가구, 일자리와 건강유지의 고령 1인 가구 등 각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서로 상이하며,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경제 상태와 주거안전 등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특성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획일적인 정책이나 서비스로는 1인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가 113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기획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를 근거로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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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통과
양민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내용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업무 ,홍보대사 위촉해제 ,홍보대사의 예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된 부분은 제2조1항에 활동에 관한 사항을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2항에 제작에 관한 사항을 출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3항에 행사에 관한 사항을 행사 참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일부 수정 됐다.
운영위원회 검토의견으로 의회 홍보대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원의 의정활동과 의회 홍보를 활성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을 감안해, 형식적인 홍보대사 위촉과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운영위원간의 의견조정이 잘 되어 조례안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 됐다.”라며,“서울특별시의회가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다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본 조례안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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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 에 대한 5분자유발언 실시
양민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한 양민규 의원은“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하나의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대다수의 학교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유지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민규 의원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2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로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들며“‘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조례’에 따라 학교 부대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에 비해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학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학교가 평생교육과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동네의 주차 문제를 들며“학교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해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상 주택을 지을 때, 건축물에 산정된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건축물 완공 이후 불법적인 구조 변경 등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거나 원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골목마다 주차대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양 의원은“학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하지만,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방지 및 대책을 세워 학교 내 지하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민규 의원은“그동안 지역사회가 학교를 끌어안아 왔다면,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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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청년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도로·공원 등을 중심으로 기부채납이 운영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기숙사 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주거권 보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이경선 부위원장은 “기숙사 확보에 여러 대학들과 자치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양대도 2013년부터 기숙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기숙사를 짓지 못한 상태이다. 고려대, 사학진흥재단 등에서 준비 중인 여러 기숙사 건립 계획들이 자치구별로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서울시에 위치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의 학생들 중 10% 내외의 학생들만 기숙하고 있다. 청년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기숙사 건립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숙사 건립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공공기숙사가 확대되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 주거 안정성 제고와 더불어,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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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위한 동물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김용연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에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민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한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과 동물과 시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서울시를 조성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비용, 동물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학대받은 동물에게 치료비 등의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연 의원은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의 대표가 유기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매년 8천 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그 중 2천 여 마리가 안락사에 처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교육청 건축물 중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공공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증 대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근거를 마련했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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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세대 위한 공유사무실 마련으로 창업 지원 나선다
50플러스 중부캠퍼스 공유공간힘나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창업지원에 나선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캠퍼스 공유사무실을 재정비하고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중부캠퍼스의 공유사무실에는 이미 창업을 했거나 단체를 설립한 경우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입주가 가능한만큼 창업을 준비하는 50+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단은 공유사무실에 입주한 50+세대 개인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무 공간 제공 뿐 아니라 교육, 상담, 네트워크 등 통합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영대 대표이사는 “50플러스캠퍼스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술창업까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공유사무실에 입주한 50+세대들이 자신만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이 공간을 혁신창업 생태계의 주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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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스마트폰으로 번호판 영치민원 셀프처리서비스’전국 최초 개발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번호판 영치 민원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스마트폰 모바일웹으로 직접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번호판을 반환받는 서비스다.
현재는 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 전화해 체납액 납부와 번호판을 반환받는 방식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1:1 전화 통화로 체납, 수납, 반환 민원을 동시 처리 하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서비스가 개발되면 민원인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영치민원 정보를 확인하고 번호판 반환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원하는 행정처리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고, 지자체 영치담당 부서에는 영치민원 행정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에 통일된 서비스 환경을 구현해 민원 처리과정에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고 해당 자치구가 응대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 영치민원 서비스와 차별점이 부각된다.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시스템 활용 시 기존 반나절이 걸리는 영치민원 처리시간이 절반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서비스 개발 전임에도 벌써부터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서울시 ‘2018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시민이 직접 선정한 우수 개선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근수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불법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 자동차 과태료 민원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민원처리 분야에도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서비스 개발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그룹핑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기반 구축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