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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숲 조성 공모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의료기관 입원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휴양 및 치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복지숲을 확대한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21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21년 공모계획은 복지시설나눔숲, 무장애나눔길 등 2개 분야에 총사업비는 158억원으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개소당 1억원에서 최고 2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6억원에서 최대 20억원 까지 지원한다.
응모 방법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7월 24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응모 방법과 지원조건 등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서 안정과 면역력 증진 등을 위한 녹지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과 나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목제데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녹색자금 23,603백만원을 지원받아 총 99개소에 복지시설 나눔숲 등을 조성했으며 올해도 복지시설 나눔숲 4개소 무장애 나눔길 1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배려계층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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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세먼지 농도 점진적 개선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과 계절 관리제 시행 효과 등으로 6월말 기준 전국에서 다섯 번째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2018~2019년 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과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등으로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수준으로 점진적 개선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시군별 미세먼지 농도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무주군의 경우 37.5% 개선을 보였으며 부안군이 36.1% 개선율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읍시와 장수군은 낮은 개선율을 보여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16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를 35%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로 6개 분야 30개 사업 추진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적기 시행 등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세부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인 농업잔재물 등 생물성 연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도로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2,849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등 상시 단속중에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건설공사장 1,4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세륜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764개소를 점검해 50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또한,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중으로 6월말 기준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 8,373대 지원, 친환경자동차 893대를 지원했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이번 상반기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점진적으로 개선,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국 2위에서 5위로 개선된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이다”며 “하반기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도내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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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코로나19 위기 속 봄철 화재예방대책‘전국 1위’
대구소방, 코로나19 위기 속 봄철 화재예방대책‘전국 1위’
[충청뉴스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의 2020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평가 결과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소방청은 매년 봄철 건조기간에 화재로 인한 재난피해 및 각종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전국 단위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대구소방은 취약계층, 소규모 숙박시설, 건축공사장, 주요 행사장, 산불, 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했다.
그 외에도 폭넓은 분야에 걸쳐 안전대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취약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홍보 등 6개 분야 39건에 이르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아찔했던 요양원 화재 신속대응으로 환자 전원을 구조하는 등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소개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대비 올해 봄철 화재건수는 17.2% 줄었고 재산피해도 11.4% 감소했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힘든 시기 속에서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일상을 찾을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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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드론기업 무지개연구소 규제 샌드박스 지정
대구시, 드론기업 무지개연구소 규제 샌드박스 지정
[충청뉴스큐] 대구시 IoT아카데미 시제품 제작사업 지원을 받은 ㈜무지개연구소의 ‘인공지능 드론 활용 도심 도로노면 등 점검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업체는 대구시 주요 도로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 드론시스템, 플랫폼,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증한다.
대구시와 ㈜무지개연구소는 드론 비행에 적용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받게 됐으며 안전검토와 제한사항 충족 시 ‘특별비행승인’ 허용,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도 부여받게 됐다.
무지개연구소가 개발한 소형 인공지능 미션컴퓨터는 사람의 조작 없이 드론이 스스로 판단해 비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첨단장치로써 지금까지 사용자 지정 경로로 비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수준에 머물던 드론이 딥러닝 AI 기술을 적용한 사물 인지, LTE/5G 통신망을 이용한 원거리 제어, 충돌 회피 비행을 가능하게 해 이를 적용한 드론과 운영시스템을 활용하면 시설물 상태 진단, 실종자 수색, 화재 감시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도심에서의 서비스 개발은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실증 특례 부여를 통해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펼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의 도로노면 점검은 대구시에서 열배관 점검은 부산시에서 실증을 진행하며 현행 육안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해 드론과 같은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의 효용성 검증 후, 신서비스 발굴과 기업 등 수요기관에서 최종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대구시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지역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대구시 전역을 신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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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구시 중소기업대상 신청기업 모집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 기업활동과 경영 혁신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우수 중소기업을 포상해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2020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을 공모한다.
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대구광역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신기술 개발과 매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한다.
신청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경제부서 또는 대구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의 경제단체 및 기업지원기관 중 1곳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여부심사, 재무평가,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등 6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오는 11월에 열릴 “2020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선정기업에는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지방세세무조사 유예 등 직·간접적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은‘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조례’,‘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규칙’에 의거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지금까지 150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한 바 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수출환경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과 영예를 드높이고 선정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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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산단 재생사업,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으로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노후산단인 대구 염색산단을 재생하는 사업이 7월 20일자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본격 추진된다.
염색산단은 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로 지역 섬유산업 경쟁력의 원천이었으나,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해 지금은 낡고 노후한 산업단지라는 인식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염색산단이 2015년 정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제3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근로·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을 향상 시킬 방안을 고민해 왔다.
