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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 발간
박찬대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6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책자료집 4권을 발간했다.
이 날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총 4권으로 분단경험국가 교과서의 상호국가 서술 경향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따른 폐교 사립대학 현황과 해법 모색 전국교육청 공무국외출장 현황 분석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 등이다.
‘분단경험국가 교과서의 상호국가 서술 경향’에서는 남·북한, 독일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분단을 경험한 국가들의 교과서를 살펴보며 각 국의 교육 내용을 비교분석 했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따른 폐교 사립대학 현황과 해법 모색’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 등 대학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폐교대학 감사보고서를 종합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전국교육청 공무국외출장 현황 분석’에서는 박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서울·강원 교육청의 국외공무출장 현황을 토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교육공무원들의 국외공무출장 규정과 보고서를 분석해 보완해야 할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학업중단학생 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학업중단학생의 현황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학업중단학생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공교육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학령기 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안했다.
박찬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수많은 변화와 위기, 그리고 도전에 직면해 있다” 며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교육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립대학의 재정투명성과 외국인학교 관리부실, 김포대를 비롯한 사학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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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와 추억의 웨딩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위로와 추억의 웨딩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예비부부들에게 대구경북 지역 관광명소에서 웨딩 스냅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 ‘예스데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3일 시작, 11월 28일까지 6주간 진행하는 이 행사는 사연을 공모 받아 선정한 총 72쌍의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을시즌 비대면관광지인 ‘안동 낙강물길공원’, 야간관광지인 ‘대구 앞산전망대, 경주 동궁과 월지’ 등 대구경북 지역 15개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웨딩사진 전문작가가 직접 촬영하며 추억을 선사한다.
행사에 쓰이는 꽃다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동구의 화훼단지에서 제작했다.
예비부부 36쌍 모집에 나섰던 지난 1차 신청에는 코로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느라 결혼식을 미룬 의료진을 비롯해 코로나로 해외에 계신 부모님을 모실 수 없어 결혼식을 연기하게 된 외국인의 사연 등이 이어졌다.
한편 2차 신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9일까지 공사 대구경북지사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사 이광수 대구경북지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비부부들에게 작은 위로와 특별한 추억을 드리고자 했다”며 “또한 웨딩 스냅사진 촬영지로 대구경북 관광지가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대만, 베트남 등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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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 징계 3년간 80여건 성범죄자 잡는 여청과도 ‘8명’적발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대부분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무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청과 소속 직원 8명 중 6명은 직장 내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2명은 직장 외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외 강제추행 1건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된 학생을 강제추행 해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한병도 의원은 “여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청과 직원이 역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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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범죄 관련 징계교사 4명, “임용대기자도 마약범죄 연루자 있어”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 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 경기, 대전, 충북 등에서 4명의 교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 정직,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됐고 2018년에는 경기/ 대전/ 충북 지역의 교사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1명의 교사는 징계에 그쳐 현재도 교단에서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현재 임용 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어 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데, 마약류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마약사범 재범률은 10명 중 3명 이상이기에, 마약범죄 처벌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환각 상태에 빠진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마약범죄에 연류된 범죄자들이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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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관리자 152명도 음주운전 징계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81.8%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교사는 1,959명, 교감은 67명, 교장은 49명, 전문직은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음주운전 징계현황은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44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05명, 전남 187명, 서울 161명 등의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23명에 불과했고 2,111명 중 1,714명인 81.1%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시행 이후에도 전국 17개 시·도 309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약 30%인 30명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만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원인은 현재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에 성추행, 음주운전 공무원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지만, 일반승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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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학교 내부에 운영중인 교권보호위원회, “공정성과 전문성 측면 한계”
[충청뉴스큐] 과거에 비해 교권침해 사안이 상대적으로 줄고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내에 통합·운영해야 하고 학교 내 발생하는 각종 성 관련 사안을 교육지원청 내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학내 각종 분쟁의 원인을 분석해 정책 제안을 담은 다섯 번째 내놓은 정책자료집,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교육공동체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공개됐다.
