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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묘 묘현례 시민배우 공개 모집
안내 홍보물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궁궐 활용프로그램‘2020년 종묘 묘현례’에서 왕세자와 세자빈 배역으로 참여할 시민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묘현례는 왕실혼례를 마친 후 조선 시대 종묘에서 행해지는 국가의례 중 왕실여성이 참여하는 유일한 행사다.
행사의 주요역할인 왕세자와 단의빈을 공개 모집해 뜻깊은 행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왕세자, 세자빈은 묘현례 영상의 주인공으로 참여한다.
만 14세부터 만 22세 사이의 연령에 속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1차 합격자에 한해 8월 14일 2차 카메라 면접 진행한 후 8월 19일에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012년에 시작된 ‘종묘, 묘현례’행사는 지난해까지 종묘 정전에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올해는 영상으로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다.
총 5편의 영상으로 제작하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찍는 묘현례를 만드는 사람들, 궁중의 가례 이야기가 결합된 묘현례 본 편, 숙종대 왕세자와 세자빈이 입었던 대례복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이를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보여주는 묘현례 복식 편, 어린이와 조선 시대 성군 세종이 등장해 관람객의 눈높이로 의례 과정을 보여주는 묘현례 의례 편, 시민배우 모집과 참여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묘현례 시민배우 편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월 중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묘현례에 참석했던 단의빈 심씨는 조선 제20대 왕 경종의 비로 1696년 세자빈에 간택되어 경종과 가례를 올렸다.
병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왕실 어른과 경종을 정성스레 보필했으며 1718년 갑작스러운 혼절로 33세 나이에 돌연사 했다.
이후 숙종은 단의의 시호를 추서하고 ‘단의빈’으로 삼았다.
경종이 등극한 후 단의왕후로 추존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확대 운영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 사업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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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충청뉴스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면회 제한’, ‘격리·강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치료시설 유형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사항’에 법적 의무사항 등도 일부 누락돼 현장에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치료시설 내 환자 권리침해에도 불구하고 ‘환자 권리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항목에 빠져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치료시설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침 부재로 인한 책임 불명확과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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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유망한 우수 공공기술 432개, 한 자리에 모인다
사업화 유망한 우수 공공기술 432개, 한 자리에 모인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잠실 롯데타워에서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 공공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성공적으로 이전 및 사업화하도록 기술의 수요-공급자 간의 만남을 중개하는 자리이다.
2013년 특허청·중기청 주최로 처음 개최된 동 행사는 해를 거듭하며 더욱 확대되어 왔고 그간 총 12차례의 행사를 통해 우수 공공기술 약 5,900건을 총 414개 기업과 매칭하고 기술이전의향서 453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금년에는 5개 부처 합동으로 432개의 우수한 공공기술을 발굴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연계해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기술설명·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1부 행사는 KTV 유튜브로 생중계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공공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고품질 명세서 작성, 해외출원 확대, 기술이전 성과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4개 기관을 ‘2020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성과 확산에 기여한 3개의 기관과 연구자 3명에게 특허청장상을 수여한다.
정부는 공공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부처별로 다양한 후속지원사업과 연계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혁신 성장을 유도하고 일자리가 확대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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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관련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협력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및 관련 2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2일 오전 10시 30분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박 관련 정신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중독 관련해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와 전달체계 구축 사업, 국가정신건강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 미래 투자를 위한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박문제 관련 치유, 중독정신건강 사업, 연구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코로나 블루로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술이나 도박에 몰입하게 되고 중독으로 인해 2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협약을 통해 도박중독자의 정신건강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반 중독정신건강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도박중독의 예방 및 연구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홍식 원장은 “도박 중독은 병이고 스스로 해결해내기 어려운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과 기반 구조를 활용해 도박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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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광주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 광명소하, 광양성황도이 등 총 5곳 679호가 선정됐고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 광주남구, 충북음성, 전북김제 등 총 7곳 1,139호가 선정됐으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대전대덕2 1곳이 선정됐다.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이번 선정된 중랑신내는 지식산업센터와 연접하고 인근에 패션고도화단지, 컴팩트시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다.
광양상황도이는 광양국가산단 및 다수의 벤처기업 등이 주변에 위치했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창업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신촌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신촌주민센터와 세마역과 3분 거리의 오산세교는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선정된 도봉창동은 서울아레나 등 음악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광주사직은 영상·음악 등과 연계해 주거와 함께 스튜디오 등 업무공간이 제공되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사상, 인천동구, 대전산단1은 노후된 공업·산단 지역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해 지구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선정된 대전산단2는 산단내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자체에서 창업센터, 산단·공업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주택을 함께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에게 주거기반을 마련해주고 해당 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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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교통신호정보 미리 알고 사전에 대응한다.
자율협력주행 시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차량 간·차량-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자율협력주행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 주차장을 왕복하는 5km 구간에서 진행된 이날 시연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통신 인프라를 통해 신호등의 교통신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안전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센서로 신호등을 인식하기 어려운 악천후, 태양 역광, 전방 대형차량으로 인한 가려짐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전방 신호등의 잔여시간을 인지해 효율적으로 미리 속도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시연에 참여한 자율주행 새싹기업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C-ITS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신호·안전정보를 활용해 자율주행 기능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는 “C-ITS를 통해 제공된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C-ITS 교통안전서비스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제주 C-ITS 실증사업에서는 제주도 내 렌터카 2,000대를 대상으로 교통신호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역주행, 무단횡단 등 돌발상황 등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 왔다.
렌터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교통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운전자의 83.1%가 감속, 정지, 차선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반응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실증사업 사업관리단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사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며 올해말 C-ITS를 통한 교통안전 증진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C-ITS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분야로 국토교통부는 C-ITS 전국구축에 착수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C-ITS 교통안전정보를 민간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시범도시로서의 위상과 선도적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도입으로 테스트베드로서의 저탄소 제주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이번 자율협력주행 시연행사도 그 궤를 같이하면서 민간주도의 전기차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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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 판로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해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며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장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팀 정수호 팀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혁신제품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신기술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현장 적용을 더욱더 확대해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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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첫째,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둘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사업 규모 등의 조건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등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셋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불법촬영물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받는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둘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인터넷기업,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주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의견청취도 실시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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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다가가는 무인도로…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가 무인도서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확정하고 23일 발표했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무인도서 및 주변 해역의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으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규제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번에 수립하는 2차 계획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더욱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등도 추진해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더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도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역사적·자연적·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 제작을 추진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해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해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해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해 다채로운 이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지 또는 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을 추진해 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안보·관광·통계 등 분야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연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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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도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세요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했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어선법’을 개정·시행하고 어선거래 누리집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어선거래 누리집을 대폭 개편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어선 매수 의뢰부터 거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먼저,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해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했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선거래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22