2018년 7월 기본구상인 재생계획을 승인하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이후 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재생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5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침에 따라 7월 20일 ‘재생사업지구계획’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 재생사업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와 서대구 고속철도역사 개통 등 교통량 증가 대비 교통 여건 개선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가로등 설치, 공공공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의 투자촉진을 위해 복합건물·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대상 업종 및 허용시설 완화,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를 위해 산업·지원시설 등 융·복합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합용지 도입, 사업촉진을 위해 복합용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는 등 2021년 12월까지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재생사업을 통해 입주업체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자력 복합개발을 유도해 친환경 산업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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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對 중화권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나서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장기화로 해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해 온라인 시장 경쟁력과 비대면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對 중화권 농수산식품 비대면 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대면 시장개척 활동에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했으며 총사업비는 1억원 규모로 기업별 최대 8백만원 범위 내에서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 비즈니스 인프라, 수출용 샘플비용 분야로 구분되며 기업별로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강해원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코로나19 발병으로 위축된 농수산식품 기업의 불황 탈출을 지원하는 비대면 시장개척 사업으로 도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시장개척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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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구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장애인들의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돕고자 오는 7월 20일부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신체적 장애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많아진 요즘은 특히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는 장애인 혹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결과 총 531명이 신청했다.
보급 제품으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23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터치모니터 등 7종, 청각·언어장애인용 영상전화기 등 18종이다.
대구시는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참여도, 기기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평가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총 160명을 선정했다.
보급대상자 선정 결과는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품가액의 10% ~ 20%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기기 보급은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이뤄진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정보통신기기 활용이 부쩍 많아진 시기에 장애인들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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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용한파 속 여성일자리 지원 나섰다
대구시, 고용한파 속 여성일자리 지원 나섰다
[충청뉴스큐]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여성희망일자리사업’ 신청·접수 결과 총 2,023명 모집에 3,084명이 신청해 평균 1.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구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전년 대비 하락추세이며 그 중 여성 고용률 하락폭은 남성의 4배로 여성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특화된 대구형 여성일자리사업 2,023개를 발굴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3,084명의 여성이 신청했다.
5개 새일센터별 신청인원은 달서새일이 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새일 723명 남부새일 529명 대구새일 510명 신달서새일 429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 분야별로는 생활방역지원 사업 중 어린이집이 1,933명 모집에 2,496명이 신청해 1.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아동양육시설은 37명 모집에 36명 신청으로 1명 미달, 여성취업기관은 20명 모집에 183명이 지원해 9.15대 1, 어린이회관은 5명 모집에 23명 신청으로 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공공업무 지원 분야는 구·군 행정지원인력은 9명 모집에 152명이 신청해 16.8대 1이고 청소년시설 행정지원은 20명 모집에 194명 신청으로 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모집된 여성일자리사업 신청자는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과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확인 후 대상자를 선발하며 코로나19 취약시설인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 선발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진단검사를 완료한 후 배치할 예정이다.
선발은 장기실직자, 한부모·여성가장, 보육·교육·사회복지분야 자격 및 근무경력이 있는 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관련학과 졸업자, 청년 여부 등의 기준에 의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은 해당 구·군에서 나머지 청소년시설과 여성취업기관 근무자는 시에서 선발하며 심사 결과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구형 여성일자리사업을 신청한 여성은 희망일자리 사업 뿐 아니라 사업종료 후에도 관할 새일센터의 취업정보와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기업체 취업연계, 창업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9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0 여성UP엑스포’에서 여성 희망일자리박람회를 메인행사로 추진하며 온라인 화상면접, 기업홍보영상관 등의 온라인 행사와 함께 취업상담관, 굿잡카페, 여성정책 테마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줄어든 지역 여성들이 이번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내 5개 새일센터와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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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의 통보를 받았으나, 이러한 감사결과는 최근 대법원판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감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청구를 했다.
고화토의 환경 유해성, 전용매립장 반입 금지 등으로 고화토를 생산해 매립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민간에 위탁해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고비용 및 안정적 처리의 한계로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기존의 건조고화시설에서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내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제3자 공모를 생략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명백히 설시된 법리이다.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당하고 그 결과 2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두 사업자가 제안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만을 갖고 단순비교를 한 것으로 재정투자조건, 사업방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심층 비교·분석 없이 내린 결론이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반해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은 공법, 공정, 처리용량 등이 시의 현실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긴급 현안 해결에 적합한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두 업체의 제안서상 명목가격만 비교하고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잔여 하수슬러지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비나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기간 동안의 민간위탁 처리비를 기회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했다.
경쟁사와 같이 함수율 80%의 하수슬러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전량을 건조연료화시설로 처리할 수 없고 나머지는 결국 민간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위탁 처리비용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경쟁사의 방식 추진 시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보다 최소 1.5년 최대 4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위탁처리비용과 건조연료화 처리비용 간의 차액 등을 모두 합산하면, 경쟁사는 선정된 사업자보다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감사원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자가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총사업비 회수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고 이를 약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시의 하수슬러지 우선처리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그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의해 정한 것으로 대법원판례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고 협약상 수수료 지급 약정은 재산 기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또한 기부를 받기 전 협약을 통해 수수료 상한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다.
설사 수수료 지급 약정이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어느 모로 보나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이 아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 사업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갈음해 대구경북연구원의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시의회 동의, 사전컨설팅 감사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서 추진했다.
민간투자사업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 추진은 대법원판례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것이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감사원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