강득구 의원실은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좋은교사운동 교육시민단체와 공동으로 2020년 9월23일~9월30일까지 서울·경기·대전·부산·세종·전북 지역의 교사 및 관리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온라인조사기관에 의뢰해‘교육공동체 회복 관련 기구 구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원지위법에 학교 내 분쟁 조정을 위한‘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7.5%, 교원 중 74.9%, 학부모 중 57.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내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2.3%, 교원 중 79.4%, 학부모 중 62.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내 발생하는 ‘각종 성 관련 사안을 교육지원청 내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5.1%, 교원 중 89%, 학부모 중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위원회 학교 내부에 있을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9.8%, 교원 중 52.6%, 학부모 중 46.1% 등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고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15.9%, 학부모 중 23.1%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원 중 52.7%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교원과 학부모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1일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나, 2019년 10월 17일 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기존대로 학교에 두게 했다.
또한,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은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 학생인권과 교권보호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보호가 별도의 기구에서 분리되어 처리되면서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해서 있어 왔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요구를 감안해 강득구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공개 국감질의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원화해 전국 17개 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 안에‘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조사, 심의, 종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강득구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교권, 성 사안 등 각종 분쟁에 대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다뤄져 왔기에,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이 ‘적극적 추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 내 다양한 분쟁 사항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개선되면 학교 내 교육적인 자체 해결도,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도 지금 보다 더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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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법제화’에 대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과 복지부 의견 조회
[충청뉴스큐] 10개 국립대병원에 1,003명의 PA가 활동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인력이 아니다고 밝혀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간호사는 간호, 진료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보건활동 등을 임무로 한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사람의 생명·신체 및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에 한해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있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 결과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PA의 대다수가 간호사라는 점에서 PA의 구체적 행위가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립대병원에 있는 1,003명의 PA의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PA가 의료인 면허가 없거나 면허의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 일부를 수행한 경우, PA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수술 및 시술, 처방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PA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도 자기 면허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다.
가령 간호사는 간호, 진료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을 뿐 ‘의료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벗어나 진료행위 자체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례를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PA의 구체적인 행위의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부산대병원은 “전문·전담간호사라도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문·전담간호사 그대로 제도적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인정했으며 10개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강원대는 2018년 PA 불법시술 관련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PA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10년 이상 끌고 왔다.
그러나 각 대학병원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PA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10개 국립대병원에서 활동하는 ‘PA 또는 전담간호사’는 총 1,00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병원 175명, 경상대병원 162명, 부산대병원 159명, 충남대병원 132명 순으로 많았다[표1]. 참고로 본원보다 분원에 PA 등의 인력이 많은 상황이다.
가령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56명, 분당분원 119명/ 부산대병원 본원 78명, 양산분원 81명/충남대병원 본원 72명, 세종분원 80명/ 전남대병원 본원 38명, 화순분원 38명, 경북대병원 본원 31명, 칠곡분원 59명, 경상대병원 본원 70명, 창원분원 92명이었다.
1,003명 중 외과계가 672명이었으며 내과계가 258명 이었다[표1]. 상대적으로 전공의가 부족한 외과계 분야에 PA가 주로 활동하고 있다.
PA의 구체적 업무에 대해 10개 국립대병원측은 “주로 진료보조, 수술보조, 수술 전후 설명과 교육, 입원환자 관리”고 답했다.
이러한 행위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의사의 지도·감독이 없이 하거나 진료보조를 넘어 의사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논란이 있음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표2].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PA가 진료보조를 넘어 수술, 검사와 처방, 각종 증명서 발급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사례도 있다.
교수 아이디로 진료의뢰서 진단서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직접 작성하기도 한다.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다.
문제는 대형 병원에서는 이러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국립대병원은 PA 발생원인을 의사의 업무 증가, 전공의 부족,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업무 공백에서 찾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나 병원 경영여건상 정부의 제도적 방안 및 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답도 있었다.
