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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자원 한눈에 본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울산의 관광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눈에 들어오는 울산관광 이-길잡이’를 제작, 배포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울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한 눈에 들어오는 울산관광 이-길잡이’는 관광지, 숙박시설, 단체식당, 쇼핑, 체험관광, 축제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축적해 놓은 울산관광 종합 콘텐츠 전자책이다.
울산전담여행사, 관광호텔 등 울산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체에게 제공된다.
6개월간의 자료조사, 편집,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이-길잡이는 목차에서 해당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자책의 특성을 살렸다.
특히 직접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저작권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한글판 이외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본을 제작해 필요 시 지원하고 최신 정보로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음식점 등 변동사항을 수시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관광수요는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길잡이를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울산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침체된 관광업계가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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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시행 제도 완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어 지방세 권리 구제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지방세 기본법 ’과 관련,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가 지난 3월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은 그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울산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이 법령 검토, 자료 보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진술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이 법 및 조례는 그간 국세는 영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지방세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정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자격 요건 및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의 법체계 완비로 영세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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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본격 설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하고 지난 2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주요 설치 지점은 매곡초등학교 등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이며 올해 5월까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과속과 신호위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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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생업소 영업 여건 조성 대책’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위축된 위생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위생업소 영업 여건 조성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역소독 청정 인증 위생 업소 조성, 혼밥 형태 운영업소 지원, 푸드 박스 지원 드립니다 용기 내세요) 등이다.
사업비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비 1,400만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관련해 전 위생업소에 코로나19 방역 실천지침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는 발굴해 우수 사례로 전파하고 미준수업소는 집중 관리해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 실천 지침은 6개 항목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 발열 등 확인 유증상자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소독 후 출입 조치, 영업장 내 고객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영업장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환경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및 위생적인 조리 제공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 ‘울산 시민 방역의 날’에도 모든 업소가 실내 소독에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울산시는 방역 소독 청정 인증 위생업소 조성과 관련,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위생업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코로나19 이후 임시 휴업을 했다가 재개장을 준비하는 업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공간이 협소해 대면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완료되면 ‘청정 인증 마크’를 부착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운영하는 업소 지원에도 나선다.
가림막 설치, 1인 좌석 배치, 셀프 서빙 등 혼밥 형태 운영 업소에는 위생 투명 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드라이브 또는 워킹 스루 등 코로나19 이후 포장 판매 위주로 운영하는 업소에는 음식 용기를 지원한다.
음식 용기에는 ‘코로나19 극복, 용기 내세요’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부착해 제공하고 가정에서 음식 용기를 가져오는 고객에게는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위생업소에 장기 불황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다”며 “위생업소에는 피해 최소화와 빠른 회복 준비를 지원하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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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건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합동 점검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계약서 미사용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등록지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단 3월과 4월 두 달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을 통한 신고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12월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점 의무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 여부, 임대료 인상액 준수 여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 시청 및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군청 건축 부서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검과 병행해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법인사업자 등록정보 직권정정 등 앞으로 임대사업자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태료 면제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월 말 기준 울산시 관내 임대 사업자는 6,798명, 임대주택은 1만 5,900호가 등록되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액, 임대차 계약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등록말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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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적극행정 지원 위한‘사전 컨설팅 감사’확대 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적극행정 지원의 하나로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신청 대상을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들이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 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울산시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법·제도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실시, 사전 컨설팅 감사의 결과 통보 등 컨설팅 제도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사전 컨설팅 감사의 경우 ‘감사 대상 기관의 장’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도 절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일선 공무원들의 해당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이 가능해져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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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보장”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2020년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식중독 신속대응 체계 구축 운영, 효율적 지도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로 짜였다.
목표는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를 91명 이하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울산시는 울산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구·군 위생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식중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속 보고 훈련과 현장 대응 모의 훈련을 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횟집, 육회 취급업소,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웨딩뷔페 등 대형 음식점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사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25개소에 손소독제 지원, 종사자·이용자 위생 교육, 그리고 봄·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등 합동점검도 이뤄진다.
여름철 위생 취약시설 식중독 예방 특별 점검, 중소판매장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실태조사,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는 필수이며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 개인위생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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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1명의 ‘2020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26일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7억 4,350만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28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1명 중 55.6%인 45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44.4%인 36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 가액 변동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28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거짓 또는 중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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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청소년상 후보자 공모 접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2020년 울산광역시청소년상 후보자’를 오는 4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소년상은 청소년 대상, 효행, 근로 봉사, 면학, 장애, 과학기술, 예체능, 국제화 등 9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공모 자격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각 부문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소년상 추천은 울산시교육감, 구청장·군수,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을 통해 할 수 있다.
공모 세부 내용은 시청홈페이지 시정소식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울산시는 오는 4월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부문별 1명씩 선정해 5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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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별 아이누리,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 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6일 오후 4시 울산시설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대왕별 아이누리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및 ‘교육부’의 누리과정 개정에 발맞춰 자유놀이 공간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용역을 위해 지난 1월 어린이놀이단 ‘어깨동무씨동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아동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2개월의 과업기간을 거쳤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단일놀이터에서 복합놀이터로 놀이공간 확장, 수직놀이에서 수평으로 놀이흐름 다양화, 동적인 요소 및 주변 특색을 반영한 특화된 놀이터로의 개선 등을 제안한다.
세부내용으로 흙산놀이터 돛단배전망대 생태놀이 시설 유아 놀이집 설치 등이 있으며 바닥분수·모래놀이터 기능 보강, 그늘막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등 주요 놀이시설을 견학하고 놀이터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와 이미 실시한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중단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4월 초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왕별아이누리는 지난 2018년 7월 개관 이후 입장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놀이연구사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놀이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놀이숲으로 새단장한 대왕별 아이누리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울산의 공공 놀이시설로서 모범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