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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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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박물관 속 갤러리 대관 선착순 접수
2021년 박물관 속 갤러리 대관 선착순 접수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가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박물관 속 갤러리 대관 신청’과 관련해 2020년 12월 29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박물관 속 갤러리는 중앙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힐링과 전시를 겸할 수 있는 곳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환경, 기상, 생태, 서예, 보자기, 작품전 등 다양한 장르가 선보여 참여 참가나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시대상으로 사진, 회화, 창작품 등이며 신청자격은 개인, 단체, 기관 등 제한이 없다.
전시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회 30일이 기준이다.
대관 희망자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되며 대관료는 무료이다.
노정래 관장은 ‘박물관은 지역 예술인과 도민 그리고 관람객 간에 소통 역할을 하는 문화기관이 되어야 되며 2021년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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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필수노동자 지정·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명·안전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도내 필수업종 지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도내 소재 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사회기능 유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토대가 될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이번달 15일 도의회 제38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정부차원에서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해 지난 14일에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필수업종’의 범위 지정 및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각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 조사에 의해 필수업종이 정해지면 감염 및 산업재해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부터 보호 등 제주자치도 필수노동자에 대해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호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 지정과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과도 병행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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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구직자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월 1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 8,039백만원을 편성하고 년간 4,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어 신청할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 중위소득 50%이하+재산3억원 이하+취업경험이 있는 자 자, 단, 청년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3억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Ⅱ유형은 구직자 중위소득 이하와 특정계층 청년층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공통으로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심리·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외 일경험 프로그램참여, 각종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이 지원되고 Ⅰ유형 참여자에 지급되는 수당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 지급,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원~ 195.4만원 저소득층 취업 성공시 최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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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7명 추가 발생… 누적 확진자 381명
제주지역에서지난 26일 하루 동안 7명(#375~381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4일 이후 12일만이다.
특히, 제주도는 최근 1주일간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21.7명이 발생하고 이달에만 확진자가 300명이 발생하며 3차 대유행의 시기를 겪고 있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더해 플러스 알파 대책을 실행한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0시 기준 제주지역 총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381명으로 늘었다.
27일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확진자 발생에 비해 적은 수치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도민이 방역 주체이고 모든 지역과 기관·단체가 방역당국이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7명의 확진자에는 ▲한라사우나 관련 2명(375, 381번) ▲동백주간활동센터 2명(377, 380번) ▲7080라이브카페 관련 1명(378번) ▲대기고 학생 관련 1명(379번) ▲확인 중(376번) 1명이 포함됐다. 대부분 접촉자이거나 혹은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3명이 추가로 나온 셈이다.
375번, 381번 확진자는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이다.
375번 확진자는 한라사우나 방문한 이력으로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25일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81번 확진자는 37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372번의 확진 직후 접촉자로 분류돼 26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77번 확진자와 380번 확진자는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확진자이며 이들 또한 가족이다.
377번 확진자는 동백주간활동센터 종사자인 335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77번의 가족들을 접촉자로 분류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380번이 추가 확진됐다.
378번 확진자는 7080 용두암 라이브 카페 방문자로 지난 18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6일 격리해제를 앞두고 진행한 재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379번 확진자도 격리해제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379번 확진자는 대기고 학생으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진행하던 중,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76번 확진자는 최근 동백주간활동센터 등 동부 지역 확진자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검사를 희망헤 제주동부보건소를 방문, 검체를 채취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376번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는 확인 중에 있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확진자중 1명이 제주시 간부공무원 A씨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이 이뤄진 직원 24명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임을 확인했다.
이어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추가로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공무원 14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공무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순차 통보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전파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진자 예방과 발생 시 매뉴얼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신속하게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6일 하루 동안 총 17명의 환자가 퇴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상황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 해제자는 총 148명으로, 27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격리 중인 환자는 총 23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수도권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입도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희망해 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를 진행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이탈 시 법적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검체 채취 후 제주로 입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4일 1명, 25일 1명, 26명 2명으로 최근 총 4명의 타 지역 확진자의 입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병상 미배정으로 입원 대기 중인 상태이다.
제주도는 도내 확진자의 입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병상을 배정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검사 후 대기 없이 입도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병상 배정순위를 후순위로 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익명검사 후 대기 의무화 등에 대한 지침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오전 8시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코로나19 일일대응상황 회의를 주재하며 “이동을 자제하거나 금지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지역에서지난 26일 하루 동안 7명(#375~381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4일 이후 12일만이다.
특히, 제주도는 최근 1주일간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21.7명이 발생하고 이달에만 확진자가 300명이 발생하며 3차 대유행의 시기를 겪고 있다.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더해 플러스 알파 대책을 실행한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0시 기준 제주지역 총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381명으로 늘었다.
27일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확진자 발생에 비해 적은 수치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도민이 방역 주체이고 모든 지역과 기관·단체가 방역당국이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7명의 확진자에는 ▲한라사우나 관련 2명(375, 381번) ▲동백주간활동센터 2명(377, 380번) ▲7080라이브카페 관련 1명(378번) ▲대기고 학생 관련 1명(379번) ▲확인 중(376번) 1명이 포함됐다. 대부분 접촉자이거나 혹은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3명이 추가로 나온 셈이다.
375번, 381번 확진자는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이다.
375번 확진자는 한라사우나 방문한 이력으로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25일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81번 확진자는 37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372번의 확진 직후 접촉자로 분류돼 26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77번 확진자와 380번 확진자는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확진자이며 이들 또한 가족이다.