결국 대형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하지만 경영상 이유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과 부족한 과목 중심으로 PA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만약 PA의 행위가 불법 영역에 있다면 이를 시킨 교수는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립대병원에서 활동하는 PA 현황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는 수술보조 등을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료법상 허용되는 인력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0개 대학병원은 모두 PA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1년 PA 제도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작년에도 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PA 도입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인 제도는 면허제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병원 경영상 이유와 현장의 필요만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면허제도와 각각의 의료인의 업무 범위,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해 제도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포함 바람직한 진료지원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PA 필요성, 업무범위와 역할, 의사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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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학교현장의 긍정적 평가, “시도교육청에 재량권 주어야”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교육부가 미래교육 변화 대비와 미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해 교원, 학부모, 학생 등 주요 교육주체들 모두가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가운데, ‘시도교육청 재량권 부여, 교육과정과 연계, 기후변화 생태전환교육 도입,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결합 등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BTL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세 번째 내놓은 정책자료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를 통해 공개됐다.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관한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의 교사 및 관리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중고등학생, 교육행정직원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강득구 의원이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사모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과 공동으로 전문 설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
먼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9.8%, 교원 중 77.1%, 교육행정직원 중 66.7%, 학부모 중 71.4%, 학생 중 52.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시 시·도교육청에 재량권 부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2.5%, 교원 중 78.1%, 교육행정직원 중 70.7%, 학부모 중 75.7%, 학생 중 64.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시 교육과정과 연계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4.9%, 교원 중 80.8%, 교육행정직원 중 78.7%, 학부모 중 78.7%, 학생 중 52.7%가 교육과정과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단지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7%, 교원 중 82.4%, 교육행정직원 중 71.8%, 학부모 중 81.2%, 학생 중 55.6%가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시 BTL 방식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찬성 30.1%, 반대 23.8%^, 판단유보 46.1%로 나타나,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TL방식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관계 업자들의 부조리가 많아진다’19.0%, ‘관리주체와 사용자가 달라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3.7%, ‘화려하긴 하지만 불필요한 기능이 많아 예산 부풀리기라는 의구심이 든다’13.0%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단지 노후시설 개선이 아닌 미래학교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학교현장의 주요 교육주체들인 교원,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반드시 교육과정과 연계, 실제 추진시 시·교육청에 재량권 부여,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도입,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결합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심을 갖고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강득구 의원은 거의 모든 영역의 교육 문제를 다루며 현장형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이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국감 세 번째 정책자료집은 목표에 비해 어느 단위에서도 아직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한 주제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현재 강득구 의원은 현재 국회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그린분과위원회와 디지털분과위원회 양쪽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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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무시하는 행안위 소관부처, 4년이 지나도 지적사항 10개 중 3개 미조치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행안위 소관 5개 부처가 지난 제 20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10개 중 3개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제 20대 국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46개 중 28.6%가 현재까지도 조치되지 않고 있었다.
20년 9월 기준으로 부처별로 보면, 조치가 전부 이루어진 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 소방청이 41%로 미조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찰청이 34.6%, 중앙선관위가 25.9%, 행안부가 2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6년 지적사항 중에서 경찰청은 20건 중 4건, 중앙선관위는 19건 중 6건이 4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되고 있지 않아 국정감사가 국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생긴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경우, 17년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곤 16,18,19년의 미조치된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박재호 의원이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호 의원은 “3개년 처리보고 방식을 채택해 조치 여부를 연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명확한 조치 완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 지적사항 미조치 시 구속력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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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 더 가다듬고 더 확대해야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적극행정 제도를 더 가다듬고 더 확산시켜야 한다”고 시종일관 강조했다.
26일 행정 국정감사에서도 박재호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적극행정 제도를 점검한 결과,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호응이 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행정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활용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 방역 최일선 행정기관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건수가 가장 많았음을 해당 사례로 제시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우수공무원 포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인사혁신처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보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도의 정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적극행정 제도개선 의견서를 공개하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이 너무 잦다는 의견을 낸 지자체가 다수였다”며 “지자체 포상 시기는 자율에 맡기되 전국단위 시상은 년 1회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행안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특히 박재호 의원은 종합감사 말미에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