377번 확진자는 동백주간활동센터 종사자인 335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77번의 가족들을 접촉자로 분류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380번이 추가 확진됐다.
378번 확진자는 7080 용두암 라이브 카페 방문자로 지난 18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6일 격리해제를 앞두고 진행한 재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379번 확진자도 격리해제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379번 확진자는 대기고 학생으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진행하던 중,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376번 확진자는 최근 동백주간활동센터 등 동부 지역 확진자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검사를 희망헤 제주동부보건소를 방문, 검체를 채취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376번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는 확인 중에 있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확진자중 1명이 제주시 간부공무원 A씨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이 이뤄진 직원 24명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임을 확인했다.
이어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추가로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공무원 14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공무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순차 통보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전파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진자 예방과 발생 시 매뉴얼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신속하게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6일 하루 동안 총 17명의 환자가 퇴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상황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 해제자는 총 148명으로, 27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격리 중인 환자는 총 23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수도권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입도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희망해 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를 진행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이탈 시 법적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검체 채취 후 제주로 입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4일 1명, 25일 1명, 26명 2명으로 최근 총 4명의 타 지역 확진자의 입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병상 미배정으로 입원 대기 중인 상태이다.
제주도는 도내 확진자의 입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병상을 배정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검사 후 대기 없이 입도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병상 배정순위를 후순위로 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익명검사 후 대기 의무화 등에 대한 지침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오전 8시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코로나19 일일대응상황 회의를 주재하며 “이동을 자제하거나 금지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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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초등학교 급식 종사자 코로나19 확진 판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아라초등학교 급식 종사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가 23일 오후 11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 30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를 채취했으며 현재 인후통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의 이동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를 폐쇄했으며 학교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다.
한편 제주도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CCTV 분석을 통해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세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계획이며 접촉자로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과 격리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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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아동복지센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160여명 검사 시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제주시 도련1동 홍익아동복지센터 앞 공터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센터내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홍익아동센터내 보호아동 3명은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대성학원 강사인 제주 282번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익아동복지센터는 총 89명이 있으며 전체 아동들은 6개의 분리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동일부지 내에는 홍익영아원이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의 학생들은 모두 같은 생활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밀접접촉한 이들은 약 1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센터 내 추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홍익아동복지센터와 홍익영아원 입소아동 및 종사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생활 원아 및 종사자는 약 14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시설 방문자 및 접촉자 등을 포함해 약 16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확진자 3명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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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36개소 장애인이용시설 전면 휴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증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가 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내 36개소 장애인이용시설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면 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72개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34개소를 제외한 36개소 시설을 휴관하기로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금지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출입금지 매일 2회 발열체크 및 방역소독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체계 아래 운영된다.
제주도는 장애인이용시설 휴관 시 예상되는 장애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은 휴관하더라도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긴급돌봄은 최대한 운영을 유지한다.
또한, 시설 비대면 서비스는 기존대로 운영되며 기존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안부전화, 생활실태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어 장애인 등 대상자에 대한 도시락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근무 및 모임, 외부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고 휴관기관 종료 시까지 시설 내 방역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종교시설, 사우나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448개소의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휴관하고 있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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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후 제주 온 관악구 확진자, 양성 판정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입도한 서울 관악구 거주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1시 30분경 A씨의 확진 사실을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즉시 A씨 소재를 파악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경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인 22일 오후 1시 40분경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이용해 오후 2시 40분경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관악구보건소로부터 오후 1시경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제주도 체류 일정 동안 지인의 자택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악구보건소에 확인 결과,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의사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A씨에 대한 정확한 동선 확인을 위해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과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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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코로나19 감염고리 끊는다
연말연시 코로나19 감염고리 끊는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0시부로 집단감염 확산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9차 특별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코로나19 특별강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적용 기간은 오는 1월 3일 24시까지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체류객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공·민간 주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사우나·목욕탕 집합금지 결혼식장·피로연 음식물 제공 금지 편의점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부득이한 경우 제외 실내·외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숙박시설 50%이내 예약 제한 및 숙박시설 주관·연계 파티 금지 등이 담겼다.
특히 확진 사례가 나왔던 사우나·목욕탕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라사우나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일부 온수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려해 욕·냉탕 및 매점 운영금지 등 맞춤형 행정조치를 발동했으나, 최근 목욕탕·사우나로 인한 추가 확진세가 지속됨에 따른 대응이다.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피로연·결혼식장도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다.
제주지역에서는 피로연과 결혼식장내 다수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장례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로연과 결혼식장 내 음식물 섭취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편의점 또한 오후 9시 이후부터 매장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된다.
지난 18일 0시부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도내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했으나,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일부 편의점 내 음식물 취식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실내공간을 비롯해 실외인 경우에도 2미터 거리두기가 어려운 장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앞서 도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55개 업종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으나 이번 특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전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미착용 시에는 소관 부서별 현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 내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Q&A등 행정조치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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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도내 축산물작업장 위생지도·점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가 줄어든 틈을 타 식육운반 시 비위생적인 취급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도내 도축장 및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해 코로나 19 방역규정 지도와 병행해 위생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하는 지도·점검시에는 업소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을 중점으로 우선 점검하고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청결관리, 식육이 바닥 등에 닿지 않고 가공·운반 될 수 있는 작업장 위생관리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생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 이행여부 확인 및 지도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금번 축산물작업장 지도·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축산물 생산·유통·판매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위생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코로나19상황에서도 제주 축산물 작업장의 지속적인 위생향상 및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